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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자폐기물 처리・재활용・해체기업 감독관리 강화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10-26
  • 출처 : KOTRA

中,전자폐기물 처리, 재활용, 해체기업 감독관리 강화

- 무허가영업시 5만~50만위앤 벌금부과 -
 

보고일자 : 2007.10.26.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발표 배경

 

 ○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지난 9월 27일 '전자폐기물환경오염예방해소관리방법'(電子廢物汚染環境防治管理方法)을 발표했으며 내년 2월 1일부로 시행할 계획임.

  -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중국내 가전제품 폐기물이 크게 증가하고 전자제품 폐기물 부품이 무단으로 해체, 재활용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자 폐기물의 무단사용과 전자제품 폐기물 무허가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됨.

  -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전자폐기물 처리, 재활용, 해체종사기업에 대한 조건과 처리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상세히 명시함.

 

 ○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중국의 전자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해 한해에 적어도 500만대의 TV와 400만대의 냉장고, 세탁기 600만대, 컴퓨터 500만대, 휴대폰 7000만개가 버려지고 있으며 폐기수가 해를 더할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전자폐기물의 80%가 재활용을 위해 아시아로 이동하고, 이 중 90%가 중국으로 반입되면서 중국내 전자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화되자 중국정부는 무허가업체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단속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함.

  -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방법’은 ‘고체폐기물오염환경예방해소법’(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에 근거해 제정됐으며 전자폐기물 해체, 재활용, 처리, 생산과 보관을 자세히 명시함.

 

□ 주요 내용

 

 ○ '방법'에 따르면 전자폐기물을 개조·해체·재활용·처리하는 건설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소재지의 시급 이상 지방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해 허가받아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 완료후 프로젝트 허가기관에 '환경보호조치검수'(環境保護措施驗收)를 신청해야 함.

  -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사, 비준한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개인영업자포함)를 전자폐기물해체재활용처리업체 임시명단에 포함시키고 이를 대외공개함.

  -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는 전자폐기물 해체·재활용·처리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종사기업은 환경보호조치검수의 조건에 따라 오염물배출일상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폐기물 해체, 재활용, 처리기업은 전자폐기물경영현황기록부 제도에 따라 전자폐기물 출처·종류·중량·수량·수집·해체·재활용·저장·처리시기·폐기물 운송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함.

  - 완전히 해체, 재활용, 처리되지 않은 전자폐기물과 고체(또는 액체) 폐기물의 종류·중량·수량·행방도 기재해야 함.

 

 ○ 전자폐기물의 해체·재활용·처리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이 규정한 전자폐기물 오염방지 관련 기준과 기술 범위, 정책에 부합해야 함.

  - ‘방법’에 따르면, 낙후기술과 장비를 사용해 전자폐기물을 해체·재활용, 처리할 수 없으며 야외에     서 전자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음.

  - 용선로(鎔銑爐), 반사로(反射爐)를 사용하고 간단한 산침출법을 통해 전자폐기물을 재활용, 처리     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접 매립하는 방법으로 전자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금지함.

 

 ○ 공업전자폐기물을 만든 해당업체(자영업자 포함)는 폐기물관련 내용을 해당 정부부문에 보고해야      함.

  - 전자폐기물의 종류·중량·수량·자체 보관여부·해체·재활용·처리를 기록해 소재지 현급 이상 환경보호국행정부문에 제출하며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함.

 

 ○ ‘방법’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전자폐기물 해체·재활용·처리기업에 정기 경영활동현황보고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

  -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분은 서면이나 현장조사 방법으로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 감독관리를 시행하고 감독관리현황과 처리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함.

  - ‘방법’ 시행이전에 전자폐기물 해체·재활용·처리에 종사했던 기업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법’시행후 120일내 기업소재지 구에 설립된 시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기업명단 등재를 신청할 수 있음

  - 해당 정부부문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근무일기준 20일내 서류조사와 설비에 대한 현장대조검사를 실시해 조건에 부합하면 해당기업을 업체명단에 삽입하며 기업이 임시경영기업명단에 등재되는 기간은 만 3년임.

 

□ 상황별 처벌규정 상세히 명시

 

 ○ 이번 ‘방법’은 전자폐기물 해체·재활용·처리관련 규정을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과 관련 법규를 상세히 명시하고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관할 정부부문이 관리감독이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책임자와 실무자를 형사처벌할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함.

  - 관련 정부부문이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동급 또는 상급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이시정을 명령하고 책임자와 실무자를 행정처분하는 한편, 범죄가 구성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본 '방법'을 위반하고 현장 검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 부문은 ‘고체폐기물오염환경예방해소법’에 의거해 일정기간내 시정을 명령함.

  - 시정하지 않거나 조사시 허위대응했을 경우 2000위앤 이상 2만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사안이 심각하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경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에 의거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만일 범죄가 구성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음.
 

 ○ 환경보호조치검수합격을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는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건설프로젝트환경보호관리조례’에 의거해 전자폐기물 해체, 재활용, 처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10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영업허가증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분이 ‘무허가조사단속방법’에 의거해 무허가 영업과 관련된 설비·원자재·제품을 몰수하고 5만위앤 이상 50만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이외에도 ‘방법’이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고 3만위앤 이상의 벌금을 부과함.

 

 

자료원 : 국가환경보호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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