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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험화학품 5종 추가 및 수출입 관리 적용
  • 통상·규제
  • 중국
  • 시안무역관
  • 2026-09-19
  • 출처 : KOTRA

2026년 4월 위험화학품 목록에 5종 추가, 수출입 신고·검사 및 중국 내 안전관리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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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 응급관리부 등 10개 부처, 「위험화학품 목록(2015년판)」 추가 관련 2026년 제3호 공고]


위험화학품 5종 신규 지정

 

중국 응급관리부 등 10개 부처는 2026년 제3호 공고를 통해 3-클로로프로핀(3-氯丙炔), 2-요오도실벤조산(2-碘酰基苯甲酸), 2-디아조아세토아세트산 p-니트로벤질에스터(2-重氮乙酰乙酸对硝基苄酯), 메탄설포닐아지드(甲磺酰基叠氮), 2-니트로-3-메틸벤조산(2-硝基-3-甲基苯甲酸) 등 5종 화학품을 「위험화학품 목록(2015년판)」에 추가했다. 해당 조치는 2026년 4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새롭게 위험화학품으로 지정된 5종은 중국 내에서 생산·저장·사용·운송되는 경우 관련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수출입 과정에서도 위험화학품에 대한 신고 및 검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규 지정 5종 위험화학품 한·중 명칭 대조>

구분

한국어 명칭

중국어 명칭

주사용 산업

1

3-클로로프로핀

3-氯丙炔

농약, 의약, 정밀화학

2

2-요오도실벤조산

2-碘酰基苯甲酸

의약, 정밀화학

3

2-디아조아세토아세트산 p-니트로벤질에스터

2-重氮乙酰乙酸对硝基苄酯

반도체, 전자재료

4

메탄설포닐아지드

甲磺酰基叠氮

의약, 정밀화학

5

2-니트로-3-메틸벤조산

2-硝基-3-甲基苯甲酸

의약, 농약, 정밀화학

[자료: 중국 응급관리부 등 10개 부처, 「위험화학품 목록(2015년판)」 추가 관련 2026년 제3호 공고]

 

위험화학품 수입 시 신고 및 검사요건

 

위험화학품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하인 또는 대리인은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화물 속성, 검사·검역 품명, 위험등급, 포장등급, 유엔 위험물 번호(UN 번호), 위험물 포장 표시, 목적지 검사·검역기관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입 위험화학품 기업 적합성 선언서」와 함께 억제제 또는 안정제 첨가 여부에 관한 설명자료, 중국어 위험공시 라벨 견본 및 중국어 안전보건자료(SDS) 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제품의 형태와 운송방식에 따라 일부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입 기업은 선적 전에 해당 제품의 위험등급과 포장방식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또한 중국 해관은 수입 위험화학품에 대해 서류심사 및 검증과 함께 항구 또는 목적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신고내용과 실제 제품·포장 정보가 일치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위험화학품 수출 시 신고 및 검사요건

 

중국에서 위험화학품을 수출하는 경우 발송인 또는 대리인은 해관에 검사신고를 해야 하며, △수출 위험화학품 생산기업 적합성 선언서(出口危险化学品生产企业符合性声明), △출경 화물 운송포장 성능검사 결과서(出境货物运输包装性能检验结果单), △위험특성 분류·감정 보고서(危险特性分类鉴别报告), △위험공시 라벨과 안전보건자료(SDS) 견본(危险公示标签和安全数据单样本) 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라벨 및 안전보건자료(SDS)의 경우 중국어 번역본도 준비해야 하며, 제품에 억제제 또는 안정제가 첨가된 경우 관련 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벌크 제품 등 국제규정에 따라 위험물 포장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일부 포장 관련 서류가 제외될 수 있어 제품별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관의 주요 검사내용

 

중국 해관은 수출입 위험화학품과 해당 포장에 대해 제품의 주요 성분 및 조성, 물리·화학적 특성, 위험등급 등을 확인하고 위험공시 라벨과 안전보건자료(SDS)의 적정성도 함께 검사한다.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 형태와 포장등급, 포장 규격, 단위 포장당 중량 및 UN 마크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실제 제품의 성분 및 위험정보가 신고서류와 일치하는지, 중국어 라벨과 SDS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가 주요 확인사항이다.

 

신규 지정 품목에 대한 후속 안전관리 조치

 

중국 응급관리부는 2026년 4월 28일 별도 통지를 통해 이번에 신규 지정된 5종 위험화학품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안내했다.

관련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위험화학품 안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 또는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증을 2026년 7월 31일까지 처리했어야 한다. 또한 해당 5종 위험화학품의 생산·수입기업은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에 따라 위험화학품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수출입 단계의 신고·검사요건뿐만 아니라 중국 내 생산·경영·사용 및 등록 관련 의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이번 조치로 위험화학품 목록에 새롭게 포함된 5종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 기업은 취급 제품이 중국의 위험화학품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제품별 위험등급, UN 번호, 포장등급 및 포장방식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기업은 기업 적합성 선언서, 위험특성 분류·감정 보고서, 위험물 포장 성능검사 결과서, 중국어 위험공시 라벨 및 SDS 등 제품별 요구서류를 선적 전에 준비하고, 실제 제품의 성분 및 위험정보와 신고내용 및 제출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형태와 운송방식에 따라 일부 포장 관련 서류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 전에 중국 수입자 및 현지 통관대리인과 구체적인 신고·검사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수출입 단계의 해관 신고·검사에 그치지 않고 중국 내 생산·수입기업의 위험화학품 등록 및 관련 안전관리 의무와도 연계되는 만큼, 중국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관련 허가 및 등록 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지정 5종에 대해 중국 내 관련 기업의 안전생산·경영·사용 관련 허가 및 위험화학품 등록 의무가 안내된 만큼, 수출입 절차뿐 아니라 중국 내 취급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제까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원: 중국 응급관리부 등 10개 부처 「2026년 제3호 공고」, 중국 응급관리부 「关于认真做好3-氯丙炔等5种危险化学品安全监管工作的通知」, 중국 해관총서 「关于进出口危险化学品及其包装检验监管有关问题的公告」,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중국 국가표준 및 KOTRA 시안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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