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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환경보호 강화조치 추진
  • 통상·규제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김병권
  • 2007-12-14
  • 출처 : KOTRA

카자흐스탄, 환경보호 강화조치 추진

- 외국기업의 자원개발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듯 -


보고일자 : 2007.12.14.

김병권 알마티무역관

bkkim@kotra.or.kr

 

 

□ 카자흐스탄, 환경보호 강화조치 동향

  

 ○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샤간 광구 탐사계약과 관련, 이탈리아 ENI사 중심 국제 석유메이저 컨소시엄인 Agip KCO 측이 당초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변경을 위한 협상완료 (2007.11.30)

  - 카샤간 유전은 전체 부존매장량 380억 배럴, 가채매장량 90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으로서 본격 생산이 개시되면 1일 생산량이 약 15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2015년까지 1일 생산량을 300만 배럴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카자흐스탄의 핵심 유전

 

 ○ 카자흐스탄 환경보호부는 2007년 8월 Agip KCO를 환경 관련법령 위반(카스피해 오염) 사유로 탐사작업을 3개월 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함. 카자흐스탄 정부는 환경보호문제를 외국투자기업의 자원개발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상

 

 ○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가 2007년 하반기 들어 외국기업의 프로젝트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인허가 승인여부 또는 허가승인 이후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중단조치 등을 취하고 있음.

 

 ○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07년 12월 초 주재국 외교단 모임에서 정부는 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사례를 엄단할 것이며, 앞으로 환경세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자국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향후 외국기업의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각될 것임.

 

 ○ 실제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서방의 주요 석유메이저인 Tengiz-Chevron에 대해 환경오염을 이유로 3700만 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한 바 있음.

  - Tengiz-Chevron는 2003~06년 원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2억5000만 톤의 유황을 노천에 방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3700만 달러의 불과금 납부 판정을 받았고, 이 회사는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제소한 사례가 발생함.

 

□ 환경보호 강화조치 세부 추진사례

  

 ○ 국가 환경보호조치 시행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하반기 '국가환경보호규칙'을 시행해 환경보호부 등 관련 부처가 기업들의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사업계획과 추진내역이 환경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함.

  - 자원개발 프로젝트 수행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조사서 등을 환경보호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당국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토해야 하며, 당국의 검토결과는 5년간 유효토록 하고 있음.

  

 ○ 폐기물 관리제 시행

  - 카자흐스탄 환경보호부는 2007년 하반기 자체 시행령으로 폐기물 관리제를 도입함. 카자흐스탄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들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해야 함. 이 시행령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제화되지 않았음.

  

 ○ 위험물질 운송 면허제 시행

  - 2007년 하반기 정부 포고령으로 철도·해운·도로 등 모든 운송수단을 통해 위험물질을 운반하려면 교통통신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 면허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 후 발급해야 함.

  

 ○ 위험 폐기물 수출입 및 운송규칙 시행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하반기 위험 폐기물의 수출입 및 자국 내 규칙을 시행함으로써, 위험 폐기물 수입 및 매립을 위해 카자흐스탄 환경 및 위생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의견과 정부의 서명 승인을 획득해야 함. 또한 수출의 경우 바젤협약에 의거, 수입국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시사점

  

 ○ 카자흐스탄 정부의 환경보호 강화조치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영향력, 프로젝트의 경제적 중요성,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외교적 시각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면서 차별적으로 시행

 

 ○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다변화 정책에 자원개발 분야 외국투자기업들이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환경보호조항도 차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투자기업들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관심사를 신중하게 고려해 향후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보원 : Eurasia Daily Monitor, Reuters, Gazeta.Kz 등 기사내용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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