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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광섬유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시행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윤승현
  • 2023-08-09
  • 출처 : KOTRA

인도 재무부 한국·중국·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단일모드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인도 수출 국내기업, 인도 정부의 무역구제조치 지속 모니터링과 적시 대응 필요

인도의 무역구제조치

 

20238월 현재 인도에서 시행중인 무역구제조치(불공정한 수입행위로 국내산업에 피해발생 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의미)는 총 104건(규제 중 84건, 조사 중 20)에 달한다. 이 중 반덤핑관세는 특정국가의 특정공급자로부터 특정물품이 국내에 판매되는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돼 자국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국, 공급자, 물품을 지정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는 “GATT 6조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협정)”에 의해 규제되는 바, 인도 또한, WTO 회원국으로서 반덤핑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인도는 관세법(The Customs and Tariff Act, 1975)에 동 반덤핑 협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무역구체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에서 반덤핑관세에 대한 조사신청을 접수 후 덤핑수입 여부와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재무부 산하 관세간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CBIC)에서 부과조치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단일모드 광섬유 반덤핑 조치 배경

 

인도 내 광섬유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비분산형 단일모드 광섬유(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 SMOF)' 품목 관련하여 DGTR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고, DGTR은 이를 접수하여 2022년 5월 6일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반덤핑관세 조사 개요>

규제유형

반덤핑

사례번호

6/1/2022-DGTR

조사 대상 품목

비분산형 단일모드 광섬유

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 SMOF

인도 세번 9001.10-00 및 동 물품이 수입되는 그 밖의 세번

조사 대상 국가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조사 대상 기간

2021.1.1 – 2021.12.31

[자료: DGTR, Notification No. 6/1/2022]

 

조사 경과

 

DGTR은 반덤핑 조사개시 발표 이후,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청회 개최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2023년 5월 5일에 반덤핑 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반덤핑관세 조사 경과>

일자

내용

2022. 5. 6.

반덤핑 조사개시 발표

2022. 6. 29.

질문서 회신기간 1주일 연장(~'22.7.6)

2022. 9. 5.

이해관계자 목록 공유 및 비밀이 아닌 자료 제출 요청

2022.10. 4.

이해관계자 목록 수정 및 비밀이 아닌 자료 제출 요청

2022.10. 4.

공청회 진행일자 통지

2022.10.10.

온라인 공청회 진행

2023. 3. 3.

향후 연락을 위한 이메일 ID 업데이트

2023. 5. 5.

반덤핑관세 조사결과(Final Finding) 발표 및 부과 제안

2023. 8. 3.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자료: DGTR,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India]

 

반덤핑 조사결과에 따르면, DGTR은 광섬유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덤핑차액이 존재하고 덤핑 수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가격이 하락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인도 법령에 따르면, 재무부는 DGTR의 부과권고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고시해야 한다. 이에 인도 재무부 산하 관세간접세위원회(CBIC)202383일에 한국·중국·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해당 물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고시했으며 부과 결정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세부내역>

(단위: USD/KFKM*)

주*: FKM (fibre kilometre), KFKM (1KFKM = 1000 FKM)

[자료: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 No. 07/2023-Customs]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이번에 발표된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물품인 '비분산형 단일모드 광섬유'는 코어지름이 매우 작고 빛의 전파형태가 한 가지 뿐이어서 신호의 변형 및 왜곡이 거의 없고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이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광섬유케이블 제조에 사용되는 통신산업 핵심품목 중 하나로, 인도에서는 주로 통신사 및 국방 목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2022년 기준 단일모드 광섬유(HS 9001.10.00)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70%)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8.5%), 독일(4.4%), 인도네시아(3.7%), 오만(2.9%) 등에서 해당 제품을 주로 수입 중이다.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단일모드 광섬유는 2022년 연간 약 150만 달러 규모이며, 비중은 1.2% 수준이다. 

 

<반덤핑 규제대상 단일모드 광섬유 국가별 수입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중국

11.2

20.0

40.7

57.1

88.2

70.0

인도네시아

3.3

5.8

5.1

7.1

4.6

3.7

한국

2.4

4.2

1.6

2.3

1.5

1.2

전 세계

56.1

100

71.2

100

125.9

100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



시사점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6-7%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특히 “Make in India” 정책기조에 따라 필요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비관세장벽을 활용함과 동시에 자국내로의 투자진출, 자국내에서의 제품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2030년까지 미국, 중국에 이어 3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인도 상무부, 인도 산업통상부, 인도 재무부, 한국 관세청,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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