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헤어케어 제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10-16 |
|---|---|---|---|
| MTI CODE | HS CODE | 330590 |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
| 제도 명 |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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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1986년 11월 | ||
| 근거 규정 |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 ||
| 제도 내용 | 공식 명칭은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비자가 발암물질 및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노출이 법적 안전기준 이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해야함. 헤어제품은 성분 및 실제 노출 수준에 따라 경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
| 품목정의 | HS Code 3305.90은 기타 헤어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세부 분류에 따라 헤어 컨디셔너, 헤어 트리트먼트, 헤어 스타일링 제품 등 일부 헤어용 조제품이 포함될 수 있음. 실제 HS 분류는 제품의 구성과 용도에 따라 확인해야함. | ||
| 적용대상품목 |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유통되는 소비재 및 기타 관련 제품·시설 중 Prop 65 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 화장품, 퍼스널케어 제품, 식품, 가구, 전자제품 및 화학제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
| 확대적용품목 | 헤어제품을 포함한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 전반. 단, 모든 제품에 경고 표시가 자동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 화학물질의 존재 및 노출 수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 | ||
| 인증절차 | 제품 성분 및 공급망 자료 검토(기업) → Prop 65 지정 화학물질 확인(기업 또는 전문기관) → 필요 시 제품 시험 및 노출 평가(시험기관) → 경고 의무 발생 시 제품 라벨,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 경고 제공(기업). 법령상 모든 제품에 대해 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님. | ||
| 시험기관 | Intertek, UL Solutions 등 제품 화학물질 분석 및 노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
| 인증기관 |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 산하 환경보건위해평가국(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이 화학물질 목록 및 규정 관리 등을 담당하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과 지방 검찰기관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주체가 집행에 관여할 수 있음. | ||
| 유의사항 | -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Prop 65의 경고 및 관련 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기업은 법률상 해당 의무의 면제 대상. -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는 제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노출과 경고 의무를 검토해야함. - 제품에서 지정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고 의무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노출량이 해당 물질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지 등을 검토해야함. - 지정 화학물질 목록 및 안전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함.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UL(Underwriters Laboratories) Solutions |
| 홈페이지 | https://www.ul.com/ |
| 담당부서 | California Proposition 65 Compliance Services |
| 전화번호 | +1-510-319-4000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사무실)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cec@ul.com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Intertek Korea |
| 홈페이지 | http://www.intertek.co.kr/ |
| 담당부서 | California Proposition 65 관련 서비스 부서 |
| 전화번호 | +1-877-274-0181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web.cp-hes@intertek.com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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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California Proposition 65 관련 화학물질 분석 및 노출 평가. 헤어제품의 성분과 제조 방식에 따라 지정 화학물질의 존재 여부, 불순물 분석, 제품 사용 중 노출 가능성 및 안전기준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 시험 비용 | - 시험 항목, 제품 종류, 시료 수 및 분석 방법에 따라 상이함. - 시험기관에 개별 견적 문의 필요 |
| 소요 기간 | 시험 항목과 노출 평가 범위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 필요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해당 없음 |
| 인증 비용 | 해당 없음 |
| 소요 기간 | 해당 없음. 제품별 규제 검토 및 시험 소요 기간은 별도 확인 필요 |
| 인증 유효기간 | 해당 없음. 다만 지정 화학물질 목록과 관련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토 필요 |
| 사후관리 비용 | 별도 인증 사후관리 비용은 없음 |
| 자료원 | OEHHA, Proposition 65 Warnings Website, Intertek, UL Solutions |
| 필요 서류 | 제품 전 성분표(Ingredient List), 원료 공급업체의 성분 및 안전성 자료, 제품 사양서, 필요 시 화학물질 분석 시험성적서 및 노출 평가 자료 등 |
|---|---|
| 유의 사항 | - HS Code 3305.90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Prop 65 경고 표시가 자동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실제 성분과 소비자 노출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함. - 헤어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및 스타일링 제품은 배합 원료와 제조 공정에 따라 검토 대상 화학물질이 달라질 수 있음. - 경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제품 라벨이나 포장,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 해당 규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노출 전에 경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고 문구와 표시 방식은 제품 및 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함. - 안전 허용 수준 이하의 노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경고가 면제될 수 있으며 제품 내 화학물질 함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 조건과 노출 경로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 Prop 65 위반 시 민사상 벌금은 위반 건당 하루 최대 2,500달러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경고 의무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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