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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최근 유명 의류 브랜드 진출확대
  • 경제·무역
  •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10-31
  • 출처 : KOTRA

과테말라, 최근 유명 의류 브랜드 진출 확대

- 화섬분야 투자진출·Short Supply 활용 등 -

 

보고일자 : 2007.10.31.

김영식 과테말라무역관

yskim@kotra.or.kr

 

 

 그 동안에 DR-CAFTA 혜택 미미

 

 ○ 지난 2006년도 발효된 중미자유무역협정(DR-CAFTA)으로 중미 각국은 對미 의류수출 증대를 예상했으나 그 동안의 실적을 볼 때 DR-CAFTA 혜택은 미미한 상황이며, 특히 과테말라의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임.

  - 과테말라의 2007년 1~8월 對미 의류 수출은 10억 달러로 DR-CAFTA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았던 전년동기 실적 대비 11.5% 감소

 

 ○ DR-CAFTA 혜택이 이와 같이 미미한 이유는 미국 또는 CAFTA 역내에서 생산된 원사를 사용한 원단과 재봉사로 생산된 의류에 한해서 對미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는 Yarn Forward 규정 때문임.

  - CAFTA 역내에서는 원사 생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DR-CAFTA 수혜를 위해서는 고가의 미국산 원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

 

DR-CAFTA 회원국별 대미 의류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1-8

2007.1-8

증 감

DR-CAFTA 발효일

과테말라

1,131

1,001

-11.5

2006.7.1일

엘살바돌

901

968

7.4

2006.3.1일

온두라스

1,608

1,664

3.5

2006.4.1일

니카라과

545

644

18.1

2006.4.1일

도미니카(공)

1,033

744

-28

2007.3.1일

자료원 : OTEXA (美상무부 국제무역국 섬유의류실)

 

 최근의 변화

 

 ○ 이와 같은 불투명한 상황에 최근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2007년 하반기중 Benetton, Chico’s 등 유명 의류 브랜드의 과테말라 진출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월마트, Kohls 등도 중국에서 과테말라로 리턴하는 추세임.

 - 최근 중국의 섬유 비즈니스 환경이 불투명해지는 데다 25년에 이르는 과테말라 봉제산업의 역사 및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바이어들이 높게 평가하기 때문

 

 ○ 이에 따라 고급 원부자재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화섬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그러나 과테말라나 CAFTA의 공급역량은 미미한 수준임. 따라서 국내 화섬업계가 현지 투자진출시 장기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임.

 

 Short Supply 활용

 

 ○ 단기적으로는 DR-CAFTA의 Short Supply(공급불충분) 품목을 활용한 현지진출도 유망한 것으로 보임. 이 조항은 현 상황에서 DR-CAFTA 역외산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됨.

 - Short Supply(공급불충분) 조항 : 원산지 규정과는 별개로 DR-CAFTA 역내에서 필요한 시기에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없음이 증명된 파이버·원사·원단 등에 대해 신청에 의해 DR-CAFTA 역외산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

 

 ○ DR-CAFTA 협정체결 당시에는 Short Supply 품목이 43개 품목이었으나 현재는 90개 품목으로 특히 화섬 및 면 제품이 많음.

 - 구체적 품목확인 : www.otexa.ita.doc.gov(OTEXA/美상무부 국제무역국 섬유의류실) > CAFTA-DR >CAFTA-DR Annex 3.25 – Short Supply List 참조

 

 ○ Short Supply 지정을 위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특히 국내 직물업계의 관심제고가 요망됨.

  - 신청인 : 의류봉제업체·섬유·방적업체·바이어 등

  - 신청처 : CITA (섬유협정이행위원회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s)

  - CITA 결정기일 : 30일 (비즈니스데이 기준), 14일 연장 가능

  - 참고

   . 수량제한 승인 : DR-CAFTA 역내에서 부분적 공급 가능시 수량을 제한하여 Short Supply 품목 승인 (예 : 4000만 SME는 역내공급, 6000만 SME는 역외공급 등)

   . 제외 : 승인 후 6개월이 지나면 Short Supply List 에서 제외 가능

 

 

자료원 : VESTEX , 과테말라 섬유의류조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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