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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EU, 한국산 컬러TV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7-08-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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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컬러TV, 8월 30일부로 EU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 재심 요청없이 자동소멸조항 적용 -
보고일자 : 2007.8.29.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 EU 집행위는 8월 29일자 EU 관보(C 201)를 통해 한국산 컬러TV 수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8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음.
○ 한국과 함께 중국·말레이시아·태국산 역시 반덤핑 관세가 함께 종료되는데, EU 반덤핑 규정에 의하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후 5년이 지나면 역내 산업계가 반덤핑 관세 지속 부과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 종료되도록 돼 있음.
- 이에 따라 집행위는 지난 2006년 11월 반덤핑 관세부과 종료 예정사실을 공표하면서 역내 산업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심요청을 하도록 했으나 재심을 요청한 자격있는 역내 산업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재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요청자가 당해상품의 EU 역내 생산의 일정비중 이상을 차지해야 함.
○ 구체적으로 EU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 왔다가 이번 공고를 통해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품목은 직경 15.5㎝ 이상의 컬러TV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품목 상세내역 : colour television receivers with a diagonal screen size of more than 15,5 cm, whether or not combined in the same housing with a radio broadcast receiver and/or clock, other than those incorporating a modem and a computer operating system(CTVs)
- CN 번호(EU의 HS 번호로 한국 HS와 앞의 6단위까지는 동일하며 이후 두자리는 자체 분류임.) : ex 8528 12 52, ex 8528 12 54, ex 8528 12 56, ex 8528 12 58, ex 8528 12 62, ex 8528 12 66
- 대상국가 :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 그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은 우리나라산 컬러TV 제품은 15%, 말레이시아산은 25.1%, 태국은 29.8%, 중국은 4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왔었음.
○ 한편 EU는 지난 8월 18일 반덤핑관세 부과 자동소멸시한이 돌아온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해서는 역내 업계의 재심 청구를 이유로 반덤핑 관세를 종료시키지 않고 재심에 들어간 바 있음.
○ 한국산은 지난 6월 말 현재 컬러TV를 포함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파이버·양문형 냉장고·실리콘· 철강제 관과 파이프 연결구류 등 총 6개 품목이 EU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음.
자료원 : EU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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