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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조사 임시결정 발표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조은진
  • 2017-12-19
  • 출처 : KOTRA

- 한국 측 덤핑(부당 염매) 차액률 43.51~73.51% 임시 결정 -

- 4개월 이후 잠정 조치 발동 원칙, 의견표명 등 대응 필요 -

 

 

 

일본, 한국 및 중국산 철강제 관열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가결정 고시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해당 조사에 대해 12 8일 임시 결정을 내리고 동일부로 고시

    - 한국 기업 19개사에 대해서는 덤핑 차액률을 43.51~73.51%로 임시 결정

    - 중국 기업 7개사에 대해서는 덤핑 차액률을 60.84%로 임시 결정

 

  그 간의 경위

    - 일본 밴드 주식회사 등 3개사가 2017 3 6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 3 31일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조사를 개시함.   

    - 조사 당국은 약 8개월간 조사 대상 제품의 해외 공급자, 일본 국내 생산자, 수입자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시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

    -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① 해당 한국 및 중국 제품의 덤핑 수입 사실, ② 일본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 발생 등의 사실을 추정하고 임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발표함.

    - 일본 반덤핑 관세 과세 절차에 따라 임시 결정 이후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에 잠정 과세를 부과하게 됨.

 

일본 반덤핑 관세 과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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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제품 정보 및 조사 개요

 

  제품 정보

    - 제품명: 철강제 관연결구류(炭素鋼製突合溶接式継手)

    - 제품의 HS Code 7307.93이며 관세율은 무세임.

    - 철강제 관연결구류란 유체를 필요한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배관의 관과 관을 접속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배관 부재이며 강재의 종류가 탄소강, 이음과 배관의 접속 방식이 맞대기 용접식임.

    - 해당 제품은 공장이나 플랜트 등 배관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됨.

 

  조사 개요

    - 신청자: 일본 밴드 주식회사(日本ベンド株式会社, 도쿄 소재) 주식회사 벤칸 기공(株式会社ベンカン機工, 군마 소재), 후루바야시 공업 주식회사(古林工業株式 会社, 오사카 소재)

    - 공급자: 반덤핑 조사 신청 시 신청자가 공급자로 조사 요청한 기업은 총 10개사(한국 T사 등 5개사 및 중국 Y사 등 밴드 제조기업 5개사)였으나, 조사 개시 후 조사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 기업 14개사 및 중국 기업 2개사를 추가함. 이에 따라 한국 기업 총 19개사, 중국 기업 7개사가 공급자가 됨.

    - 조사 대상 기간 : 덤핑제품 수입됐는지의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5 10월부터 2016 9월까지, 덤핑 수입으로 일본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는지의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3 1일부터 2016 9월까지임.

 

일본의 대한 철강제 관연결구류 수입 추이

 

  한국은 2016년 기준 태국에 이어 일본 전체 수입의 16.49%를 차지하는 2대 수입국

 

일본의 해당 품목 대한 수입동향

구분

2014

2015

2016

2017.1~10.

수입액(천 달러)

9,072

5,641

6,192

5,645(10.56%)

수량(톤)

2,659

1,890

2,102

1,971(14.11%)

가격(달러/톤)

3,411.89

2,984.67

2,945.27

2,864.02(△3.1%)

 자료원: WTA

 

덤핑 수입됐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일본 산업의 실질적 피해 관련 중간 조사 결과

 

  ㅇ 덤핑 수입여부 판단을 위한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조사 결과

    - 정상가격은 해당 제품 생산비에 해당제품 원산지에서 동종 제품 관련 통상적 이윤, 관리비, 판매 경비 등 일반 경비를 더해서 산출. 수출가격은 국내 판매가격에서 해상 운송비용 등을 공제해 산출

    - 이번 덤핑 마진율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산출에 있어 조사 당국의 질문서에 답변한 기업은 해당 답변 내용 및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을 산출함.

    - 그러나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를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반덤핑 조사 신청기업이 신청서에서 주장한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을 사용함.


  덤핑 마진율

    - 덤핑 마진율(%) [(정상가격-수출가격)/수출가격]*100으로 계산됨.

    - 한국 기업 19개사 중 이번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1개사는 43.51%, 나머지 18개사 및 그 외 기업의 덤핑 마진율은 73.51%로 산출됨.

 

  일본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관련 사항 조사 결과

    - 조사 대상 기간 일본 국내 수요에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일본산 제품의 판매 가격 인상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 및 중국산 제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본산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함.

 

일본 수요량, 공급량 및 판매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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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은 2013년을 100으로 지수화

자료원: 일본 재무성 통계 및 일본 생산자 답변서

 

    - 이후 2015년 원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부터 익년 9월 기간 저렴한 한국 및 중국산 수입 제품 판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일본산 제품의 판매가격도 내려가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섬.

 

한중 수입화물 및 일본산 동종화물의 일본 판매가격(전 품종, 공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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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격비(%) = 수입화물(/kg)/일본산 동종화물(/kg) X 100, 【     】은 2013년을 100으로 지수화

 자료원: 일본 재무성 통계 및 일본 생산자 답변서

 

일본 산업 이윤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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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매출 총 이익률(%) = 매출 총이익/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자료원: 일본 생산자 답변서

 

시사점

 

  ㅇ 수입규제 조치 활용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

    - 과거 일본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발동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WTO보다 엄격한 기준을 고수해 반덤핑관세 조사 개시가 어렵게 하는 등 반덤핑 등 특수 관세제도 활용에 소극적 자세로 임해 옴.

    - 그러나 최근 아시아 신흥국 급부상에 따라 2011년 4월 '반덤핑 관세제도 및 상계관세제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도의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입규제조치 활용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음.


  ㅇ 한국 기업 19개사의 덤핑 판매 여부에 대한 가 결정 공고

    -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 생산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나 조사 당국에서 알게 된 한국 기업 14개가 조사 대상으로 추가됨.

    조사 대상 공급자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격 및 덤핑 마진율을 산정

    - , 조사에 대응한 기업은 그 외 18개 기업보다 낮은 43.51%의 덤핑 마진율이 산정됨.  

 

  국내 수출 기업 중 피소기업은 조사과정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

    - 2015년 5월부터 조사가 개시돼 2016년 8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산화칼륨의 경우 일본 신청자가 주장한 덤핑 마진율이었던 56.88%보다 약간 낮은 49.5%의 관세가 5년간 부과됨.

    - 이번 조사로 밝혀진 사실에 관한 의견 표명 및 증거 제출 등의 기한이 20171228일까지이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일본 정부는 WTO 협정 및 일본 국내법에 따라 계속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덤핑된 제품의 수입 사실, 일본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 여부를 판단한 후 덤핑 관세 과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WTA 등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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