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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플라스틱 생활용품(식품용기) 최종 업데이트 2026-09-03
MTI CODE HS CODE 392329
국가 오스트리아 무역관 빈무역관
제도 명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2011 on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Glass and Fork Symbol(식품접촉 적합 표시), EU 102011은 별도의 인증마크가 없다.jpg
도입시기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2011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 2011년 5월 1일 시행
근거 규정 Regulation (EC) No 1935/2004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에 관한 기본법) ·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되었거나 정상적·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식품과 접촉할 수 있는 재료 및 제품에 적용 · 재료 및 제품에서 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되어 인체 건강에 위해를 가하거나 식품의 성분 및 관능적 특성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키지 않도록 제조할 것을 요구 · 제품의 표시 및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식품 접촉용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요구 ·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재료 및 제품의 추적성을 확보하도록 요구 · 플라스틱 등 특정 재료 및 제품에는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적용하며,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2011을 적용
제도 내용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 및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체 건강과 식품의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인 Regulation (EC) No 1935/2004(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해 플라스틱 제품에는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2011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는 식품으로 유해 물질이 이행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질 및 사용 조건에 따른 이행 한계와 적합성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Declaration of Compliance(적합성 선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제품의 규정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품목정의 식품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예정된 모든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적용대상품목 · 100%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물품 - 포장재: 플라스틱 필름, 봉투(백), 페트병, 용기 등 - 조리/주방용품: 플라스틱 도마, 뒤집개, 국자, 주방용 용기 등 - 일회용품/식기: 플라스틱 컵, 접시, 수저 등 - 식품 가공/제조 설비: 컨베이어 벨트, 파이프라인, 저장 탱크 등 식품과 직접 닿는 플라스틱 부품 · 다층 플라스틱 소재 (Multi-layer Plastics) - 접착제나 기타 방법으로 결합된 여러 층의 플라스틱 복합재 · 인쇄나 코팅 처리가 된 플라스틱 물품 - 겉면에 인쇄가 되어 있거나 특수 코팅이 적용된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재 · 병마개 및 뚜껑의 플라스틱 개스킷/코팅층 - 금속이나 유리 병마개 내부에 식품 밀봉을 위해 적용된 플라스틱 개스킷 및 라이너 · 복합 재료(Multi-material) 중 플라스틱 레이어 - 종이, 금속 등 다른 소재와 합성된 복합 포장재(예: 종이팩 내부의 플라스틱 코팅층)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제품 및 사용 조건 확인 - 식품과의 접촉 여부, 플라스틱 재질, 접촉 식품의 종류, 접촉 시간 및 온도 등 제품의 사용 조건을 확인한다. 2) 적용 규정 및 사용 물질 확인 - Regulation (EC) No 1935/2004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 및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2011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제조에 사용된 물질이 허용 목록에 포함되는지 검토한다. 3) 이행 시험(Migration Test) 실시 - 제품의 사용 조건에 따라 전체 이행량(OML) 및 특정 이행량(SML)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시험한다. 4) 적합성 평가 및 기술 문서 작성 - 시험 결과 및 원재료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의 규정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련 기술 문서를 작성한다. 5)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mpliance) 발행 - 제품이 EU 식품 접촉 플라스틱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한다. 6) 제품 표시 및 유통 - 식품 접촉용 제품에 필요한 표시 및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유통 단계에서 제품의 추적성을 확보한 후 EU 시장에 유통한다.
시험기관 별도의 지정 시험 기관 없음. 필요한 이행시험(Migration Test) 및 식품접촉재료 관련 시험은 제조자 또는 사업자가 시험 역량을 갖춘 국내 민간 시험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SGS Korea, TÜV Rheinland Kore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에서 식품용기·포장재 및 식품접촉재료에 대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SGS Korea는 유럽을 포함한 주요 시장의 식품접촉재료에 대한 이행 시험 및 규제 적합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TÜV Rheinland Korea도 유럽 식품 접촉 관련 시험 및 DoC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기관 별도의 단일 인증 기관 없음. Commission Regulation (EU) 10/2011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은 제3자 인증 기관의 사전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며, 제조자 또는 사업자가 시험 결과와 기술 문서 등을 바탕으로 제품의 규정 적합성을 확인하고 Declaration of Compliance(적합성 선언)를 작성·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TÜV Rheinland Korea, SGS Kore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이 식품접촉재료 관련 시험 및 규정 적합성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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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UV Rheinland Korea
홈페이지 https://www.tuv.com/korea/ko/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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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SGS Korea
홈페이지 https://www.sgsgroup.kr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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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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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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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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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Commission Regulation (EU) 10/2011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제품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니므로 정해진 인증 수수료는 없다. 다만 제품의 재질과 사용 조건에 따라 이행 시험(Migration Test), 원재료 및 성분 자료 확인, 기술 문서 작성,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mpliance) 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시험 진행 시에는 시험 항목과 제품 특성에 따라 시험 기관별 비용이 적용된다.
소요 기간 제품의 재질 및 사용조건, 이행시험 실시 여부, 시험항목과 시험결과 확보에 필요한 기간, 기술 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mpliance) 작성 여부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상이하다.
인증 유효기간 Commission Regulation (EU) 10/2011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 적합성 자체에는 일반적 의미의 일률적인 유효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제품의 재질·조성, 사용 조건, 원재료 등이 변경되거나 관련 규정 및 허용 물질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적합성 자료 및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mpliance)의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EU 집행위원회, EUR-Lex, SGS Korea, TÜV Rheinland Korea 등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제품 및 사용조건 관련 자료 제품명, 모델명, 제품 사진 및 카탈로그, 제품의 용도와 식품 접촉 여부, 접촉하는 식품의 종류, 사용 온도 및 시간, 일회용 또는 반복 사용 여부, 전자레인지·오븐 등 가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품 재질 및 구성 관련 자료 제품에 사용된 플라스틱 수지의 종류, 각 구성 부품의 재질, 첨가제·착색제·안정제·가소제 등 사용 물질 정보, 코팅·접착층 등 제품 구성에 관한 자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의 조성 및 순도 관련 자료도 필요할 수 있음. 3. 원재료 및 공급 업체 관련 자료 플라스틱 원재료 및 첨가제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성분 자료, 원재료 규격서, 공급 업체 적합성 확인서, 기존 시험 성적서 등 제품의 규정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이행 시험 및 적합성 관련 자료 제품의 사용 조건에 따른 전체이행량(OML) 및 특정이행량(SML) 시험성적서, 식품유사용매(food simulant), 접촉시간·온도 등 시험 조건과 시험 결과 자료. 필요한 경우 이행량 계산, 모델링 또는 기타 분석 자료를 통해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음. 5.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mpliance) 제품이 Commission Regulation (EU) 10/2011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식품접촉재료 규정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선언서. 사업자 정보, 제조·수입업체 정보, 제품 식별 정보, 적용 규정, 사용 조건 및 관련 제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하며, 제품의 조성 또는 제조 공정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과학적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적합성 선언서를 갱신해야 함. 6. 제품별 추가 자료 반복 사용 제품의 경우 반복 사용에 따른 이행 증가를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제품 특성에 따라 비의도적 첨가물질(NIAS),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여부 등과 관련된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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