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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임대토지의 토지사용세 납부의무관련 Q&A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12-14
  • 출처 : KOTRA

- 중국에서 임대토지의 토지사용세 납부의무관련 Q &A -

 

보고일자 : 2007.12.14.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질의 1) 중국내 토지사용세 납부 관련 아래와 같이 자문을 요청함.

 

가. 토지사용세의 범위가 공장 전체 토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에 관한 문의

 

나. 이 회사는 촌정부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산동성의 공문이나 청도시 공문에서는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라는 내용은 없고, 청양구 공문에 사용자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용자라는 정의가 우리인지 아니면 촌 정부인지 확인을 요청

 

다. 촌정부와 저희 사이에 맺은 임대계약서에 임대료안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비용, 세금과 공장 건물에 관한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 토지사용세는 당연히 촌정부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옭은지에 관한 문의
동사는 임대계약서에 따라 촌정부에서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촌에서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듯 하지만, 답을 준다고 하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함.

 

라. 청도시 재정국에서 온 공문을 보면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성, 진 토지세를 징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외자기업에 대한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에 관한 문의

 

답변 1)

 

가. 공장 전체 토지를 말하는 것임.

 

나. 토지사용세는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과세편의상 실제 점유자에게 부담하는 것임. 그러므로 촌정부에 납부의무가 있음.

 

다. 촌정부가 납부하는 것임. 명확히 토지사용세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이 납부하는 것임을 촌정부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계약서에 토지 관련 세금을 임대인이 내도록 약정돼 있으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음.

 

라. 2006년도까지 외상기업은 토지사용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7년도부터는 내외자기업 평등원칙에 따라 외상기업도 토지사용세를 납부하도록 개정됐음.

 

질의 2)

 

ㅇ 청도시 성양구에 위치한 기업으로 2000년부터 10년 기한으로 공장을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인이 이 공장에 대한 방산증(부동산 등기증)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며, 올 10월에 방산증 관련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지난 11월 중순에 성양 지방세무국에서 토지사용세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장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세를 12월 내에 징수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음. 이와 같이 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증을 제시하면 원 임대인에게 세금을 징수한다고 했음.

 

ㅇ 그래서 임대인에게 이야기해 토지사용증 복사본을 요구했더니 토지사용증이 없다고 하면서 폐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러면서 폐사에 먼저 토지사용세를 납부한 뒤, 이후 임대료에서 공제하자는 제안을 해왔음.

 

ㅇ 참고로 저희는 매분기 임대료를 내면서 공장 토지관련 세금을 이 임대료에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공장 임대계약이 돼 있음. 따라서 당연히 토지관련 세금은 임대인이 내게 돼 있음.

 

ㅇ 방산증 신청을 하려면 당연히 토지사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무래도 임대인이 토지사용증이 있으면서도 토지사용증 복사본 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ㅇ 그런데 얼마전 지방세무국에서 연락이 와서 몇일내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음. 지방세무국에 이런 저런 사실들을 이야기한 뒤 폐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냐고 질문했더니, 지방세무국은 우선적으로 폐사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함. 그리고 토지사용증 유무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관련해 문의함.

 

답변 2)
 

→ 토지사용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음. 그러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가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혹은 토지를 매매해 이전 수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실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사용세를 징수하고 토지사용세 납부의무는 당사자끼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그러므로 귀사는 실제로 토지사용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지방세무국에서 징세 편의를 위해 토지점유자인 귀사에 토지사용세 납부를 종용하는 것임.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점유자인 귀사가 납부의무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서류인 토지임대 계약서와 토지사용증을 제시해야 하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 있음.

현실적인 방법은 귀사가 임대계약서를 지방세무국에 제출해 토지사용세 납부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을 주장해 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양구 토지관리국에 가셔서 토지소유권자가 귀사가 아니고 임대인에게 있음을 증명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자문 및 자료제공 : 북경국중컨설팅 김덕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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