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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발광다이오드(LED) |
최종 업데이트 |
2026-10-16 |
| MTI CODE |
|
HS CODE |
854141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워싱턴DC무역관 |
| 제도 명 |
미국 전자제품 방사선 관리제도(Electronic Product Radiation Control, EPRC)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 근거 법률인 Radiation Control for Health and Safety Act는 1968년 제정
- 레이저 제품 성능기준은 1976년 8월 1일 이후 제조·조립된 제품에 적용
- 제조·교체용 레이저 부품의 제조자 등록·제품목록 제출 및 유통기록 관리 관련 요건은 1986년 8월 20일 이후 제조된 제품에 적용
- FDA Laser Notice No. 56 최종 지침은 2023년 2월 발표 |
| 근거 규정 |
-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60hh–360ss: 전자제품 방사선 관리의 법적 근거
- 21 CFR Part 1000: 전자제품 방사선 관리 일반규정
- 21 CFR Part 1002: 제품보고 및 기록관리
- 21 CFR Parts 1003·1004: 제품 결함·기준 부적합 통지 및 시정조치
- 21 CFR Part 1005: 수입제품 및 해외 제조자 관련 요건
- 21 CFR §§1010.2·1010.3: 제조자 적합성 인증 및 식별 표시
- 21 CFR §1040.10: 레이저 제품 성능기준 및 적용 제외
- 21 CFR §1040.11: 특정 용도 레이저 제품의 추가요건
- FDA Laser Notice No. 56: 지정된 IEC 국제표준 조항에 대한 FDA의 집행방침 |
| 제도 내용 |
- 미국 FDA는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방사선으로부터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EPRC를 운영하며, 레이저 제품에는 21 CFR §1040.10 및 해당되는 경우 §1040.11의 성능기준 적용
- 레이저소자는 규정상 레이저 제품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른 전자제품의 제조·교체용 부품으로 공급되는 경우 §1040.10(a)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성능기준 적용 제외 가능
- 성능기준 적용 제외 대상 레이저 부품의 제조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제조자 등록, 제품명·모델번호·레이저 매질 또는 방출 파장 등 제품목록 제출 및 구매자·판매·출하 관련 기록관리 의무 이행
- 성능기준 적용 대상 레이저 제품은 방출량·레이저 등급, 보호구조, 안전장치, 경고표시 및 사용·정비 정보 등에 관한 해당 요건 준수
- 제조자는 시험·품질관리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해당 성능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조자 적합성 인증 표시 및 제품별 보고·기록관리 의무 이행
- 제품보고·추가보고·연례보고 등은 21 CFR §1002.1의 제품별 기준표와 각주에 따라 레이저 등급, 제품 구성 및 적용 제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FDA Laser Notice No. 56에 따라 지정된 IEC 60825-1 및 해당 IEC 60601-2-22 조항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대응 연방 성능기준 조항을 집행하지 않는 방침 적용 가능. 다만 그 밖의 해당 FDA 의무는 별도로 준수 필요
- FDA 보고 접수번호(Accession Number)는 보고서 식별번호로, 제품 적합성 승인 또는 인증을 의미하지 않음
※ §1040.10(a)의 성능기준 적용 제외와 §1002.1(c)(2)의 보고·기록관리 요건 적용 제외는 별개의 규정으로, 각각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품목정의 |
- HS Code 8541.41: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s, LED)
* 미국 관세당국(CBP)은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및 일부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을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한 사례가 있음
- 레이저소자(Laser Diodes)는 반도체의 유도방출(Stimulated Emission) 원리를 이용하여 레이저 광을 발생시키는 소자로, 광통신·광학센서·계측 및 산업용 전자기기 등에 사용
- 본 조사는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품목 중 반도체 레이저소자(Laser Diodes)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며, 레이저 방식이 아닌 일반 LED 소자와 LED 램프·조명기구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
- 조사 대상에는 전자제품 제조·교체용으로 공급되는 레이저 다이오드 칩·패키지 및 관련 부품을 포함하며, 구동회로·광학부품 등이 결합된 모듈은 실제 구성과 공급 형태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
- 레이저소자의 미국 관세품목 분류와 FDA의 레이저 제품 해당 여부는 별개의 판단으로, 정확한 HTS 세번은 개별 제품의 구조·기능 및 구성에 따라 확인 필요 |
| 적용대상품목 |
[제조용 레이저소자]
-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칩·패키지
- §1040.10(a) 조건 충족 시 성능기준 적용 제외. 해당 제조자 등록·제품목록 제출 및 유통기록 관리
[교체용 레이저소자]
- 전자제품 수리·교체 목적으로 공급되는 레이저 다이오드·부품
- 공급 주체·판매 조건에 따른 적용 제외 여부와 해당 경고·표시 및 기록관리 요건 확인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
- 레이저소자에 구동회로·광학부품 등이 결합된 제품
- 부품 적용 제외 조건 또는 레이저 제품 성능기준 적용 여부 검토 |
| 확대적용품목 |
레이저소자를 이용한 완제품은 제품의 사용 목적 및 규정상 정의에 따라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광학 계측·거리측정 장비]
- 레이저 제품 성능기준, 등급별 안전장치·표시 및 해당 보고요건
[산업용 레이저 장비]
- 레이저 제품 성능기준 및 제품 구조·사용 환경에 따른 추가 안전요건
[의료용 레이저 기기]
- FDA 의료기기 분류에 따른 해당 시설등록·제품등재 및 시판 전 신고·승인 요건. 레이저 제품 관련 EPRC 의무도 별도 검토
[시연·오락용 레이저 제품]
- §1040.11의 용도별 추가요건 및 해당되는 경우 예외허가(Variance) 필요 여부 확인 |
| 인증절차 |
인증절차
1. 제품 및 공급 형태 확인
- 제품명·모델번호, 레이저 방출 파장·출력·구조·사용 목적 및 판매 형태 확인
- 레이저 다이오드 칩·패키지, 제조·교체용 부품 또는 독립 판매 모듈 여부 구분
- 판매 대상이 전자제품 제조업체, 교체부품 공급업체 또는 최종 사용자인지 확인
2. 레이저 부품의 성능기준 적용 제외 검토
- 21 CFR §1040.10(a)(1) 또는 (2)의 제조·교체용 공급 조건 확인
- §1040.10(a)(2)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경고문, 부품 전용 표시 및 분리 가능한 레이저 시스템 관련 요건 확인
- §1040.10(a)(3)에 따라 제조자 등록 및 제품목록 제출. 제품명·모델번호·레이저 매질 또는 방출 파장과 제조자 명칭·주소 등 포함
- 구매자 명칭·주소, 제품 종류·수량 및 판매·출하일자 등 유통기록 관리
- §1002.1(c)(2)에 따른 제품보고·기록관리 요건 적용 제외 여부 별도 확인
3. 성능기준 적용 대상 제품 시험·평가
- 21 CFR §§1040.10·1040.11의 해당 성능기준 및 레이저 등급 판정 방법 확인
- 접근 가능한 레이저 방출량과 해당 등급의 허용 방출한계 평가
- 해당 등급에 필요한 보호 하우징, 안전 인터록, 경고·개구부 표시 및 사용·정비 정보 등 검토
- 제품별 시험 또는 적절한 시험·품질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성능기준 적합성 근거 확보
4. 제조자 적합성 인증 및 표시
- §1010.2에 따른 제조자 적합성 인증 표시
- §1010.3에 따른 제조자 식별정보 및 제조 장소·시기 등 표시
- 레이저 등급·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경고·안전표시 적용
- 성능기준 적용 제외 부품에 대해서는 완성 레이저 제품의 적합성 인증 표시 대신 해당 부품에 적용되는 표시요건 확인
5. 해당 보고서 제출 및 기록관리
- §1002.1의 제품별 기준표와 각주를 확인하여 제품보고·추가보고·연례보고 및 시험·유통기록 관리 의무 결정
- 제품보고·추가보고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 내 상업적 유통 개시 전에 제출
- 연례보고 대상 제품은 §1002.13에 따른 보고기간·제출기한 확인
- 제품 설계·출력·구조·표시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재평가 및 추가보고 필요 여부 검토
6. 미국 수입통관 요건 확인
- 성능기준 적용 제외 근거 또는 성능기준 적합성 입증자료 준비
- Form FDA 2877의 적용 여부와 해당 선언 유형 확인
- FDA 수입신고정보 및 해외 제조자의 미국 내 송달 대리인 지정 여부 확인 |
| 시험기관 |
- 제조·교체용 레이저소자: §1040.10(a)의 성능기준 적용 제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레이저 제품 성능기준에 따른 의무 적합성 시험 대상에서 제외
- 성능기준 적용 대상 레이저 제품: 제조자 자체 시험 또는 외부 전문 시험기관 활용 가능. EPRC는 모든 레이저 제품에 FDA 지정 제3자 시험기관 이용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 외부 시험기관 선정 시 실제 제품의 파장·출력·레이저 등급 및 시험항목에 대한 수행능력 확인 |
| 인증기관 |
- 적합성 인증 주체: 성능기준 적용 대상 레이저 제품의 제조자
- 규제 감독기관: 미국 식품의약국(FDA)
- 보고 접수·관리기관: FDA 의료기기·방사선보건센터(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DRH)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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