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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시장] 2008년, 이것이 바뀐다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김용성
  • 2007-12-15
  • 출처 : KOTRA

2008년 헝가리 시장, 이것이 바뀐다

 

작성일자 : 2007.11.14.

김용성 부다페스트무역관

yskim@koreatrade.hu

 

 

 2008년도 헝가리 경제 전망

 

1. 경제성장률

 

  헝가리 경제는 2006년 3.9%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올해는 긴축재정정책 영향으로 1.7%포인트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8년도에는 2.8%포인트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올해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이미 2006년 헝가리가 EU 집행위에 제출한 컨버전스프로그램에서 예견된바 있으며, 재정적자 축소  거시경제 지표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부보조금 축소, 공공요금인상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예측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

 

   자료원 : NBH, KSH, Ecostat, Ministry of Fianance, Ministry of Economics, New convergence Plan

 

2. 인플레이션율

 

  현재 무려 8%포인트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전기·가스  보조금 축소에 따라 줄줄이 인상된 공공요금이  요인이지만 2008년도에는 4.8%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됨.

 

자료원 : 상동

 

3. 환율

 

  2007년 헝가리 포린트화(HUF)는 대달러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유로화대비 환율은 올해와 비슷한  250포린트대로 예측되지만 달러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경제전문기관들은 예측하고 있음.

 

자료원 : 상동

 

4. 대외교역

 

  최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7년도에도 EU 역내 수출증가에 힘입어  19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8년도에는 4억 달러대의 획기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음.

 

자료원 : 상동

 

5. 외국인 투자유치

 

  2007년 헝가리 경제 둔화에 따라 FDI 규모는 전년대비 축소됐으나 2008년에는 거시경제지표의 개선에 따라 투자유입규모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상동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2008년부터 헝가리 정부는 EU의 VAT법인 2006/116/EC와 조화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신규 VAT법을 시행키로 했으며, 아울러 개인소득세·사회보장세·법인세·회계/조세 절차 변경·지방세·사치세  인지세 등에 변화가 있을 예정임.

 

1. 조세환경 변화

 

 1) VAT

 

  헝가리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부가가치세(VAT) 분류(세분화)별로 선택할 수 있게 돼 단일·통합된 부가가치세 환급이 시행되는데, 기존의 경우에는 일부 신용·금융·보험·투자회사만 부가가치세 분류 체계상 선택이 가능했음

 

  또한 기존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한 까다로운 조건이 제거됐으며, 대외교역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결정시 단일 적용되던 헝가리 중앙은행(MNB)의 포린트화 환율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 은행의 환율도 적용 가능 하게 

 

 2) 개인소득세

 

  매월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HUF 11.340으로 상향조정 됐으며, 단계적으로 소득세율 구간인 112만5,000~276만2000 포린트 구간이 없어지게 되고 추가소득공제도 없어지게 됨.

 

 3) 사회보장세

 

  고용주  근로자가 부담해야 연금  의료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세의 총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사업주 29%, 근로자 15.5%  동일하나 세부 항목별로 가감이 발생 변동이 있음.

 

 4) 법인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변경을 통해 현행 24%에서 인상이 계획되고 있으며, 기업부문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 공제가 확대될 예정임.

 

 5) 기타 조세절차 

 

  헝가리 조세청은 회계기간중 설립된 신규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범위를 2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세금체납에 대한 벌금이 현행보다 2~2.5배로 증가되며, 아울러 불법체류자 고용  원산지 증명 없는 물품의 공급에 대한 벌금이 HUF 100만까지 부과될  있음.

 

2. 무역통상환경 변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관세규정  행정의 변화는 통관절차의 효율성 향상과 EU 통관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변화로 요약되며 관세당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 공인경제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AEO) 제도 도입

 

  2008년 1월 1일부로 도입될 AEO 제도로 인해 AEO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EU 국경에서의 통관시 낮은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처리할  있게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것으로 기대됨.

 

  AEO 법률안은 3개의 AEO 인증을 도입을 골자로 시행되는데, 첫째 통관 간소화에 대한 AEO 인증 둘째 안전성에 대한 AEO 인증, 셋째 통관과 안정성에 대한 AEO 인증(종합 인증)임.

 

  - 먼저 AEO 통관 간소화 인증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상업경영, 운송기록, 재정상태와 관련된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AEO 안전성 인증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전체 공급망 관리에 대한 엄격한 안정성 검사를 만족시켜야 하며, 이와 동시에 AEO 통관 간소화 인증에 필요한 요구사항  일부분을 충족시켜야 함.

  - 마지막으로 통관  안정성 AEO 인증은 신청자가 상기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켜 야함.

 

  AEO 신청 대상자는 EU내에서 수출입업을 하는 유럽인으로 국한되며 인증 신청은 EU회원국의 관세당국(헝가리의 경우에는 VPOP(www.vam.gov.hu))에서 가능함.

 

 - 모기업과 자회사로 구성돼 있을 경우에는 EU 관세법상 AEO요구 조건에 한쪽이 만족하더라도 개별적으로 AEO인증을 신청해야 함.

 

 2) 전자통관처리를 장려하기 위한 신규 법안 도입

 

  전자통관 절차에 대한 신규 법안 도입으로 디지털 서명에 대한 일부 예외가 인정되고 헝가리 전자정부 홈페이지인 'ugyfelkapu'의 이용도 촉진하게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신고  환급신청도 VPOP의 'e-jovedek' 전자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게 됨.

 

  - e-jovedek 시스템 이용의 의무는 모든 에너지세금 납세자, 창고세와 관련된 무역등록업자, 등록 무역업의 납세자, 우편 직송 업체의 납세자, 관할 세무서인 APEH에 전자 보고를 해야  책임이 있는 납세 대상자에 있음.

  - 전자 신고에 필요한 프로그램  신청 양식은 헝가리 관세청인 VPOP 홈페이지(http://vam.gov.hu)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가능함.

 

 3) VPID 번호 발부 절차의 간소화

 

  관세등록번호(VPID)의 발급을 위해 세관은 필요하다고 판달될 경우에만 신청시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외한 추가 데이터를 요구할  있으며, VPID 번호는 개인 혹은 사업상의 이유로 인해 EU 국가로 수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관 당국에서 발부받아야 함.

 

 4) 통관사후 감사 법안 개정  관세체납 행정 강화 

 

  신규 법안은 통관후 감사와 관련된 결산자료에 대해 규정을 했는데, 예컨대 기업이 AEO 인증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업의 수입경력에 대한 최종 검사는 신규 통관후 감사(Post-clearance audit)에 고려되지 않음.

  - 아울러 세관 사무소가 기업에 대해 신규 통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식 문서를 통해  시작을 통보해야 함.

 

  한편, 관세 체납에 대해 세관 당국은 급여 또는 동산·부동산 압류 등의 즉각적인 세금징수 조치를 취할  있게 됨.

 

 시사점

 

  2008년 헝가리 경제는 헝가리 정부가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개혁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2007년 대비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대외교역, 외국인 투자유치  거시경제 부문의 개선이 전망되고 있음.

 

  조세부문의 변화는 헝가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연금  민감한 부분과 연계 시행되며  동안 EU 시스템과 괴리가 있었던 부문의 제도와 절차가 상당부분 EU 시스템에 조화 또는 일치되게 됐다는 특징이 있음.

 

  AEO 인증 도입과 전자무역촉진으로 요약되는 무역통상 절차 간소화는 EU 역내간 교역을 더욱 촉진하게  것으로 보임.

 

 

자료원 : NBH, KSH, Ecostat, Ministry of Fianance, Ministry of Economics, New convergence Plan, www.konyvelem.hu,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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