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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중고자동차 수입연한 단축
  • 통상·규제
  • 트리폴리무역관 송선근
  • 2007-07-19
  • 출처 : KOTRA

리비아 중고자동차 수입연한 단축

- 중고승용차 7년에서 5년으로 -

 

보고일자 : 2007.7.19.

송선근 트리폴리무역관

song2597@hotmail.com

 

 

 정보 내용

 

  리비아 정부는 최근 관보(Decision No.366)를 통해 리비아의 중고 승용차  트럭 수입에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음.

 

  주요 내용을 보면 중고 승용차·버스(30인 이하)·경트럭(4톤 이하)의 수입연한이 종전 7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됐으며, 버스(30인 이상)·트럭(4톤 이상)의 수입연한은 종전대로 7년 이하임.

 

  수입연한은 모델에 관계없이 중고 자동차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오른쪽 핸들의 중고자동차 수입은 금지하고 있음.

 

  자동차 수입상 외에도 리비아 개인은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3년에 1인당 1대 한도내에서 중고 승용차 또는 4톤 이하의 경트럭을 수입할  있음. 개인이 수입할  있는 중고자동차의 수입연한도 종전 7년에서 5년 이하로 변경

 

  새로운 중고자동차 규정은 올9 월 1일부터 정식 발효하게 됨.

 

  향후 전망

 

  리비아 정부의 중고자동차 수입연한 단축조치는 과도한 수입으로 리비아 중고자동차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중고자동차 수입에 따른 환경문제도 고려한 때문으로 분석됨. 최근들어 리비아 시장에 진출한 외국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할부판매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촉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력이 감소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임.

 

  이번 수입연한 단축조치로 인해 리비아 중고 승용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산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리비아 정부는 중고 승용차의 수입억제를 위해 수입연한을 계속 단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고승용차 수출일변도에서 관광, 건설경기붐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대형 버스, 트럭 등으로 품목을 다변화해야  것임.

 

 

  자료원 : 리비아관보,수입상,세관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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