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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플라스틱 생활용품(식품용기) |
최종 업데이트 |
2026-09-03 |
| MTI CODE |
|
HS CODE |
392329 |
| 국가 |
오스트리아 |
무역관 |
빈무역관 |
| 제도 명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2011 on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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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2011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 2011년 5월 1일 시행 |
| 근거 규정 |
Regulation (EC) No 1935/2004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에 관한 기본법)
·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되었거나 정상적·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식품과 접촉할 수 있는 재료 및 제품에 적용
· 재료 및 제품에서 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되어 인체 건강에 위해를 가하거나 식품의 성분 및 관능적 특성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키지 않도록 제조할 것을 요구
· 제품의 표시 및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식품 접촉용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요구
·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재료 및 제품의 추적성을 확보하도록 요구
· 플라스틱 등 특정 재료 및 제품에는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적용하며,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2011을 적용 |
| 제도 내용 |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 및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체 건강과 식품의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인 Regulation (EC) No 1935/2004(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해 플라스틱 제품에는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2011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는 식품으로 유해 물질이 이행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질 및 사용 조건에 따른 이행 한계와 적합성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Declaration of Compliance(적합성 선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제품의 규정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
| 품목정의 |
식품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예정된 모든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
| 적용대상품목 |
· 100%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물품
- 포장재: 플라스틱 필름, 봉투(백), 페트병, 용기 등
- 조리/주방용품: 플라스틱 도마, 뒤집개, 국자, 주방용 용기 등
- 일회용품/식기: 플라스틱 컵, 접시, 수저 등
- 식품 가공/제조 설비: 컨베이어 벨트, 파이프라인, 저장 탱크 등 식품과 직접 닿는 플라스틱 부품
· 다층 플라스틱 소재 (Multi-layer Plastics)
- 접착제나 기타 방법으로 결합된 여러 층의 플라스틱 복합재
· 인쇄나 코팅 처리가 된 플라스틱 물품
- 겉면에 인쇄가 되어 있거나 특수 코팅이 적용된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재
· 병마개 및 뚜껑의 플라스틱 개스킷/코팅층
- 금속이나 유리 병마개 내부에 식품 밀봉을 위해 적용된 플라스틱 개스킷 및 라이너
· 복합 재료(Multi-material) 중 플라스틱 레이어
- 종이, 금속 등 다른 소재와 합성된 복합 포장재(예: 종이팩 내부의 플라스틱 코팅층)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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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1) 제품 및 사용 조건 확인
- 식품과의 접촉 여부, 플라스틱 재질, 접촉 식품의 종류, 접촉 시간 및 온도 등 제품의 사용 조건을 확인한다.
2) 적용 규정 및 사용 물질 확인
- Regulation (EC) No 1935/2004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 및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2011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제조에 사용된 물질이 허용 목록에 포함되는지 검토한다.
3) 이행 시험(Migration Test) 실시
- 제품의 사용 조건에 따라 전체 이행량(OML) 및 특정 이행량(SML)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시험한다.
4) 적합성 평가 및 기술 문서 작성
- 시험 결과 및 원재료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의 규정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련 기술 문서를 작성한다.
5)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mpliance) 발행
- 제품이 EU 식품 접촉 플라스틱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한다.
6) 제품 표시 및 유통
- 식품 접촉용 제품에 필요한 표시 및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유통 단계에서 제품의 추적성을 확보한 후 EU 시장에 유통한다. |
| 시험기관 |
별도의 지정 시험 기관 없음.
필요한 이행시험(Migration Test) 및 식품접촉재료 관련 시험은 제조자 또는 사업자가 시험 역량을 갖춘 국내 민간 시험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SGS Korea, TÜV Rheinland Kore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에서 식품용기·포장재 및 식품접촉재료에 대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SGS Korea는 유럽을 포함한 주요 시장의 식품접촉재료에 대한 이행 시험 및 규제 적합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TÜV Rheinland Korea도 유럽 식품 접촉 관련 시험 및 DoC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인증기관 |
별도의 단일 인증 기관 없음.
Commission Regulation (EU) 10/2011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은 제3자 인증 기관의 사전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며, 제조자 또는 사업자가 시험 결과와 기술 문서 등을 바탕으로 제품의 규정 적합성을 확인하고 Declaration of Compliance(적합성 선언)를 작성·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TÜV Rheinland Korea, SGS Kore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이 식품접촉재료 관련 시험 및 규정 적합성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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