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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
최종 업데이트 |
2026-10-30 |
| MTI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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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
851762 |
| 국가 |
튀르키예 |
무역관 |
이스탄불무역관 |
| 제도 명 |
CE 인증(RED 기반)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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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10.11.5. 튀르키예 관보 제31295호 공포 및 시행 (3개월 유예기간 부여)
*참고사항 : 2014.5.22. EU RED 관보 게재, 2016.6.13. EU 국가 대상 적용 |
| 근거 규정 |
1. Telsiz Ekipmanları Yönetmeliği(2014/53/AB), 2020.11.5. 튀르키예 공식관보 제31295호
2. 제4703호 기술규정 준비·시행에 관한 법률과 제7223호 제품안전 및 기술규정에 관한 법률
*주관기관 : 튀르키예 정보통신기술청(BTK)
*기본규정 : CE 기본 규정: 유럽연합 이사회 결의(93/465/EEC), 유럽의회·이사회 지침 2014/53/EU(Radio Equipment Directive,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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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내용 |
RED 기반 CE 인증은 Wi‑Fi, Bluetooth, 이동통신 등 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는 제품이 튀르키예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적합성 평가 제도이다. 제조자는 무선스펙트럼의 효율적·적정 이용, 인체 안전, 전자기 적합성(EMC), 전기안전 및 통신망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자는 조화표준을 적용해 자체 적합성평가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지기관(Notified Body)의 평가를 받아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EU 적합성선언서(DoC)를 발행한 뒤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한다. 튀르키예는 이 제도를 통해 과거 별도 BTK 사전 타입승인을 대체하고, RED 요건을 충족한 CE 마크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인정한다. 다만 비조화 주파수 사용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
| 품목정의 |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
| 적용대상품목 |
음성·영상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
단, 전화기, 이동통신망 또는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는 제외 |
| 확대적용품목 |
기계류 |
| 인증절차 |
1. 적용 여부 확인
제품의 무선 기능(Wi‑Fi, Bluetooth, LTE 등)과 사용 주파수·출력·안테나 구조를 확인해 RED 2014/53/EU 적용 대상인지 판단한다.
2. 적용 요건·표준 도출
무선스펙트럼 이용, EMC, 전기안전, 인체 노출(SAR) 등 필수요건을 확인하고 적용 EN 조화표준을 선정한다.
3. 적합성평가 경로 선택
조화표준을 충족하면 제조자 자체평가(Annex II, Module A)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거나 요건상 필요하면 통지기관(Notified Body)의 EU형식검사(Annex III) 또는 전면품질보증(Annex IV)을 선택한다.
4. 시험 수행
RF, EMC, 전기안전, 필요시 SAR 등 시험을 자체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수행하고 성적서를 확보한다.
5. 기술문서 작성
제품 사양·회로도·BOM·펌웨어 정보, 시험성적서, 위험평가, 적용표준, 라벨·사용설명서 등을 포함한 기술문서를 작성한다.
6. EU 적합성선언서(DoC) 발행
제조자 또는 튀르키예 내 수권대리인이 제품 적합성과 CE 마크 부착 책임을 선언하는 DoC를 작성·서명한다.
7. CE 마크 부착
제품 본체(또는 명판)와 포장에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CE 마크를 부착합니다. 통지기관 절차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관 번호도 표기한다.
8. 문서 보관 및 시판
기술문서와 DoC는 제품이 시장에 공급된 후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튀르키예 통관·시장감독 시 제출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 시험기관 |
TÜV SÜD Korea |
| 인증기관 |
TÜV SÜD Korea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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