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 품목 명 |
피부과용 기기 |
최종 업데이트 |
2026-09-16 |
| MTI CODE |
|
HS CODE |
901890 |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하노이무역관 |
| 제도 명 |
A,B 등급: 적용기준 공표(Công bố tiêu chuẩn áp dụng), C,D 등급: 유통등록(Số lưu hành)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2022년 1월 1일 |
| 근거 규정 |
시행령 제98/2021/NĐ-CP: 의료기기 관리 전반 및 A~D 위험도 분류의 기본 근거
시행령 제07/2023/NĐ-CP: 제98/2021/NĐ-CP 일부 개정·보완
시행령 제04/2025/NĐ-CP: 제98/2021/NĐ-CP 일부 개정·보완
시행규칙 제05/2022/TT-BYT: A~D 위험도 분류 및 의료기기 관리 세부사항
시행규칙 제24/2026/TT-BYT: 위험도 및 관리조치 규정, 제05/2022/TT-BYT 일부 개정
통합문서 제08/VBHN-BYT: 제98/2021/NĐ-CP 및 개정 내용을 통합한 문서 |
| 제도 내용 |
베트남에서 의료기기를 수입·유통하려는 경우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A·B·C·D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적용기준 신고 또는 유통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A·B등급 의료기기는 ‘적용기준 공표(Công bố tiêu chuẩn áp dụng)’, C·D등급은 원칙적으로 유통등록(Số lưu hành) 절차가 적용됨. 수입 의료기기는 제조자의 ISO 13485, 위임장(LOA), 보증 관련 서류, 기술자료, 사용설명서, 베트남 유통용 라벨 및 CFS 등의 서류가 요구됨 |
| 품목정의 |
의료 목적을 위해 인체의 질병·장애를 진단, 예방, 모니터링 또는 치료하는 기기 중 제품의 작동원리와 사용 목적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기기 |
| 적용대상품목 |
베트남에서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피부과용 치료기기 등. 단, 실제 적용 등급 및 관리절차는 제품의 사용목적·작동원리·침습 여부·에너지 종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ㅇ베트남에서 피부과용 기기를 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에 해당할 경우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야 함. 이후 분류된 등급에 따라 적용기준 공표 또는 유통등록 등 시장 유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함
1.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위험등급 확인
- 피부과용 기기는 제품의 사용 목적과 기능, 인체에 대한 접촉·침습 여부, 사용 기간 및 작동 방식 등에 따라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위험등급이 결정됨
-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은 위험도에 따라 A(저위험), B(저·중위험), C(중·고위험), D(고위험)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 분류 결과는 베트남 의료기기 관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이후 해당 등급에 맞는 유통 절차를 진행함
- 따라서 피부과용 기기의 제품 사양 및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정확한 위험등급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수입·유통 절차의 출발점임
2. 위험등급에 따른 유통 절차 이행
- 피부과용 기기의 위험등급이 확정되면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장 유통을 위한 절차가 구분됨
- A·B 등급: 제조·품질관리 및 제품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적용기준 공표(Công bố tiêu chuẩn áp dụng) 절차 진행
- C·D 등급: 기술문서, 품질관리 관련 서류, 제조·판매 관련 증빙 등을 구비하여 유통등록(Đăng ký lưu hành) 절차 진행
- 유통관리 절차가 완료되면 A·B 등급의 경우 적용기준 공표번호가 해당 제품의 유통번호로 사용되며, C·D 등급은 유통등록 승인에 따라 유통번호가 부여됨 |
| 시험기관 |
ㅇ 피부과용 의료기기의 시험은 제품의 작동 방식 및 적용 표준에 따라 필요한 시험항목을 결정한 후, 해당 시험 분야에 대한 인정범위 및 시험 역량을 보유한 시험기관에서 실시함
- 레이저, IPL, RF, 초음파 등 전기·전자 방식의 피부과용 의료기기는 제품 특성에 따라 전기안전, 전자파 적합성(EMC),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
- 베트남에서는 피부과용 의료기기에 대해 특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국제표준(IEC 등), 베트남 기술규정 및 유통등록·적용기준 공표 시 요구되는 자료를 확인한 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 인증기관 |
ㅇ A, B 등급: 관할 성·시 보건국
ㅇ C, D 등급: 보건부 인프라 및 의료기기 관리국 |
| 유의사항 |
피부과용 기기는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레이저, 광선, 고주파, 초음파 등 작동 원리와 사용 목적에 따라 위험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품명만으로 등급을 판단해서는 안 됨을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