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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주택인테리어 시공업체 검사의무제 곧 도입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10-26
  • 출처 : KOTRA

베이징, 주택인테리어 시공업체 검사의무제 곧 도입

 

보고일자 : 2007.10.2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주택 실내인테리어업체 연도검사의무제 실시

 

  베이징시건축장식협회 쟈중츠(賈中池)회장은 베이징시 정부관련부문이 주택인테리어기업을 대상으로 연도검사의무제 도입을 고려 중이며, 제도가 시행되면 연도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베이징에서 시공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베이징시건축장식협회도 실내인테리어기업 자격등급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도검사결과가 기업의 자격등급결정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전망임.

 

  중국내 부동산붐으로 주택구매가 크게 늘고 실내인테리어 업체도 동반활황기를 맞기는 했으나 인테리어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불만이 크게 늘고 있음.

  -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대한 연도검사를 의무화해 자격미달업체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자 베이징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도검사의무제를 도입할 예정임.

  - 올해 베이징시 인테리어시공기업의 총 수입액은 1000억 위앤을 넘어서고, 이 중에서도 주택 인테리어 시공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아파트분양시 내부인테리어를 전혀 하지 않고 시멘트마감만 한 채 분양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자들이 개별적으로 인테리어시공업체를 찾아서 내부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업체가 시공기한을 넘기거나 부실시공을 해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음.

 

□ 주택 인테리어 품질검수기준 발표 예정

 

  주택품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베이징시는 현재 기준보다 세부내용을 크게 강화한 주택인테리어 품질검사기준도 발표할 예정임.

  - 이 기준은 문과 창문·바닥재·배관·전기설치 등 10여개 인테리어 시공항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고 있음.

  - 기준에 따라 기존 구조설계기업이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등급의 설계기관의 서면동의없이 건축골격과 내력벽구조를 변동할 수 없으며 난방 및 가스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난방이나 가스배관설비를 해체나 변경하는 것도 금지됨.

  - 이외에도 주택인테리어공사의 설계, 시공업체는 관련 자격증과 영업집조를 구비해야 하며 시공관리인원과 특수시공안원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보유해야 함.

 

□ 실내인테리어 시공인증실시 세칙 발표

 

  중국정부는 최근 ‘중국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실내인테리어 시공인증실시세칙’(中國節能環保裝飾裝修認證實施細則)을 발표, 인테리어관련 디자인, 자재선택, 시공 및 검수과정의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여부를 판단해 인증을 발급하도록 함.

  - 중국표준화연구원 인증중심은 기업심사, 프로젝트품질검사, 실내공기질량검사, 에너지절약검사,  프로젝트인증등록, 감독을 실시해 적격기업에 중국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인테리어 시공서비스 인증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통계에 따르면, 중국내 주택실내인테리어를 한 60% 이상 새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새집증후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인테리어 시공때문에 낭비되는 금액도 매년 300억 위앤을 초과하면서 중국정부가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공자격조건을 강화하게 됨.

 

 

자료원 : 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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