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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건강보조식품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MTI CODE HS CODE 210690
국가 라오스 무역관 비엔티안무역관
제도 명 라오스 보건부 식품의약국(FDD, Food and Drug Department) 건강보조식품 제품 등록 및 수입 허가 제도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라오스 보건부 FDD(Food and Drug Department) 마크
도입시기 2023년
근거 규정 - 식품등록협정 개정안(제2749호, 2023년 8월 28일, 보건부) - 수입 소비재 관리 지침 (2022년, 산업통상부 - MOIC) - 식품법 (제172호, 2013년 8월 20일)
제도 내용 라오스 내에서 유통 및 소비되는 모든 건강보조식품이 엄격한 안전성, 품질 및 유효성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며 고위험/신규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품 등록 및 수입 허가 제도
품목정의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일상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비타민, 미네랄, 천연물 등의 영양소 및 생리활성 물질을 캡슐·정제·액상 등 정량의 형태로 고도로 가공하여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보조하는 식품
적용대상품목 비타민·미네랄, 천연물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이 캡슐, 정제, 분말, 액상 등의 정량 제형으로 가공되어 일상 식단의 영양 보충 및 생리적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 보충제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제품 등록 외국 제조사가 단독으로 FDD에 제품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라오스 현지 수입·유통 자격을 갖춘 바이어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짐 1) 필수 구비 서류 준비 : 수출국 자유판매 증명서, 공인 성적서 및 원료 배합 비율표, 제조시설 품질인증서, 라오어 라벨링, 위임장, 수입자 사업자 등록증 및 건강기능식품 취급 라이선스 등 필수 서류 구입 2) FDD 공식 신청서 작성 제출 : FDD 지정 양식의 식품 등록서 작성 및 구비한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FDD 본부 민원 창구에 공식 접수 3) FDD 심사 및 보완 : FDD의 서류 및 성분, 라벨 표시사항 등 검토 (심사 과정 중 서류 비미점 발견 시, FDD 측에서 보완 요청) 4) 최종 승인 및 등록증 발급 : 심사 통과시 FDD 규정에 따른 공식 등록 수수료 납부 후 제품 등록증 수령 2. 수입 허가 1)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FDD 지정 수입 허가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FDD에 제출 2) FDD 서류 검토 : FDD 담당관이 제출된 서류의 적격성 및 기 등록된 제품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 진행 3) 수입 허가서 발급 : 심사를 통과할 경우 FDD가 식품 수입 허가서를 발급(통상 3~10영업일 내외)
시험기관 수출국의 관련 부처/공인 시험검사 기관 또는 (FDD의 요청시) 라오스 국가식품의약품분석센터(NCFDA, The National Center of Food and Drug Analysis)
인증기관 라오스 보건부 식품의약국 (FDD, Food and Drug Department, Ministry of Health of Lao PDR)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라오스 보건부 식약국
홈페이지 http://fdd.gov.la/
담당부서
전화번호 +856-21-214-013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주소 : Simuang Road, Vientiane 01000, Lao PDR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라오스 국가식품의약품분석센터
홈페이지 https://www.ncfda.gov.la
담당부서
전화번호 +856-21 21 7284
팩스번호 +856-21 21 7503
이메일 fd-lab@ncfda.gov.la
기타 기본적으로는 수출국의 관련 부처나 공인된 기관에서 필수 서류(자유판매증명서, 제품 성분 분석서, GMP 증명서 등)들을 갖추어 라오스 FDD(식품의약국)에 제품 등록 및 수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나, 심사 과정에서 FDD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라오스 국가식품의약품분석센터(NCFDA, The National Center of Food and Drug Analysis)를 통한 추가 검증 진행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USD 20(약 27,000원) 내외 (인증서 발급비, 신청 수수료)
소요 기간 제품 등록 심사 30~120일(약 4주~16주) 소요
인증 유효기간 - 제품 등록증 : 2년 - 수입 허가증 : 30 영업일 (1회용)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라오스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Lao PDR - 식품등록협정 제2749호, 식품법 제172호 등)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제품 등록 - FDD 식품 등록 신청서 - 제조사의 위임장 : 제조사가 라오스 내 행정/유통을 수입자에게 위임한다는 공식 서한 - 수출국의 자유판매증명서 : 수출국 정부 또는 식약처 등 공인기관이 발행 - 수출국의 공인 성적서(원료 배합 비율, 성분 분석 결과서) - GMP, GHP, HACCP, ISO 22000 등 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서 - 수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기능식품 취급 라이선스 - 라오어 표기된 라벨 디자인 시안 - 제품 실물 샘플 2. 수입 허가 - 식품 수입 허가 신청서 - FDD 제품 등록증 사본 - 상업 송장(Invoice) - 패킹리스트(Packing List) - 시험성적서 - 수입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유통 라이선스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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