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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3·L4 자율주행차 첫 강제 안전표준 제정
  • 통상·규제
  • 중국
  • 창사무역관
  • 2026-09-19
  • 출처 : KOTRA

L3·L4 자율주행차 강제 안전표준, 2027년 7월부터 시행

차량 성능에서부터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성 입증까지 인증 요건 강화

중국, L3·L4 자율주행차에 통일된 강제 안전기준 마련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 제정한 강제성 국가표준 《지능형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智能网联汽车 自动驾驶系统安全要求)(GB 44721-2026, 이하 ‘표준’)》이 2026년 7월 30일 발표되었다. 이번 표준은 중국이 L3급 조건부 자율주행과 L4급 고도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한 중국 최초의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기존 권고성 국가표준인 《지능형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 통용 기술 요구사항(智能网联汽车 自动驾驶系统通用技术要求) (GB/T 44721-2024)》을 대체하며,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표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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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https://std.samr.gov.cn/gb/search/gbDetailed?id=581F707DDAB98B4AE06397BE0A0ADF96

[자료: 중국 국가표준정보 공공서비스플랫폼]


신규 표준은 L3급 및 L4급 자율주행 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을 탑재한 M류와 N류 차량에 적용된다. M류는 승용차와 버스 등 승객 운송용 차량, N류는 화물 운송용 차량을 의미하며, 자동주차 시스템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신규 표준 제정에 앞서 2025년 12월 창안자동차(长安汽车)의 선란(深蓝) SL03과 베이징자동차(北京汽车) 계열의 지후(极狐) 알파 S 등 L3급 조건부 자율주행차 2개 차종에 대해 조건부로 시장진입을 허가하였다. 두 차종은 각각 충칭과 베이징의 지정 구간의 도로에서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표준 제정으로 중국은 개별 차종에 대한 조건부 허가에서 나아가 L3·L4 자율주행차의 시장 진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강제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신규 표준이 2026년 6월 유엔 자동차 기준 조화 세계 포럼(WP.29)에서 채택된 자율주행 시스템 글로벌기술규정(ADS GTR)의 핵심 기술 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중국의 도로환경과 산업 관리 여건을 고려해 L3·L4 등급별 제품 안전 요구사항과 사용자 보호 조치, 시험·검증 체계를 구체화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권고성 기술 요구사항에서 강제성 안전기준으로 전환

 

기존 표준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본 기술 요구사항을 권고기준으로 제시했다면, 신규 표준은 이를 강제 기준으로 전환하고 L3·L4별 안전 요구사항과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안전성 입증 및 검사체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차량 인증 단계에서 제품 성능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성 입증자료도 함께 검사한다.

 

대비 GB 44721-2026의 주요 변동사항>

구분

GB/T 44721-2024

GB 44721-2026

표준 성격

권고성 국가표준

강제성 국가표준

적용 범위

L3급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M류 및 N류 차량

L3급 및 L4급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M류 및 N류 차량, 자동주차 시스템 제외

안전수준

자율주행 시스템 작동 시 사용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

불합리한 안전 위험을 방지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수준이 운전 자격을 갖추고 운전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명시

위험 대응

운전자의 운전전환 요구와 최소 위험 조치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 규정

L3는 운전전환요구와 운전자 미응답 시 대응을, L4는 운전전환요구 없이 시스템이 수행하는 최소 위험 조치를 구체화

인간-기계 상호작용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화 해제, 운전자 조작, 운전전환요구 및 시스템 상태 표시 규정

L3와 L4의 운전 주체와 사용자 역할을 구분하고, 시스템 준비, 작동, 운전전환요구 및 해제 상태의 안내 기준 구체화

사용자 고지 및 교육

제품 사용설명서를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방법 안내

홈페이지, 차량 내 디스플레이 등으로 전달 채널을 확대하고, 자동화 등급, 기능 범위 및 한계, 위험 대응 방식, 사용자 역할 전환 및 교육 관련 요구사항 추가

기업 안전관리

차량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체계, 공급업체 관리, 기능안전 및 의도된 기능의 안전성 요구사항 규정

안전 방침, 위험관리, 안전 확보, 안전 개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 및 개발, 생산, 출시 이후 전 과정의 안전 확보 역량 구체화

안전성 입증

시스템 설명자료, 안전 분석자료 및 시스템 평가보고서 작성

안전기준 충족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 자료의 완전성과 타당성 검사

검사 및 시험체계

개발 및 설계 과정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시험, 시험장시험, 도로시험 등을 통해 검증

기업의 안전 확보 역량 검사, 안전성 입증자료 검사 및 제3자 확인시험으로 구성된 종합검사체계 도입

변경관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요구는 있으나 별도의 동일 차종 판정 기준은 없음

센서, 위치결정 시스템,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및 설계운행조건 등을 기준으로 동일 차종을 판정하고 변경 시 추가 검사 실시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 KOTRA 창사무역관 정리]

 

이러한 변동사항을 바탕으로 공업정보화부는 신규 표준의 주요 내용을 △제품 전 생애주기 안전 확보 체계, △동적 운전 작업 수행 능력, △운전 주체 구분과 사용자 안내, △기업의 안전 확보 역량과 안전성 입증자료, 시스템 성능을 아우르는 종합검사 체계 등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동일 차종 판정과 제품 변경관리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제품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체계 강화

 

기존 표준에도 제품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공급기업 관리, 기능안전 및 의도된 기능의 안전성(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SOTIF) 검증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권고성 기준으로만 제시되었다. 신규 표준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강제성 기준으로 전환하고, 차량 인증 과정에서 기업의 이행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구체화하였다.


차량 제조사는 안전 방침, 위험 관리, 안전 확보 및 안전 개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제품의 설계·개발부터 생산, 출시 이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관리 범위에는 생산과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고 및 고장 모니터링, 비정상 작동 사례 분석과 제품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안전목표와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위험요인을 식별·평가하며,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안전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센서, 전자제어장치(ECU), 제동장치, 차량 방향 제어장치 및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주요 부품 공급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관련 개발자료와 시험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주행능력 및 위험 대응 기준 구체화

 

기존 표준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동적 운전 작업(动态驾驶任务, DDT)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으나, 안전수준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신규 표준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며 차량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때, 운전 자격을 갖추고 운전에 집중하는 운전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수준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도로 유형, 차량 속도와 기상 등 설계운행조건(设计运行条件, ODC)의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운행조건을 벗어나거나 충돌 위험 또는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면 감속이나 정차 등 최소 위험 조치를 실행하여 차량을 안전한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L3 시스템은 운전자의 착석 여부와 시선 등을 확인해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하도록 하였다. 운전자가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감속이나 정차 등 최소 위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L4 시스템은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운전전환을 요구하지 않고 감속이나 정차 등 필요한 조치를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도로 유형과 자동화 등급에 따른 최소 주행 능력도 구분하였다. 모든 L3 및 L4 시스템은 차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차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도로를 운행하는 시스템에는 교차로 통과할 수 있어야 하며, L4 시스템에는 운행범위에 따라 장애물 회피, 후진 및 유턴 능력도 추가로 요구하였다.

 

<자동화 등급 및 도로 유형별 최소 주행 능력>

자동화 등급

적용 대상

최소 요구 능력

L3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포함)

차로 유지, 차로 변경

일반도로

차로 유지, 차로 변경, 교차로 통과 (회전교차로 제외)

L4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포함)

차로 유지, 차로 변경, 전방 장애물 회피를 위한 인접 차로 이동

일반도로

차로 유지, 차로 변경, 교차로 통과, 전방 장애물 회피, 후진, 유턴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 KOTRA 창사무역관 정리]

 

시스템 상태 안내 및 사용자 교육 강화

 

차량은 시스템의 준비, 작동, 운전전환요구 및 해제 등 상태 변화를 시각, 청각 또는 촉각 신호로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현재 운전을 담당하는 주체가 운전자인지 자율주행 시스템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였다.

 

차량 제조사는 사용설명서 및 홈페이지 그리고 차량 내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운전 자동화 단계 및 기능의 적용 범위와 한계, 작동 및 해제 방법, 위험 상황 대응 방식과 사용자 역할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기능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기업 역량, 안전성 자료 및 시스템 성능 종합검사

 

신규 표준은 검사체계를 기업의 안전 확보 역량 검사(企业保障能力检验), 안전성 입증자료 검사(安全档案检验) 및 확인시험(确认性试验)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차량의 주행성능뿐 아니라 기업이 안전관리 체계 운영 여부와 기업이 제출한 안전성 입증자료의 적정성도 함께 검사한다.


기업의 안전 확보 역량 검사는 제품의 설계·개발, 생산과 출시 이후 단계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한다. 시뮬레이션 시험, 시험장 시험 및 도로 시험에 필요한 시설, 시험환경, 전문인력과 수행 능력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성 입증자료에는 시스템의 기능과 작동 특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위험 분석 및 평가, 검증 목표와 시험 결과, 안전성 평가와 출시 결정 자료 등이 포함된다. 검사기관은 자료의 완전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 결과 및 분석 자료의 연계성도 확인한다. 확인시험에서는 제3자 검사기관이 시뮬레이션 시험, 시험장 시험 및 도로 시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일 차종 판정 및 제품 변경관리 강화

 

기존 표준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버전관리 요구사항은 있었으나,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이후에도 동일한 차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없었다. 신규 표준은 센서의 종류와 모델, 설치 위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구조와 버전, 제어 방식, 설계운행조건 및 최소 위험 조치 등을 동일 차종 판정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부품이나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면 차량 전체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변경 범위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는 부품 모델과 소프트웨어 버전, 변경 내용, 영향평가 및 시험 결과를 서로 연계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경관리 요구는 공급망에도 적용된다. 센서, 전자제어장치(ECU), 제동 및 차량 방향 제어 부품, 차량용 소프트웨어 공급기업도 제품 사양, 안전 분석, 시험 결과와 변경이력을 완성차 제조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업 유형별 주요 대응과제>

기업 유형

주요 대응과제

완성차 제조사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 공급기업 관리, 출시 이후 사고 및 고장 모니터링

센서, ECU 및 차량 제어부품 기업

제품 사양, 고장 유형, 시험 결과, 설치 조건 및 변경 이력 관리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기업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버전관리, 학습 및 검증 데이터 관리, 기능안전 및 SOTIF(의도된 기능의 안정성) 분석, 변경 영향평가

시험 및 시뮬레이션 기업

시험도구 검증 및 버전관리, 데이터 출처와 오차 및 불확실성 관리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 KOTRA 창사무역관 정리]

 

신규 및 기존 승인 차량 대상 순차적 적용

 

2027년 7월 1일 이후 차량 인증을 새로 신청하는 차종에는 신규 표준을 적용한다. 시행일 이전에 승인을 받은 차종에는 1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해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차종을 개발하는 기업은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관리 체계와 검사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기존 승인 차종도 준비기간 안에 제품과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차량 인증 시점별 적용 일정>

대상 차종

적용 시점

2027년 7월 1일 부터 차량 인증 신청 차종

2027년 7월 1일부터

2027년 7월 1일 이전 차량 인증 완료 차종

2028년 7월 1일부터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

 

전망 및 시사점

 

신규 표준 시행으로 중국의 L3 및 L4 자율주행차에 통일된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차량 인증 단계에서 제품 성능과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표준 시행이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운행은 지역별 시범운행과 허가제도, 교통사고 책임 및 보험 등 관련 제도의 정비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중국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는 기술 개발 역량뿐 아니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차량 인증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의 운영 여부와 안전성 입증자료가 함께 평가되므로, 자체 연구개발과 시험·검증 체계를 갖춘 기업이 시장 진입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제조사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는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센서 모델과 설치 위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버전 및 제어 방식의 변경은 차량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영향평가나 추가 검사가 요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사양과 시험 결과, 변경 이력 등 세부 자료에 대한 완성차 제조사의 요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시험 시나리오 개발, 데이터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 시험·검증 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완성차 제조사에 자율주행 관련 부품, 소프트웨어 및 시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을 추진 중인 기업은 고객사의 차량 인증 요건을 조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품 사양과 버전별 시험자료, 기능안전 및 의도된 기능의 안전성(SOTIF) 분석자료, 변경 영향평가 결과를 고객사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후속 정책과 세부 검사기준, 지역별 시범운행 및 시장 진입 제도 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국가표준정보공공서비스플랫폼(全国标准信息公共服务平台), 중국 공업정보화부, 신화왕(新华网), 광밍왕(光明网), KOTRA 창사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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