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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터리 소비세 정책 조정에 따른 통관 상품번호 세분화
- 통상·규제
- 중국
- 청두무역관
- 2026-09-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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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 2026년 9월 1일부터 배터리 관련 16개 세부 상품번호 적용
한국기업, 제품 사양과 중국 수입신고용 상품번호 사전 점검 필요
공고 개요
중국 해관총서는 2026년 8월 28일 「배터리 제품별 해당 해관 상품번호에 관한 공고(关于公布有关电池产品对应海关商品编号的公告)」(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126호)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앞서 재정부·해관총서·세무총국 3개 부처가 7월 16일 발표한 「일부 배터리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调整部分电池消费税政策的公告)」(2026년 제20호)의 후속 조치로, 배터리 종류별로 달라진 소비세 과세·면세 기준을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10단위 해관 상품번호를 세분화 했다. 해당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관련 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공고에 제시된 상품번호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중국 해관총서 제 126호 공고 발표>
원고링크: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8/31/article_2026083117474028145.html
자료원: 중국해관총서
앞서 제20호 공고에 따르면, 무수은 일차전지, 니켈수소축전지, 리튬 일차전지, 리튬이온축전지 및 전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에는 2026년 9월 1일부터 2%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2027년 9월 1일부터 세율이 4%로 인상된다. 일반 태양전지는 2027년 4월부터 2%, 2028년 4월부터 4%의 소비세가 적용된다. 다만 나트륨이온전지, 전고체전지, 연료전지와 일부 차세대 태양전지는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비세가 면제된다.
이처럼 배터리 제품별로 소비세 적용 시점과 면세 여부가 달라지면서, 수입 통관 단계에서 과세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필요해졌다. 기존 8단위 세칙번호에 기술적 특성이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이 함께 포함된 경우, 세칙번호만으로는 제품별 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해관총서는 연료전지의 출력, 리튬이온축전지의 고체전지 여부와 용도, 기타 축전지의 유형, 태양광전지의 재질과 조립 상태 등을 기준으로 관련 상품번호를 10단위로 세분화했다. 해관총서는 동일한 8단위 세칙번호 내에서 서로 다른 소비세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을 별도의 상품번호로 구분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정확하게 수출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공고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 제시된 세부 상품번호는 총 16개이다. 이번 조치는 배터리 제품의 상품번호를 세분화한 것으로, 수입 절차나 허가 요건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 CCC 인증, 위험물 운송 및 원산지 특혜 적용 등 기존 규제는 상품번호 세분화와 별도로 제품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적용되므로, 관련 기업은 제126호 공고에 따른 상품번호뿐 아니라 해당 제품에 필요한 인증·운송·통관 요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관련 10단위 상품번호 세분화 주요 내용
1. 연료전지·리튬이온축전지·기타 축전지·광전지 등 4개 제품군 구분
공고에서 제시한 세칙번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2026)」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2026)>)상의 8단위 코드이며, 상품번호는 실제 해관 신고에 사용하는 10단위 코드다. 예를 들어 이번 공고에 포함된 리튬이온축전지는 8단위 세칙번호가 모두 85076000으로 동일하지만, 10단위 상품번호는 고체전지 여부와 자동차용·항공기용·기타 용도에 따라 6개로 구분된다. 공고의 상품번호표에는 ▲연료전지 4개, ▲리튬이온축전지 6개, ▲기타 축전지 2개, ▲광전지 4개 등 총 16개의 상품번호가 수록되었으며, 특히 리튬이온축전지는 기술적 특성과 사용처를 고려해 가장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배터리 제품 관련 해관 상품 번호표>
연번
ex
8단위 세칙번호
상품명
10단위 상품번호
1
ex
85013100
출력 750W 이하 연료전지
8501310010
2
ex
85013200
출력 750W 초과, 75kW 이하 연료전지
8501320020
3
ex
85013300
출력 75kW 초과, 375kW 이하 연료전지
8501330020
4
ex
85013400
출력 375kW 초과 연료전지
8501340020
5
ex
85076000
순수전기자동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용 리튬이온 고체축전지 시스템
8507600021
6
85076000
항공기용 리튬이온 고체축전지
8507600031
7
85076000
기타 리튬이온 고체축전지
8507600091
8
85076000
기타 순수전기자동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용 리튬이온축전지 시스템
8507600029
9
85076000
기타 항공기용 리튬이온축전지
8507600039
10
85076000
기타 리튬이온축전지
8507600099
11
ex
85078090
나트륨이온축전지 및 기타 고체축전지
8507809010
12
ex
85078090
기타 축전지
8507809090
13
ex
85414200
모듈에 장착되거나 블록으로 조립되지 않은 페로브스카이트전지·갈륨비소전지·기타 재질의 탠덤전지
8541420010
14
85414200
모듈에 장착되거나 블록으로 조립되지 않은 기타 광전지
8541420090
15
ex
85414300
모듈에 장착되거나 블록으로 조립된 페로브스카이트전지·갈륨비소전지·기타 재질의 탠덤전지
8541430010
16
85414300
모듈에 장착되거나 블록으로 조립된 기타 광전지
8541430090
비고: 1. 8단위 세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율표(2026)」을 기준으로 함. 2. ‘ex’는 해당 8자리 세번 범위 내에서 품목명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품에 한해 적용됨. 3. 품목번호는 향후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통관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 기준을 따름
자료원: 중국해관총서
2. 리튬이온축전지, 전지 특성과 용도에 따른 세분화
8단위 세칙번호 85076000에 해당하는 리튬이온축전지는 이번 공고에서 6개 상품번호로 세분화된다. 고체축전지는 순수전기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용 시스템, 항공기용, 기타 용도로 나뉘며, 각각 상품번호 끝자리에 ‘21’, ‘31’, ‘91’을 부여한다. 고체축전지가 아닌 기타 리튬이온축전지도 동일한 용도 구분에 따라 각각 ‘29’, ‘39’, ‘99’로 나뉜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고체전해질 사용 여부와 자동차용 시스템, 항공기용 등 최종 용도를 주요기준으로 하며 단일 셀·모듈·팩 등 제품형태와 전지구조도 함께 반영한다. 특히 판매명칭보다는 전해질의 물성, 전지 구조, 제품 구성 및 실제 용도를 종합해 상품번호를 결정한다.
3. 연료전지는 출력, 광전지는 제품 특성에 따른 구분
연료전지는 출력 구간에 따라 4개의 상품번호로 구분됐다. 구체적으로는 8단위 세칙번호 85013100부터 85013400까지 출력범위를 나누고, 정격출력과 최대출력을 구분해 제품사양 및 신고자료에 기재된 출력을 기준으로 해당 상품번호를 적용한다.
광전지는 전지의 재질과 조립상태를 기준으로 상품번호를 세분화한다. 페로브스카이트전지, 갈륨비소전지, 기타 재질의 탠덤전지와 그 밖의 광전지로 구분되며, 모듈에 장착되거나 블록으로 조립됐는지 여부에 따라 85414200과 85414300으로 나뉜다. 이 중 조립된 광전지는 특정 신기술 전지에 8541430010, 그 밖의 조립형 광전지에 8541430090을 부여한다. 조립되지 않은 광전지는 같은 구분에 따라 각각 8541420010과 8541420090을 적용한다.
중국 수출용 배터리의 세부 상품번호 관리 및 사전 점검 필요
이번 공고는 배터리 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입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세칙번호 내 제품을 기술적 특성과 최종 용도에 따라 10단위 상품번호로 세분화해 수입신고의 정확성을 높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 시 단순히 HS 6단위 코드와 일반적인 제품명만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 수입신고에 적용되는 10단위 상품번호까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리튬이온축전지는 고체전지 여부와 용도, 연료전지는 출력, 광전지는 재질과 조립상태에 따라 상품번호가 달라진다. 이러한 기술정보가 중국 통관 과정에서 주요 분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한국 수출기업은 제품 사양서와 기술자료에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품명·모델·용도 등 상업서류의 내용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중국 수입자가 정확한 상품번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선적 전에 중국 측 수입자 또는 통관 전문가와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한국 기업은 중국 수출용 전지제품의 품목정보를 세부 상품번호 단위로 관리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양 변경 시 중국 상품번호와 적용 세율, 통관요건을 선적 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통관과정에서 적용된 상품번호와 해관의 보완 요청 사례 등을 내부 자료로 축적해 동일 제품의 반복 수출에 활용하는 등 통관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체전지, 나트륨이온전지 등 신기술 제품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분류와 소비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매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기술 자료와 해관의 최신 상품번호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자료원: 중국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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