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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건강보조식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10-30 |
| MTI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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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
210690 |
| 국가 |
라오스 |
무역관 |
비엔티안무역관 |
| 제도 명 |
라오스 보건부 식품의약국(FDD, Food and Drug Department) 건강보조식품 제품 등록 및 수입 허가 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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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23년 |
| 근거 규정 |
- 식품등록협정 개정안(제2749호, 2023년 8월 28일, 보건부)
- 수입 소비재 관리 지침 (2022년, 산업통상부 - MOIC)
- 식품법 (제172호, 2013년 8월 20일) |
| 제도 내용 |
라오스 내에서 유통 및 소비되는 모든 건강보조식품이 엄격한 안전성, 품질 및 유효성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며 고위험/신규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품 등록 및 수입 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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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정의 |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일상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비타민, 미네랄, 천연물 등의 영양소 및 생리활성 물질을 캡슐·정제·액상 등 정량의 형태로 고도로 가공하여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보조하는 식품 |
| 적용대상품목 |
비타민·미네랄, 천연물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이 캡슐, 정제, 분말, 액상 등의 정량 제형으로 가공되어 일상 식단의 영양 보충 및 생리적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 보충제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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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1. 제품 등록
외국 제조사가 단독으로 FDD에 제품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라오스 현지 수입·유통 자격을 갖춘 바이어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짐
1) 필수 구비 서류 준비 : 수출국 자유판매 증명서, 공인 성적서 및 원료 배합 비율표, 제조시설 품질인증서, 라오어 라벨링, 위임장, 수입자 사업자 등록증 및 건강기능식품 취급 라이선스 등 필수 서류 구입
2) FDD 공식 신청서 작성 제출 : FDD 지정 양식의 식품 등록서 작성 및 구비한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FDD 본부 민원 창구에 공식 접수
3) FDD 심사 및 보완 : FDD의 서류 및 성분, 라벨 표시사항 등 검토 (심사 과정 중 서류 비미점 발견 시, FDD 측에서 보완 요청)
4) 최종 승인 및 등록증 발급 : 심사 통과시 FDD 규정에 따른 공식 등록 수수료 납부 후 제품 등록증 수령
2. 수입 허가
1)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FDD 지정 수입 허가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FDD에 제출
2) FDD 서류 검토 : FDD 담당관이 제출된 서류의 적격성 및 기 등록된 제품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 진행
3) 수입 허가서 발급 : 심사를 통과할 경우 FDD가 식품 수입 허가서를 발급(통상 3~10영업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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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관 |
수출국의 관련 부처/공인 시험검사 기관 또는 (FDD의 요청시) 라오스 국가식품의약품분석센터(NCFDA, The National Center of Food and Drug Analysis) |
| 인증기관 |
라오스 보건부 식품의약국 (FDD, Food and Drug Department, Ministry of Health of Lao 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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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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