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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전자담배 디바이스 |
최종 업데이트 |
2026-09-17 |
| MTI CODE |
|
HS CODE |
854340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달라스무역관 |
| 제도 명 |
FDA PMTA(Premarket Tobacco Product Application, 시판 전 담배제품 신청)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 2009.6.22.: 담배규제법(Tobacco Control Act)을 통해 신규 담배제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
- 2016.8.8.: 담배제품 규제대상 확대 최종규칙 시행 (Deeming Rule)으로 전자담배·베이프 등 ENDS에 확대 적용
- 2021.11.4.: PMTA 제출내용·형식·심사절차를 구체화한 최종 규칙 시행
- 2022.4.14.: 합성 니코틴 등 담배 이외 원료에서 유래한 니코틴 제품도 규제대상에 포함 |
| 근거 규정 |
1) 기본법률
-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제9장, 제910조(21 U.S.C. § 387j)
- 2009년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통해 담배제품 규제 조항이 FD&C Act에 추가됨
2) 시행규정
- 미국 연방규정집 제21편 제1100부: FDA의 담배제품 규제대상
- 미국 연방규정집 제21편 제1114부: 시판 전 담배제품 신청(PMTA) 및 사후관리
- 미국 연방규정집 제21편 제25부: 환경영향평가
- 미국 연방규정집 제21편 제1143부: 니코틴 경고문구 등 표시요건
3) 주요 최종규칙
- FDA 담배제품 규제대상 확대 최종규칙(Deeming Rule, 81 FR 28974)
- 시판 전 담배제품 신청 및 기록관리 요건에 관한 최종규칙(PMTA Final Rule, 86 FR 55300) |
| 제도 내용 |
PMTA는 신규 담배제품이 미국 전체 인구의 공중보건 보호에 적합한지(Appropriate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Health, APPH)를 FDA가 제품별로 심사하는 제도다.
FDA는 제품 자체의 독성이나 안전성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흡연자의 일반 담배 사용 중단·전환 가능성, 비사용자와 청소년의 신규 사용 가능성, 제품의 제조방법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제품에 한정된 판매허가명령(MGO)이 발급된다. |
| 품목정의 |
배터리 등의 전원을 이용해 액상을 가열하고, 사용자가 흡입할 수 있는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전자식 니코틴 전달장치(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ENDS) 및 그 구성품·부품을 말한다.
전자담배 디바이스에는 배터리, 가열부품·코일, 분무기(Atomizer), 카토마이저·클리어로마이저, 탱크, 카트리지·팟, 디지털 표시장치, 출력조절 소프트웨어, 마우스피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단순 케이스·목걸이·운반용 액세서리 등은 제외될 수 있다. |
| 적용대상품목 |
- 일회용 전자담배 디바이스
- 폐쇄형 팟(Pod) 전자담배 디바이스
- 개방형·리필형 베이프 디바이스
- 전자담배용 배터리 및 전력조절장치
- 아토마이저, 카토마이저, 클리어로마이저
- 탱크·카트리지·팟 시스템
- 전자담배 작동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 디바이스와 액상이 결합된 전자담배 완제품
※ 2007년 2월 15일 이후 미국에서 새로 출시되거나, 기존 제품의 구성·설계·성능 등이 변경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신규 담배제품’에 해당 |
| 확대적용품목 |
2022년 4월부터 담배에서 추출한 니코틴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 등 원료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과 관련 구성품·부품에도 담배제품 규제가 적용
단, 금연·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담배제품이 아니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할로 분류될 수 있어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CDER)의 별도 규제 검토 필요 |
| 인증절차 |
1) 제품별 PMTA 대상 여부 및 신청단위 결정 및 필요시 FDA 사전미팅 신청
2) 제품 특성·설계·제조·시험·공중보건 영향자료 준비
3) FDA Form 4057 및 4057b 작성 및 CTP Portal NextGen을 통한 전자 제출
4) 접수검토(Acceptance Review)
5) 제출요건 충족 여부 검토(Filing Review)
6) 본 심사(Substantive Scientific Review)
7) FDA 보완요청 시 Form FDA 4057a 및 추가자료 제출
8) 판매허가명령(MGO) 또는 판매거부명령(MDO) 발급
9) 허가 후 정기보고·기록관리 등 사후관리 수행 |
| 시험기관 |
FDA 지정 시험기관 없음
※ 하단의 시험기관은 FDA가 지정·승인한 PMTA 시험기관이 아니라, 국내에서 PMTA 제출자료와 관련된 일부 시험·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기관별 시험분야와 적용 기준이 다르며, 발급된 시험성적서가 FDA 제출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의뢰 전 PMTA 적용 가능 범위와 FDA 제출용 보고서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인증기관 |
미국 식품의약국 담배제품센터 (FDA Center for Tobacco Products(CTP)) |
| 유의사항 |
PMTA 접수 또는 Submission Tracking Number(STN) 발급만으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는다. FDA의 최종 판매허가명령(MGO)을 받은 제품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PMTA는 별도의 제품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다. 허가 제품에는 판매허가명령(MGO)이 발급되나, 이를 FDA의 제품 안전성 인증 또는 품질보증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