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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증치세 환급 조만간 또 조정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11
  • 출처 : KOTRA

中, 수출증치세 환급 조만간 또 조정

  - 유색금속, 철강, 도자기, 피혁, 화공제품 등 기존 조정품목 재조정 -

- 의류, 신발, 가방도 조정대상에 포함될 듯 -

- 기계전기 등 수출장려품목도 포함, 작년 9월 15일 이후 최대 규모 -

 

보고일자 : 2007.6.9.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의류·가방·신발 신규 포함.

 

 ○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15일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이어 조만간 전면적인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짐.

  - 상무부 재무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정부 부처가 '수출증치세 조정방안 연구를 추진중이며,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으며, 업계에서는 7월 초 대대적인 수출증치세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문을 앞당기고 있음.

  - 이번에 수출증치세가 조정되는 품목은 과거에도 수출증치세가 인하된 바 있는 유색금속, 광물연료, 철강, 도자기, 종이, 피혁, 화공 등 고오염, 고에너지, 자원성 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류, 신발, 가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수출증치세 조정안 작성에는 중국 재정부, 발개위, 세무총국, 상무부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국무원의 허가를 얻어 시행되고 시행 전까지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기계전기제품, 자동차 등 수출장려품목도 조정대상에 포함

 

 ○ 이번 수출증치세 조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항은 중국정부가 수출을 장려하는 공정기계, 기계전기제품, 자동차, 전자부품, 선박 등도 조정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임.

  - 중국정부의 수출증치세 조정방향은 주로 고에너지, 고오염의 저부가가치품목과 자원성제품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수출장려품목도 상당수 포함됨.

  - 이러한 전면적인 조치는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확대에 따른 것으로 올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1~4월간 누계기준 637억2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7.9%로 급증하면서 전방위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조정을 추진하게 됨.

  - 중국은 올해 4월 15일부로 82개 철강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하고 73개 철강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하향조정한 이후에도 철강제품 수출증가폭이 줄어들지 않자 6월 1일부로 철강, 유색금속, 자원성 제품 등 142개 품목에 대한 잠정 수출관세를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제한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옴.

 

□ 조정대상 품목과 환급률 조정 내용

 

 ○ 중국 정부가 그동안 수출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계전기제품 수출을 장려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기계전기품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나 중국 대외교역액의 55% 이상을 기계전기제품이 차지하면서 수출억제를 위해 기계전기제품도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됨.

  - 품목별로는 일부 전자부품, 가전, 소형기계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기존 13%에서 9%로 낮아지고 일부 공정기계, 디지털공작기계, 차량에 대한 수출증치세는 기존 17% 또는 13%에서 9%로 하향 조정됨.

  - 이외에도 멜라민 등 일부 화공원료의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되거나 기존 환급률 11% 또는 13%에서 일률적으로 5%로 대폭 하향 조정될 전망임.

  - 동, 알루미늄, 납, 니켈, 아연, 주석,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슘, 비스무트, 크롬, 티타늄, 망간 등 대부분의 유색금속이 이번 조정대상에 포함돼 환급률이 기존 13%에서 5%로 조정되거나 아예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될 전망임.

  - 조정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신발의 경우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기존 13%에서 9%로 조정되고 생피피혁의 수출증치세 환급도 최소 또는 하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짐.

  - 의류의 경우 기존 13%에서 11%로 조정되고 일부 화섬원단은 13%에서 5%로 큰 폭으로 인하될 전망임.

 

7월 초 수출증치세 환급률 주요 조정 내용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내용

전자부품, 가전, 소형기계

13%→9%로 조정

공정기계, 디지털공작기계, 차량

17% 또는 13%→9%로 조정

멜라민 등 화공원료

11% 또는 13% →5%로 조정 또는 환급취소

유색금속

13%→5%로 조정 또는 환급최소

신발

13%→9%로 조정

의류

13%→5%

 

 ○ 이번 조정대상에는 고질적인 생산과잉을 보이는 가전제품과 중국내 투자과열 제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수출억제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됨.

  - 중국 상무부가 발표하는 소비재와 생산용 원부자재 수급현황에 따르면, 중국내 300개 소비재중 약 70%가 고질적인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으며 수요초과를 보이는 품목은 전무함.

  - 공급과잉제품이 저가로 해외에 수출되면서 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높이자 중국정부는 수출증치세 조정대상에 기존 저부가가치 자원류 제품뿐만 아니라 중국내 공급과잉을 보이는 품목과 수출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대거 포함함.

  - 수출증치세 조정은 최근 몇 년간 해마다 발표하는 의례적인 조정이기는 하나 무역수지 흑자가 거시경제 조정의 최대 관건으로 등장한 지난해 말부터 수출증치세 조정품목 범위가 크게 늘고 큰 폭의 환급률 인하가 단행됨.

 

 ○ 중국의 중국산 역수입규모가 730억 달러에 달하고 역수입 주요 원인이 바로 수출증치세 환급 때문이라는 점에서 교역량을 왜곡하고 재수입제품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출증치세 환급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업계에서는 일명 ‘홍콩 1일 여행’으로 불리는 중국의 중국산 역수입은 중국산 제품이 중국내 보세물류원구로 반출, 수출형식을 갖추면서 기업이 수출증치세를 환급받고 보세원구로 반출됐던 제품이 가공무역방식으로 재수입하면서 관세와 증치세 보세상태로 수입됨.

  - 중국으로 역수입되는 제품은 주로 원부자재, 부품, 반제품과 일부 초급 가공공정을 거친 제품임.

 

 ○ 이번 조정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국업체들이 국외 바이어에게 증치세 조정 이전에 물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주문을 앞당기라는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일체 관련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기업들도 사실 확인에 분주한 모습을 보임.

  - 중국정부는 올해 거시경제조정 현안과제인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4월 이후 수출증치세 환급조정, 잠정관세율 조정 등 수출억제책을 발동해 왔으며, 조만간 있을 수출증치세 대대적 조정 이후에도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라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전까지 수출조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임.

 

 

자료원 : 21경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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