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도, 일부 분야에서 투자지분규제 완화 검토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박민준
  • 2007-12-13
  • 출처 : KOTRA

인도, 일부 분야에서 투자지분규제 완화 검토

- 항공서비스, 정유, 원자재도매업 등에서 외국인투자규제 완화 검토 -

- 케이블TV 74%, 정유업 49%로 투자한도 상향 검토 -

 

보고일자 : 2007.12.13.

  김경수 뉴델리 무역관

kskim@kotra.or.kr

 

 

□ 인도의 외국인 적접투자(FDI) 정책

 

 ○ 1991년 개방정책을 선포한 이래 FDI(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있어 인도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규제 및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음.

 

 ○ 인도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정부승인을 차츰 줄여왔기에 현재는 대부분의 산업군에 있어 정부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자동승인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정부승인을 필요로 한 일부 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방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전승인이 요구되거나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 최근 인도에 대한 FDI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일부 분야의 투자지불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검토되는 분야는 방송, 원자재도매업, 정유, 민간항공서비스 분야 등이며, 쇄도하는 투자 제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인도 경제분과위원회(CCEA, Cabinet Committee of Economic Affairs)는 관련 FDI 지분 규제완화를 검토 중

 

□ 방송분야에 대한 FDI 기준 완화 노력

 

 ○ 인도 정부는 인도통신규제국(TRAI ;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의 권고에 따라 방송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FDI 기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함.

  - 프리야 란잔 다스문시(Priya Ranjan Dasmunsi)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은 방송분야에 대한  감시를 맡고 있는 인도통신규제국이 FDI 정책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방송분야에서의 규제검토는 방송 및 통신분야 전반에서의 일관성 유지와 다가올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힘.

 

 ○ 방송통신분야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 TV채널사업(단, 뉴스TV채널은 26%까지만 허용), 통신장비제조업은 이미 100%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허용됨.

  - 하지만 현재까지도 FM라디오 및 직접위성수신(DTH ; Direct-to-Home)방식의 서비스는 20%, 뉴스TV채널은 26%, 케이블 서비스는 49%, 통신분야는 74%까지로 각각 최대허용 FDI 지분이 제한돼 있음.

  - 방송과 통신이 빠른 속도로 융합됨에 따라 방송분야 역시 통신분야와 같이  최대 74%까지의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TRAI의 권고내용이며, 당국의 책임자는 케이블서비스에 대해 74%까지로 투자지분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권고내용의 일부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음.

 

□ 민간항공서비스·정유·원자재 도매업 등의 FDI 기준 완화

 

 ○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항공서비스 분야의 FDI와 관련해 항공화물, 수상항공기, 전세항공 및 헬리콥터 사업 분야의 투자한도를 기존 49%에서 74%로 올릴 것이고 여타 항공산업은 기존 투자한도 49%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함.

 

 ○ 정유산업의 경우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한도가 기존 26%에서 49%로 늘어날 전망임.

 

 ○ 한편 정부는 원자재도매업과 신용정보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49%까지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소매업에 대한 FDI 개방은 반대 고수

 

 ○ 소매업 개방과 같은 논란의 소지가 큰 분야는 좌파정당을 포함한 일부 단체에서 개방을 반대하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재 도매업에 대해서는 100% 투자가 허용되고 있으나 소매업의 경우는 단일 브랜드이고 투자지분 51%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 사전승인을 통해 선별적으로 투자가 허용되고 있음.

  - 따라서 월마트 등 소매유통관련 대기업들은 프랜차이즈나 도매업 등의 방식으로 우회진출하고 있음.

 

 ○ 인도의 소매유통업이 워낙 영세한 규모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여론의 반대를 의식한 인도정부는 소매업개방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FDI 완화에 대한 전망

 

 ○ FDI 정책의 재검토는 더 활발한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전반적인 투자절차를 효율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카말 나쓰 인도 상공부장관은 말함.

 

 ○ 최근 국내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매업 FDI 개방문제는 정치적인 반대뿐만 아니라 소매업자들의 대규모 시위도 발생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방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

 

 ○ 인도정부의 추가적인 FDI 정책 완화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 효율성제고 및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효과를 불러와 인도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자료원 : 이코노믹 타임스, 각종 무역관 언론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인도, 일부 분야에서 투자지분규제 완화 검토)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