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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 |
최종 업데이트 |
2026-09-11 |
| MTI CODE |
|
HS CODE |
902213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칭다오무역관 |
| 제도 명 |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인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2000년 |
| 근거 규정 |
ㅇ <의료기기 감독 관리 조례(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 발표 기관: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NMPA)
- 최초 시행: 2000년 4월 1일
- 최근 개정: 2025년 1월 20일
ㅇ <의료기기 등록 및 신고 관리방법(医疗器械注册与备案管理办法)>
- 발표 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 최초 시행: 2021년 10월 1일 |
| 제도 내용 |
ㅇ 중국에서 판매·사용되는 의료기기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NMPA)의 의료기기 관리체계에 따라 등급별 신고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ㅇ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제1류~제3류로 분류·관리하며, 위험등급에 따라 신고(备案) 또는 등록(注册) 절차를 차등 적용.
- 제1류(신고): 위험도가 낮아 통상적인 관리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기기
*관리주체: 시급(市级) 약품감독관리부서
- 제2류(등록): 위험도가 중간 수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
*관리주체: 성급(省级) 약품감독관리부서
- 제3류(등록): 위험도가 높아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
*관리주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ㅇ수입 의료기기는 중국 내 등록 주체를 통해 NMPA 신고·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함
-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내 법인 또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등록대리인(代理人)을 지정하여 NMPA에 신고·등록 신청 및 관련 기술·법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품목정의 |
치아 및 구강 부위의 X-ray 촬영을 통해 진단용 영상을 획득하는 치과용 X-ray 장비 |
| 적용대상품목 |
제2류 의료기기: 치과용 소형 구강 내 X-ray 장비(벽걸이형·휴대형)
제3류 의료기기: 치과용 파노라마 X-ray 장비, 치과용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장비(CBCT) |
| 확대적용품목 |
제2류 및 제3류 의료기기 제품군 |
| 인증절차 |
① 중국 내 등록대리인 지정
② 제품 분류 확인, 제품 기술요구서 작성 및 중국 내 검사기관 시험
③ 제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리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검증 및 임상평가 자료 준비
④ NMPA 등록 신청
⑤ 기술심사 및 필요 시 품질관리체계 심사
⑥ 보완자료 제출 및 대응
⑦ 행정심사 및 의료기기 등록증 발급 |
| 시험기관 |
중국약품감정연구원(中国药品鉴定研究院) |
| 인증기관 |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NMPA) |
| 유의사항 |
HS Code 902213에 속한 치과용 X-ray 장비는 제품 유형 및 위험도에 따라 제2류·제3류 의료기기로 구분하여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