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샴푸 | 최종 업데이트 | 2026-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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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I CODE | HS CODE | 330510 | |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호치민무역관 |
| 제도 명 | 화장품 관리 규정 (06/2011/TT-BTY)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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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08년 화장품 관리 규정 시행 (48/2007/QD-BYT) 2011년 4월 1일부, 현행 관리 규정 시행 (06/2011/TT-BTY) | ||
| 근거 규정 | ① 화장품 관리 규정(06/2011/TT-BYT) ② 보건부 소관 일부 법령의 개정·보완 및 폐지 규정(29/2020/TT-BYT) ③ 화장품 관리 규정 개정·보완(34/2025/TT-BYT) ④ 의약품, 화장품 등 원료 및 화장품 수출입 목록(09/2024/TT-BYT) ⑤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 수수료 부과·징수·관리 등에 대한 규정(41/2023/TT-BTC) ⑥ 제품·상품 품질법의 세부 시행규정(37/2026/ND-CP) *상품 표시사항 관련 근거 ⑦ 보건부 소관 일부 법령 폐지 규정(03/2026/TT-BYT) *기존 화장품 광고 내용 확인절차 관련 규정 폐지 반영 | ||
| 제도 내용 | 베트남은 샴푸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화장품 관리 규정」(06/2011/TT-BYT)에 따라 품목을 관리함. 즉, 베트남 내 유통책임자는 제품 신고서 등록번호(Số tiếp nhận Phiếu công bố sản phẩm mỹ phẩm)를 발급받은 후에 제품을 유통할 수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품질·효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신고서 등록번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유통 후에는 관할기관의 사후검사 대상이 됨. (제3조, 제10조) | ||
| 품목정의 | HS Code 3305는 모발용 제품을 포괄하며, HS Code 3305.10은 샴푸(Dầu gội đầu)를 뜻함. 베트남 8단위 세번에서는 ▲3305.10.10은 항진균 특성이 있는 샴푸, ▲3305.10.90은 기타 샴푸로 구분됨. (참고: 베트남 정부 관세표) | ||
| 적용대상품목 | HS Code 3305.10에 해당하는 샴푸 중, 사람의 모발 또는 두피 세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샴푸를 대상으로 하며, 「화장품 관리 규정」(06/2011/TT-BYT)은 인체의 피부·모발 등에 사용하여 세정·보호하거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정의함 (제2조 제1항) | ||
| 확대적용품목 | - | ||
| 인증절차 | 「화장품 관리 규정」에 따라 수입품과 현지 생산품을 구분하여 진행 ① 수입산 베트남 내 유통책임자 지정 → 제품 신고서·제조사 또는 제품 소유자의 위임장·자유판매증명서(CFS, 면제 대상일 시 제외) 준비 → 보건부 의약품관리국(DAV)에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서류 확인·필요시 보완 → 등록번호 발급 → 수입통관 및 유통. ② 베트남 현지 생산품 제품 신고서 및 해당 시 위임장 준비 → 공장 소재지 인민위원회 산하 보건 전문기관에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서류 확인·필요시 보완 → 등록번호 발급 → 유통 * 현지 생산품은 자유판매증명서(CFS) 제출 대상이 아니며, 유통책임자가 제조사와 다른 경우 위임장이 필요함. ※ 제품 신고서는 온라인 제출 시 전자문서 1부,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시 종이문서 2부로 작성함. (34/2025/TT-BYT 제1조 제1항) | ||
| 시험기관 | 제품 신고절차상,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요구하지 않음. 다만, 제품의 안전성·품질 요건을 준수하고, 관련 자료를 제품정보파일(PIF)에 갖추어야 함 (「화장품 관리 규정」 제4조, 제12조, 제13조) 사후 품질검사 기관으로는 ▲중앙의약품검사원(Viện Kiểm nghiệm thuốc Trung ương), ▲호치민시 의약품검사원(Viện Kiểm nghiệm thuốc TP. Hồ Chí Minh), ▲지방 의약품 및 화장품 검사센터 등이 있음 (동 규정, 제41조) | ||
| 인증기관 | ① 수입품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관리국 (Cục Quản lý Dược – Bộ Y tế /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DAV). ② 현지 생산품 공장 소재지의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산하 보건 전문기관 (cơ quan chuyên môn về y tế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 각 기관은 해당 제품의 신고서류 확인 및 등록번호 발급을 담당함. (「화장품 관리 규정」 제7조 제1항 및 34/2025/TT-BYT 제2조 제1항) | ||
| 유의사항 | ① 자유판매증명서(CFS) 제출 대상 구분 자유판매증명서(CFS)는 수입품의 신고서류에 해당하며, 현지 생산품은 제출 대상이 아님. 수입품은 CPTPP·ASEAN 관련 면제요건 및 해당 시 대체 증빙을 확인해야 함. (06/2011/TT-BYT 제4조 제4항) ② 위임장 제출 및 인증요건 준수 수입품은 제조사 또는 제품 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서명 인증 및 영사확인이 원칙이나, 법정 면제요건에 따라 예외가 적용됨. 현지 생산품은 유통책임자가 제조사와 다른 경우 위임장이 필요함. (06/2011/TT-BYT 제4조 제3항 및 제6조) ③ 현지 생산품의 범위 확인 수입 반제품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포장한 제품도 현지 생산품으로 취급함. (06/2011/TT-BYT 제7조 제1항) ④ 제품 신고서 작성·제출요건 준수 제품 신고서는 온라인 제출 시 전자문서 1부,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시 종이문서 2부로 작성함. 제품별 신고가 원칙이며,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각 신고해야 함. 성분은 국제화장품원료명칭(INCI)에 따라 기재하고, ASEAN에서 함량을 제한한 성분은 함량을 표시해야 함. (34/2025/TT-BYT 제1조 제1·2항에 따라 개정된 06/2011/TT-BYT 제4조 제1항 및 제5조) ⑤ 제품정보파일(PIF) 및 표시사항 관리 유통책임자의 주소지에 제품정보파일(PIF)을 보관하고, 마지막 제조 로트(Lot)를 시장에 출시한 때부터 최소 3년간 유지해야 함. 사용방법, 유통책임자 정보, 안전상 주의사항 등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함. (06/2011/TT-BYT 제11조, 제19조 및 제48조 제4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관리국(DAV) |
| 홈페이지 | https://dav.gov.vn/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84) 024-3736-6483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cqldvn@moh.gov.vn |
| 기타 | 수입 화장품의 제품 신고서류 확인 및 등록번호 발급 권한기관 (06/2011/TT-BYT 제7조 제1항) * 현지 생산품의 등록번호는 공장 소재지 인민위원회 산하 보건 전문기관에서 발급함. (06/2011/TT-BYT 제7조 제1항 및 34/2025/TT-BYT 제2조 제1항)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중앙의약품검사원(NIDQC) |
| 홈페이지 | https://nidqc.gov.vn/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84) 024-3825-5075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vienkiemnghiem@nidqc.gov.vn |
| 기타 | 베트남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의약품·의약품 원료 및 화장품의 품질검사·감시와 의뢰 시험을 수행 (06/2011/TT-BYT 제41조 제2항) * 단, 대표 시험기관으로 기재한 것이지 제품 신고 시 필히 해당 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 (06/2011/TT-BYT 제4조)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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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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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화장품 관리 규정」(06/2011/TT-BYT)의 제51조 6항의 부속서 06-MP에 따라, 미생물 및 중금속 한도를 확인해야 함. 또한 배합성분은 최신 아세안(ASEAN) 화장품 협정의 금지성분·사용제한·보존제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제품 신고 시 시험성적서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는 절차는 아니며,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함. (06/2011/TT-BYT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51조) |
| 시험 비용 | 시험 항목과 그 방법에 따라 산정. 자세한 사항은 중앙의약품검사원에 문의하여야 함. |
| 소요 기간 | 시험 항목과 그 방법에 따라 산정. 자세한 사항은 중앙의약품검사원에 문의하여야 함.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제품 신고 및 등록번호 발급절차상 공장심사는 미포함이므로 해당 절차의 공장심사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현지 제조시설의 생산요건 충족증명서 발급을 위한 심사는 별도 진행하며, 법정 심사수수료는 시설당 6,000,000 VND(약 312,000원). (41/2023/TT-BTC 수수료표 Ⅱ항 제10호) |
| 인증 비용 | 1) 제품 신고 심사수수료는 신청서류 1건당 500,000 VND(약 26,000원). 2) 시험비용, 번역·공증·영사확인 및 대행비용은 별도 산정 (41/2023/TT-BTC 수수료표 Ⅰ항 제4호) |
| 소요 기간 | 유효한 신청서류와 수수료를 받은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등록번호를 발급함.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일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통지하며, 요건을 충족한 보완서류를 받은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등록번호를 발급함. 단, 서류 준비 및 신청자의 보완기간은 별도임을 유의해야 함. (06/2011/TT-BYT 제7조 제2항, 34/2025/TT-BYT 제1조 제3항) |
| 인증 유효기간 | 등록번호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유통을 지속하고 싶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제품 신고를 재진행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06/2011/TT-BYT 제10조) |
| 사후관리 비용 | 등록번호 유지를 위한 수수료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제품정보파일(PIF) 관리 및 추가 시험 등에는 개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국가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유통책임자는 시료 채취 및 시험비용 전액을 검사기관에 상환해야 함. (41/2023/TT-BTC 수수료표, 06/2011/TT-BYT 제11조·제40조 제2항) |
| 자료원 | ① 「화장품 관리 규정」(06/2011/TT-BYT) 및 개정규정(34/2025/TT-BYT) ② 의약품·화장품 분야 수수료 규정(41/2023/TT-BTC) ③ 중앙의약품검사원 공식 홈페이지의 시험서비스 및 자주 묻는 질문 (2026.10.07. 확인) |
| 필요 서류 | ① 수입품 제품 신고서, 제조사 또는 제품 소유자의 위임장 원본 또는 적법하게 인증된 사본, 자유판매증명서(CFS)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제출 필요. 단, 자유판매증명서(CFS) 면제 대상은 해당 요건에 따라 대체 증빙을 제출해야 함. 제품 신고서는 온라인 제출 시 전자문서 1부,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시 종이문서 2부로 작성. (06/2011/TT-BYT 제4조 제1, 3, 4항, 29/2020/TT-BYT 제1조 제1항 a호 및 34/2025/TT-BYT 제1조 제1항) ② 베트남 현지 생산품 제품 신고서를 제출하며, 유통책임자가 제조사와 다른 경우 제조사 또는 제품 소유자의 위임장 원본 또는 적법하게 인증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제품 신고서의 제출 부수는 수입품과 동일하며, 자유판매증명서(CFS)는 제출 대상이 아님. (06/2011/TT-BYT 제4조 제, ·3, 4항 및 34/2025/TT-BYT 제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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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 ‘1) 기본정보’ 내 기재된 유의사항과 동일 ① 자유판매증명서(CFS) 제출 대상 구분 자유판매증명서(CFS)는 수입품의 신고서류에 해당하며, 현지 생산품은 제출 대상이 아님. 수입품은 CPTPP·ASEAN 관련 면제요건 및 해당 시 대체 증빙을 확인해야 함. (06/2011/TT-BYT 제4조 제4항) ② 위임장 제출 및 인증요건 준수 수입품은 제조사 또는 제품 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서명 인증 및 영사확인이 원칙이나, 법정 면제요건에 따라 예외가 적용됨. 현지 생산품은 유통책임자가 제조사와 다른 경우 위임장이 필요함. (06/2011/TT-BYT 제4조 제3항 및 제6조) ③ 현지 생산품의 범위 확인 수입 반제품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포장한 제품도 현지 생산품으로 취급함. (06/2011/TT-BYT 제7조 제1항) ④ 제품 신고서 작성·제출요건 준수 제품 신고서는 온라인 제출 시 전자문서 1부,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시 종이문서 2부로 작성함. 제품별 신고가 원칙이며,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각 신고해야 함. 성분은 국제화장품원료명칭(INCI)에 따라 기재하고, ASEAN에서 함량을 제한한 성분은 함량을 표시해야 함. (34/2025/TT-BYT 제1조 제1·2항에 따라 개정된 06/2011/TT-BYT 제4조 제1항 및 제5조) ⑤ 제품정보파일(PIF) 및 표시사항 관리 유통책임자의 주소지에 제품정보파일(PIF)을 보관하고, 마지막 제조 로트(Lot)를 시장에 출시한 때부터 최소 3년간 유지해야 함. 사용방법, 유통책임자 정보, 안전상 주의사항 등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함. (06/2011/TT-BYT 제11조, 제19조 및 제48조 제4항)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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