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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외국계 중국투자기업도 경지점용세 낸다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12-14
  • 출처 : KOTRA

내년부터는 외국계 중국투자기업도 경지점용세 낸다

- 1987년 이후 20년만에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수정 -

- 세액납부액 상하한선 기존 규정보다 최소 4배 인상 -

 

보고일자 : 2007.12.1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외국계 투자기업, 외국기업에도 부과

 

 ○ 중국 국무원은 1987년부터 시행해 온 ‘중국 경지점용세잠정조례’를 전면적으로 수정해 지난 12월 1일 발표했으며 新 ‘잠정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중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도처에 발생하면서 중국정부는 2006년 8월 ‘국무원이 토지통제를 강화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國務院關于加强土地調控有關問題的通知)(국발 2006년 31호)를 발표해 경지점용세 징수기준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이번에 발표된 잠정조례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세액징수 상하한선을 최소 4배 이상 인상했으며 내 외자기업소득세 통일과 맥을 같이 해 외자기업에도 경지점용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함.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987년에 비해 2.2배가 증가하고 샨시·네이멍구·지린·후난·스촨 등 6개 지역의 경우 2006년 지가수준이 1987년에 비해 6배가 넘게 올라 경지점용세액 기준 조정이 불가피했음.

 

□ 경지점용면적에 따른 세액조정내용

 

 ○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지를 점용해 건설 또는 비농업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기관)과 개인으로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외국계투자기업, 외국기업과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자영업자, 기타개인이 이에 해당됨.

 

 ○ 경지점용세는 점유면적과 해당지역에 따라 세금이 차등 적용되며 일인당 경지점유면적이 1무(畝)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이하 현급행정구역)의 경우 경지점용세가 10~50위앤/㎡이고 1무를 초과하고 2무 미만인 경우 8~40위앤/㎡이 부과됨.

  - 일인당 점유면적이 2무를 초과하고 3무 미만인 경우에는 6~30위앤/㎡, 3무를 초과할 경우 5~25위앤/㎡임

  -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등 일인당 경지면적이 매우 작은 지역의 경우 세액이 올라가나 최대 아래 규정의 50% 이상 올릴 수 없음.

  - 농촌주민이 경지에 주택을 신규 건설할 경우 점용면적별 기준세액의 50%만 부과됨.
 

일인당 경지점용면적에 따른 부과세액 신구기준 비교

                                                                                                             (단위 : 위앤)

점용 면적

기존 세액

2008년 1월 1일 이후 변경세액

1무 미만

2-10(1무 포함)

10-50

1무초과 2무 미만

1.6-8(2무 포함)

8-40

2무 초과 3무 미만

1.3-6.5(3무 포함)

6-30

3무 초과

1-5

5-25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잠정조례

 

□ 특수용지의 경지점용세 납부

 

 ○ 군사설비 점용경지와 학교, 유아원, 양로원, 병원의 경지점용에 대해서는 경지점용세를 면제하나 철도선로, 고속도로선로, 비행장활주로, 비행기 계류장, 항구, 항도점용경지의 경우 평방미터당 2위앤의 경지점용세가 부과됨.

  - 임지, 목초지, 농전지수리용지, 양식수역, 어업수역 간석지 등 기타농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비농업건설을 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거해 경지점용세를 부과함.

  - 농업생산서비스를 위한 생산설비를 직접 설치해 농용지를 점용한 경우는 경지점용세를 부과하지 않음.

 

□ 경지점용세 납부절차

 

 ○ 토지관리부문은 기업(기관)이나 개인에게 경지점용수속을 진행하도록 통보할 경우 경지소재지 동급 지방세무기관에도 이를 통보해야 하며 경지점용을 허가받은 기업(기관)이나 개인은 토지관리국의 통지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경지점용세를 납부해야 함.

  - 만일 납세인이 임시를 점용한 기한내 경지를 원 상태로 복구한 경우 기납부한 경지점용세를 반환받을 수 있음.

 

 

자료원 : 중국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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