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러시아 투자 Q&A (농업 투자)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7-12-11
  • 출처 : KOTRA

러시아 투자 Q&A (농업 투자)

- 농지는 49년 임차 가능 -

 

보고일자 : 2007.12.11.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최근 세계 농산물 가격급등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극동러시아 지역으로의 농업투자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러시아 토지 등 농업투자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음.

 

  농지 거래법(제101-FZ호, 2002. 7. 24)에 따라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단지 리스(최장 49년)는 가능함.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러시아 기업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됨.

 

  경자유전과 토지공개념이 확립된 국가에서 농장경영은 충분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함. 한편 수리안전답의 관개수로는 외국인이나 회사에서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이며 회계코드상 구축물임. 논은 관개수로의 종속물로서 러시아 토지법에 의거 관개수로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사용권이 부여됨.(49년 임대)

 

  농기업들은 일부 농장을 제외하고 80% 이상은 실질적 파산상태에 있으며, 주정부 농업식량공사 및 농업은행에 막대한 장비리스 대금상환 채무를 지고 있음. 농촌인력 이탈과 경영상의 어려움, 농장구성원 노령화, 장비 및 기반시설 노후로 경영 의욕이 낮아 농장의 인수 및 위탁영농이 수월함.

 

  러시아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취급하고 있으며, 양자의 권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토지에 비해 건물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편임. 러시아 민법은 건물 사용 및 매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인, 외국인, 법인 등에 대해 동등한 건물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음.

 

  러시아 연방 헌법(19993)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법 9조는 토지의 사유제 원칙을 확립하고 있음. 연방토지법(제136-FZ호, 2001. 10. 25)은 비농업용 토지의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했고, 상업적 토지시장 형성의 토대가 됐으며, 토지를 대출 담보나 현물 출자 자산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한편, 연방토지법이 제정되기 전 일부 지방 정부는 토지 소유권 및 토지 매매의 허용 등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토지 관련 제도를 운용해 왔음. 그러나 연방 토지법은 기존 지방 정부의 규정에 우선함에 따라 지방 정부의 제도 및 규정이 연방 법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공공부문 소유의 토지가 입찰 또는 경매방식으로 개인이나 민간 법인에 양도될 수 있음. 단, 해당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시설이 있는 경우는 건물 및 시설 소유주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신규 개발 토지인 경우 해당지역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어 입찰이 요구되지 않음.

 

  러시아 민법이나 토지법은 비농업용 토지의 임차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토지 임차권은 49년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연방 민영화법은 국가 및 지방 정부 소유 토지의 임차 기간을 49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일반적 제한으로 농업용 토지는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 대상이 될 수 있음.

 

 

자료원 :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러시아 투자 Q&A (농업 투자))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