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기타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 최종 업데이트 | 2026-09-16 |
|---|---|---|---|
| MTI CODE | HS CODE | 851220 | |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호치민무역관 |
| 제도 명 | 베트남 자동차부품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품질인증 – 도로자동차용 전방조명등 (Chứng nhận chất lượng an toàn kỹ thuật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đối với phụ tùng xe cơ giới)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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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25년 1월 1일부, 도로 자동차 전방 조명에 대한 국가기술규정(QCVN 125:2024/BGTVT, 48/2024/TT-BGTVT) 시행 2026년 7월 1일부, 운송 부문 중·고위험 제품 목록 내 포함(49/2026/TT-BXD) | ||
| 근거 규정 | ① 운송 부문 중·고위험 제품 목록(49/2026/TT-BXD) ② 도로 자동차 전방조명 등 국가기술규정(QCVN 125:2024/BGTVT) ③ 수입 자동차 부품 등 기술안전 및 품질인증 규정(54/2024/TT-BGTVT)* * 일부 수정 및 보완(71/2025/TT-BXD, 45/2026/TT-BXD) ④ 현지 생산·조립 자동차 부품 등 기술안전 및 품질인증 규정(55/2024/ TT-BGTVT)* * 절차 일부 수정 및 보완(45/2026/TT-BXD) | ||
| 제도 내용 | ※ HS Code 8512.20 품목 전체가 강제인증 대상인 것은 아님! 베트남은 운송 부문의 중·고위험 등급 제품 목록을 공표해 이를 관리코자 함. 현행 중위험 제품 목록 내 HS Code 8512.20을 참고 세번으로 기재하며, 실제 강제관리 대상 제품을 ‘도로 자동차용 전방조명등(동력식 4륜차용 제외)’로 특정함. 해당 제품은 기술규정 QCVN 125:2024/BGTVT가 적용됨. 만약 해당 제품이 수입품 일 경우, 시행규칙 54/2024/TT-BGTVT을, 현지 생산 또는 조립품일 경우, 55/2024/ TT-BGTVT에 따른 기술안전 및 품질인증을 거쳐야 함. | ||
| 품목정의 | HS Code 8512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전기식 조명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를 포괄하며, HS Code 8512.20은 기타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를 나타냄. 베트남 8단위 세번에 따르면, ▲HS Code 8212.20.20은 미조립 조명 또는 신호용 기구, ▲HS Code 8512.20.91은 이륜 자동차용, ▲HS Code 8512.20.99는 그 외 기타 유형으로 분류됨. 즉, 동 세번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다른 차량용 조명 및 시각 신호용 기구를 포함함. (참고: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 | ||
| 적용대상품목 | 현행 강제관리 대상은 도로 자동차용 전방조명등으로, ▲상·하향등, ▲상·하향 결합형 전조등, ▲이륜자동차용 전방조명등, ▲LED 광원 적용 전방조명등, ▲적응형 전방조명시스템(AFS) 등이 제품 구조 및 적용 시험방식에 따라 포함됨 (참고: QCVN 125:2024/BGTVT) | ||
| 확대적용품목 | - | ||
| 인증절차 | 만약, QCVN 125:2024/BGTVT에 따른 강제인증 적용 품목일 경우, 수입품은 54/2024/TT-BGTVT 제9조~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진행함. ① (부품 형식별) 부품 시험성적서 및 해외 제조사 생산적합성(CoP) 평가자료, 수입·제품 관련 서류 제출 → 베트남 등록국의 심사 진행 → 부품 형식별 품질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6개월) ② (수입 로트별) 부품 시험성적서 및 해당 수입로트 관련 서류 제출 → 베트남 등록국의 심사 진행 → 해당 수입로트 품질인증서 발급 | ||
| 시험기관 | 수입품에 대한 제품 시험은 시행규칙 54/2024/TT-BGTVT 제1장 3조 10항 및 일부 개정된 시행규칙 45/2026/TT-BXD 제3장 제22조 1항에 따라, 베트남 건설부 산하의 등록국(Cục Đăng kiểm Việt Nam)에 의해 차량 및 예비 부품 시험 수행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베트남자동차시험센터(VMTC)가 자동차부품 전문 시험부서를 운영함. | ||
| 인증기관 | 시행규칙 54/2024/TT-BGTVT 제1장 3조에 따라, 베트남 건설부 산하 등록국(Cục Đăng kiểm Việt Nam/Vietnam Register)을 품질인증 권한기관으로 규정함. | ||
| 유의사항 | ① HS Code 품목과 강제인증 대상품목 구분 필요 운송 부문 중·고위험 제품 목록(49/2026/TT-BXD)에서 해당 HS Code를 기재하였으나, 실제 강제인증 대상은 ‘도로자동차용 전방조명등’으로 명시함. 즉, 다른 조명등 및 시각 신호용 기구는 적용대상이 아님. ② 단순 8단위 세번이 아닌, 실제 제품 기능이 ‘전방조명등’임을 확인 즉, HS Code 8512.20.91의 이륜자동차용 부품에 대해 모든 조명이 강제인증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술규정의 정의 및 적용범위 확인 필요. ③ 해외 시험 및 형식승인 자료와 생산적합성(CoP)평가 적용범위 구분 만약 샘플 확보가 어려울 정도의 소량수입이거나, 시험비용이 그 수입로트보다 가치가 큰 경우, 해외 시험성적서·형식승인서 또는 해외 제조사 생산적합성(CoP)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또한 수리·교체·리콜·보증 등의 목적 또는 수입품이 15개 미만일 경우 동일 형식 제품의 기존 시험 또는 인증 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음. 또한, 부품 형식별 인증절차를 수행할 경우, 기존 베트남 생산적합성(CoP) 평가 이력이 있거나, 생산 중단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법적 요건 및 유효한 ECE 또는 EC 자료를 함께 충족할 경우, 생산적합성(CoP)평가가 면제될 수 있음.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Vietnam Register (VR) |
| 홈페이지 | https://www.vr.org.vn/en-us/Trang/default.aspx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84) 024-3768-4714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vr-id@vr.gov.vn |
| 기타 | 시행규칙 54/2024/TT-BGTVT 제1장 3조에 따라, 베트남 건설부 산하 등록국(Cục Đăng kiểm Việt Nam/Vietnam Register)을 품질인증 권한기관으로 규정함.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베트남자동차시험기관(VMTC) |
| 홈페이지 | https://www.vr.org.vn/gioi-thieu/Pages/co-cau-to-chuc.aspx?ItemID=22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84) 024-3768-4715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vmtccenter@gmail.com |
| 기타 | 베트남 등록국 산하의 자동차시험 전문기관으로 내부 ‘자동차부품 시험부서(Phòng Thử nghiệm phụ tùng xe cơ giới)를 운영함. * 단, 베트남자동차시험센터(VMTC)만이 유일한 시험기관은 아니며, 현행 법령상 베트남 등록국이 수행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면 됨.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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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① 적용규격 도로 자동차 전방조명 등 국가기술규정(QCVN 125:2024/BGTVT) ② 주요 시험항목 제품 형식에 따라, 부록 A~L 중 해당되는 시험방법을 적용하며, 필요 시에 추가 부록을 적용함. 주요 시험항목으로는 ▲제품 구조, ▲상·하향 광학·배광 특성, ▲빛의 색상, ▲작동 중 광학특성 안정성, ▲LED 광원 관련 요건, ▲적응형 전방조명시스템 관련 요건 등이 있음. ③ 시험샘플 제출 전방조명등 형식별 완제품 3개 제출 필요. 1개는 제품 구조·광학특성·색상 등의 시험에 사용되며, 나머지 2개는 작동 중 광학특성 안정성 시험에 사용됨. (이때 시험샘플은 신품으로서 제조사의 원 설계와 동일한 완성품이어야 함.) |
| 시험 비용 | 2026년 9월 1일부 결정문 303/QD-VMTC에 따라, 신규 시험비를 적용함. 이에 따라, 자동차·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특수목적차량용 등화장치, 후사경 및 기타 부품 시험비는 샘플당 2,749,091VND (VAT 8% 포함) (약 144,000원)적용 (단, 이륜자동차·모페드용 부품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차종에 따라 단가 확인 필요) |
| 소요 기간 | 현재 일률적인 법정 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험 적용 부록 및 조명 구조 등에 따라 시험기관 및 관련 일정 별도 확인 요망 * 인증절차에 따른 처리기간과는 별개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시행규칙 54/2024/TT-BGTVT 제11조에 따라, 생산적합성(CoP)평가로 변경하여 기재 현재 생산적합성(CoP)평가의 일률적인 법정 심사 비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 요망. |
| 인증 비용 | ① 검사·인증 서비스 비용 현재 관련된 검사 또는 인증 서비스 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 확인 필요. ② 인증서 발급수수료 인증서 1개당 40,000 VND (약 2,100원)로 명시됨. |
| 소요 기간 | 관련 자료가 모두 제출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 서류심사, 서류가 모두 유효하다고 평가된 후 3영업일 이내 품질인증서 발급. (단, 시험 및 생산적합성(CoP) 평가 및 보완자료 제출기간은 별도) |
| 인증 유효기간 | ① 부품 형식별 품질인증서 : 총 36개월 (총 3년) 만약 동일 형식 제품의 후속수입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매 수입 건에 대해 신규 검사등록을 하지 않고, 12개월마다 수입실적을 보고할 수 있음 ② 수입 로트별 품질인증서 : 별도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사후관리 비용 | 현행 법령상 모든 품목에 공통 적용되는 사후관리비용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부품 형식별 품질인증을 유지할 경우, 생산적합성(CoP) 정기평가, 추가 시험, 제품형식 변경 또는 인증 관련 변경사항 발생 등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자료원 | ▲건설부 운송 부문 중·고위험 시행규칙(49/2026/TT-BXD) 및 부속서 II, ▲교통운송부 시행규칙(48/2024/TT-BGTVT) 및 도로 자동차 전방조명 등 국가기술규정(QCVN 125:2024/BGTVT), ▲수입 자동차 부품 등 기술안전 및 품질인증 규정(54/2024/TT-BGTVT) 및 일부 수정 및 보완 시행규칙(71/2025/TT-BXD, 45/2026/TT-BXD), ▲베트남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베트남 등록국(Vietnam Register), ▲베트남 자동차시험센터(VMTC) 등 |
| 필요 서류 | ① 공통서류 수입 자동차부품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품질검사 신청서, 부품정보서, 제품사진*, 상업송장 및 품목명세, 수입신고자료, 해당 수입자에게 발급된 부품 시험성적서 등 * 각 형식별로 제품의 서로 반대되는 2개 면과 제품 라벨·표시·기호가 확인되는 사진 ② 부품 형식별 품질인증 관련 서류 공통서류와 함께 해외 제조사에 대한 생산적합성(CoP) 평가결과 자료 제출. (단, CoP 평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료로 처리) ③ 수입 로트별 품질인증 관련 서류 공통서류 중 해당 로트의 제품·수입자료 및 부품 시험성적서 제출 (단, 생산적합성(COP) 평가자료는 제출대상이 아님) |
|---|---|
| 유의 사항 | ※ ‘1) 기본정보’ 내 기재된 유의사항과 동일 ① HS Code 품목과 강제인증 대상품목 구분 필요 운송 부문 중·고위험 제품 목록(49/2026/TT-BXD)에서 해당 HS Code를 기재하였으나, 실제 강제인증 대상은 ‘도로자동차용 전방조명등’으로 명시함. 즉, 다른 조명등 및 시각 신호용 기구는 적용대상이 아님. ② 단순 8단위 세번이 아닌, 실제 제품 기능이 ‘전방조명등’임을 확인 즉, HS Code 8512.20.91의 이륜자동차용 부품에 대해 모든 조명이 강제인증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술규정의 정의 및 적용범위 확인 필요. ③ 해외 시험 및 형식승인 자료와 생산적합성(CoP)평가 적용범위 구분 만약 샘플 확보가 어려울 정도의 소량수입이거나, 시험비용이 그 수입로트보다 가치가 큰 경우, 해외 시험성적서·형식승인서 또는 해외 제조사 생산적합성(CoP)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또한 수리·교체·리콜·보증 등의 목적 또는 수입품이 15개 미만일 경우 동일 형식 제품의 기존 시험 또는 인증 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음. 또한, 부품 형식별 인증절차를 수행할 경우, 기존 베트남 생산적합성(CoP) 평가 이력이 있거나, 생산 중단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법적 요건 및 유효한 ECE 또는 EC 자료를 함께 충족할 경우, 생산적합성(CoP)평가가 면제될 수 있음. |
| 기타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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