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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투자기업의 부동산 투자관련 Q&A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12-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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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이 이익 잉여금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여부에 관련 Q&A
보고일자 : 2007.12.7.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문의1) 중국 내 100% 외국인 독자투자 기업인 당사가 이익 잉여금으로 인근지에 개발중인 공단에 공장부지를 매입해 공장건물 완공 후, 시설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 건물 임대가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
가) 가능하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나) 타 업체의 유사 투자사례가 있는지?문의2) 현재 100%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에 관한 문의
가) 공장 소재지 시내에 사무용 빌딩을 매입해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임대코자 할 경우
a. 매입규모 제한여부
b. 임대가능 여부 및 임대비율(임대수수료 회계처리 문제)
c.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내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
나) 공장 소재지 시내에 APT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a. 매입규모 제한여부(외국인 거류증 소지 여부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
b. 용도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지 여부(주재원용 숙소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등)
c. 임대 가능한 지(임대 수수료 회계처리 문제)
d. 매각 시 매각 처분이익 과실 송금 가능하지 여부와 관련 법률조항은?답변)
1. 이 회사는 제조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영업집조상 경영범위에 건물 재임대업이 명기돼 있지 않으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할 수 없음.
2. 일부 사무용 건물을 매입해 재임대 및 기타 영업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함. 그러나 이러한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임대업을 위한 부동산 독자법인 또는 합자,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함.
3. 부동산 영업 관련 법인의 설립은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음.(2007년 5월 23일 발표)에 의거 다음과 같음.
→ 부동산 회사 설립 신청 시 먼저 토지사용권 및 부동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토지관리부서, 토지개발상/부동산건물 소유자와 토지사용권 또는 부동산권 예약 매매/양도협의를 체결해야 함. 이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 부서에서 비준하지 않음.
→ 기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개발 또는 경영업을 추가할 경우, 또는 외상투자 부동산회사가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에 종사할 경우, 외상투자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해당 기업은 인·허가 부서에 경영범위 추가 또는 경영규모 확대수속을 밟아야 함.4. 외국인 또는 기업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할 시에는 자가용 아파트(수량제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만 구입할 수 있음. 아울러 외국인이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거류증과 취업증을 구매 시 모두 제시해야 함.
5. 과실송금 관련, 중국 내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관련 세금을 완납했다면,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특별한 제한은 없음.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옥 고문변호사
정리 :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zwh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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