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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자·배터리 핵심 부품 관세 면제…제조 생태계 고도화
  • 통상·규제
  • 인도
  • 첸나이무역관 윤병은
  • 2026-09-19
  • 출처 : KOTRA

2029년 3월까지 기본관세 면제, 무엇이 달라지나

인도의 선택적 개방과 우리 수출기업의 유의점

최근 인도에서는 전자·배터리 분야의 생산기반을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언론 타임스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는 8월 27일 대만 폭스콘(Foxconn)이 구자라트 주 아마다바드 인근 사난드(Sanand) 지역을 포함해 200에이커 이상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크놀로지 파크와 고부가 전자제품 제조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타밀나두 등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는 Foxconn의 추가 투자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인도의 대표 배터리 제조사인 엑사이드 인더스트리즈(Exide Industries)가 자회사인 엑사이드 에너지 솔루션즈(Exide Energy Solutions Limited)에 200크로어 루피(약 330억 원)을 추가 투자했다. 전자·배터리 분야에서 기업들의 생산기반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도 정부도 관련 산업의 제조기반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7월 발표된 전자부품 및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장비에 대한 기본관세 면제 조치가 대표적이다.

 

전자·배터리 핵심 투입재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인도 재무부 산하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는 7월 8일 전자부품과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관련 품목의 기본관세(BCD)를 면제하는 3건의 관세 고시(Notification No. 25/2026-Customs, 26/2026-Customs, 27/2026-Customs)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료·산업용 디스플레이 조립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5종과 스마트폰 무선충전 모듈 제조용 부품 7종이 기본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셀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85종도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배터리 제조장비는 전극 제조, 셀 조립, Formation·에이징, 검사·시험, 포장 등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변경이 없는 한 2029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기본관세(BCD) 면제 대상 >

구분

고시번호

면제 대상

주요 품목

디스플레이

Notification No. 25/2026-Customs

자동차·의료·산업용 디스플레이 조립용 핵심 부품 5종

디스플레이 셀(Display Cell), 연성회로기판 조립품(FPCA),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 프레임(Frame), 이방성 도전필름(ACF)

무선충전

Notification No. 26/2026-Customs

스마트폰 무선충전 모듈 제조용 부품 7종

나노결정 조립품(Nano-Crystalline Assembly), 전자파 차폐재(E-Shield), PET 라이너(PET Liner), PC 심(PC Shim, Z-Liner 포함), 주 코일(Main Stranded Coil), NFC 코일(NFC Coil), 네오디뮴-철-붕소 자석(NdFeB Magnet)

리튬이온배터리

Notification No. 27/2026-Customs

리튬이온 셀 제조용 기계·장비 85종

전극 제조, 셀 조립, 활성화·에이징(Formation·Aging), 검사·시험, 포장 및 환경·회수설비 등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자료: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 2026.7.8.]

 

 

고시 Notification No. 25/2026-Customs 는 자동차·의료·산업용 디스플레이 조립용 핵심 부품 5종을 기본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다만, 면제 대상이 되는 디스플레이 조립품의 범위에는 휴대전화 및 손목 착용형 기기(일반적으로 스마트워치로 알려진 기기)의 디스플레이 조립품, 스마트 미터의 액정디스플레이(LCD) 및 LCD용 백라이트, LCD 및 발광다이오드(LED) TV 패널, 인터랙티브 평판 디스플레이(IFPD) 모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번 조치는 디스플레이 전반에 대한 관세 면제가 아니라 자동차·의료·산업용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시 Notification No. 27/2026-Customs 로 지정한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장비 85종은 전극 제조부터 셀 조립, 활성화·에이징, 검사·시험, 포장 및 환경처리까지 배터리 생산공정 전반에 필요한 설비를 포함한다. 주요 면제 장비를 공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리튬이온 셀 제조용 기계·장비 85종 공정별 분류 >

제조공정

면제 대상

전극 제조

분말 건조기, 자동 원료 공급·혼합 시스템, 슬러리 이송 시스템, 양극 압출 코팅기, 음극 압출 코팅기, 양극 압축기(냉간 프레스), 음극 압축기(냉간 프레스), 고진공 펌프, 음극 자동 생산기, 음극 자동 극판 제조기, 휴대용 전극 절단기, 전극 슬리팅기, 분리막 코팅기, 롤러 세척기, 마일러 슬리팅기, 금속박 슬리팅기, 전극 재권취기, 캘린더 프린팅기, 스트립 테이프 가공기, 물질 혼합·교반기

셀 조립

완전 자동 권취기, 반자동 권취기, 자동 EL 충전기, 리튬용 가열·압착기, 자동 탈기·밀봉기, 다이 금형 포함 전동 코인셀 크림퍼, 자동 태핑기, 적층기, 분리막 트리밍기, 탭 이송 용접·권취기, 초음파 트레이 세척기, 가스켓 자동 세척기, 필름·마일러 박리기, 자동 언로딩 장비, 전해액 태핑기, 알루미늄 포일 백 가장자리 절단기, 초음파 세척기, 셀 절단기, 전해액 주입기, 헬륨 주입기, 네일 삽입기, 네일 인출기, 주입구 세척기, 셀 베이킹·냉각기, 젤리롤 페어링기, 마일러 래핑기, 레이저 핀 용접기, 레이저 노칭·권취기, 초음파 용접기, 캔 삽입 장비, 상부 커버 레이저 용접기, 와이어 공급·재작업 장비, 탭-상부 캡 용접기, 와이어 충전·용접기

Formation·에이징

화성 장비, 셀 에이징 장비, 음압 화성 장비, 셀 용량 및 SOC 측정 장비, DCIR 측정 장비, 플라스틱 셀 화성 트레이, 금속 셀 화성 트레이, 화성 장비, 기타 화성용 트레이

검사·시험

OCV 시험기, 항온 용량 시험기, 셀 선별 라인, 1차 헬륨 시험기, 2차 헬륨 시험기, 필름 래핑 및 최종 검사 장비

포장·후공정

자동 테이핑기, 자동 포장기, 마일러 부착기, 자동 매거진 적재기, 전극 포장기, 테이프 코딩 장비

기타

진공펌프 미포함 진공 오븐, 증발기 재순환 칠러, NMP 포집 시스템, 집진기, 용매 회수 시스템, 열 회수 시스템, 폐수 처리 시스템, 광섬유 온도 감지 시스템, 스프링클러 시스템, 랙

[자료: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 2026.7.8., KOTRA 첸나이무역관 고시원문 기준 재분류]



관세 면제에 업계 환영, “인도 제조 경쟁력 높일 기회”

 

현지 언론과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전자·배터리 제조업의 비용 경쟁력을 높이고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현지 언론 이코노믹 타임스(Economic Times)는 이번 관세 조치로 전자제품 및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장비와 부품의 수입 비용이 낮아져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딕슨 테크놀로지스(Dixon Technologies), 암버 엔터프라이즈(Amber Enterprises), 시르마 SGS 테크놀로지(Syrma SGS Technology), 케이네스 테크놀로지(Kaynes Technology) 등 인도 전자제조서비스(EMS) 기업들이 수혜 기업으로 거론됐으며, 실제 발표 다음 날 이들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 인도 내 글로벌 및 로컬 EMS 기업 >

[자료 KOTRA 첸나이무역관]

 

업계 단체 역시 이번 조치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전자산업의 공급망과 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인도전자·반도체협회(IESA)의 아쇼크 찬닥 회장은 배터리 제조장비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가 초기 설비투자 비용을 낮추고 사업의 경제성을 높여 배터리 제조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기차, 스마트폰, 노트북, 통신장비, 의료전자기기, 드론,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등 다양한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 셀룰러·전자제품협회(ICEA)도 디스플레이 조립 관련 관세 면제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판카즈 모힌드루 ICEA 회장은 자동차·의료·산업용 디스플레이까지 관세 혜택 범위가 확대된 것은 해당 분야의 현지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전반의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저장시스템을 포함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호에서 선택적 개방으로, 제조 생태계 고도화

 

인도 정부는 전자·배터리 산업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연계 인센티브(PLI)와 전자부품 제조지원제도(ECMS) 등을 통해 기업의 현지 생산과 투자를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국내 생산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핵심 부품과 제조장비에 대해서는 기본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관세 구조도 조정해 왔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 카메라 모듈용 렌즈, 배터리 관련 부품, TV 패널용 부품 등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췄으며, 2025년에는 배터리 제조용 자본재와 핵심 원료에 대한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연도

주요 기본 관세 조정 내용

2022년

카메라 모듈용 렌즈 15·10% → 2.5%,

충전기·스마트워치 관련 일부 부품 관세 인하 등

2023년

카메라 모듈용 렌즈 및 관련 부품 2.5% → 0%,

TV 패널용 오픈셀 부품 5% → 2.5%,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장비 관세 면제 연장 등

2024년

스마트폰, 모바일 PCBA, 충전기·어댑터 20% → 15%,

커넥터 제조용 일부 부품 0% 적용 등

2025년

코발트 분말 및 리튬이온 배터리 폐기물·스크랩 0% 적용,

모바일·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자본재 면제 확대 등

[자료 : 인도 재무부 연방예산, 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 KOTRA 첸나이무역관 요약]

 

완제품이나 이미 국내 생산 기반이 구축된 품목에는 일정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부품·원재료·제조장비에는 관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산업 육성과 수입비용 절감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2026년 7월의 관세 면제 조치는 역시 그동안 단계적으로 진행해 온 전자·배터리 제조 생태계 육성 정책을 한층 확대·구체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26년 인도의 전기차 통상전략을 분석하면서 제시한 ‘구조적 개방(Structured Openness)’의 개념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즉, 국내 제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투입재에는 선택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생산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 역시 이러한 ‘보호와 선택적 개방의 병행’이라는 인도의 산업·통상정책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사점

 

이번 조치는 인도가 전자·배터리 산업에서 부품과 장비의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스마트폰 등 완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다면, 최근에는 핵심 부품과 생산장비의 비용을 낮춰 현지 공급망을 함께 키우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도 전자부품, 배터리 소재·장비 등을 중심으로 인도 기업 및 글로벌 제조사의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 기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은 수출하려는 품목이 실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제 대상은 고시에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단순히 품목명이나 HS코드가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기본관세(BCD)에 대한 면제로, 수입 과정에서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관세(BCD)는 수입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회복지세(SWS)는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의 10%가 부과된다. 통합상품서비스세(IGST)는 과세가격에 기본관세와 사회복지세 등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BCD가 면제되더라도 SWS와 IGST 등 다른 세금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자료 :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 인도 재무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The Times of India, 인도전자·반도체협회(IESA), 인도 셀룰러·전자제품협회(ICEA), KOTRA 첸나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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