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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건강보조식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08-18 |
| MTI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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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
210690 |
| 국가 |
인도 |
무역관 |
첸나이무역관 |
| 제도 명 |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수입식품 통관 허가 및 건강보조식품 규제 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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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식품안전 및 표준 모법 제정: 2006년 「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 제정
- 인도 내 식품의 제조·유통·판매·수입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식품안전 기준을 마련
건강보조식품 특별 규정 제정: 2016년 「Food Safety and Standards (Health Supplements, Nutraceuticals, Food for Special Dietary Use,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Functional Food and Novel Food) Regulations, 2016」 제정
-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s),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s), 식물·식물성 원료 함유 식품, 프로바이오틱·프리바이오틱 식품 및 Novel Food 등을 일반 식품과 구분하여 원료·성분 및 사용기준 등을 관리하는 별도 규제체계 마련
건강보조식품 규정 시행: 2017년 12월 관련 규정의 시행 지침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추가 지침을 통해 단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
수입식품 통관관리 규정 제정: 2017년 「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s, 2017」 제정
- 수입식품의 서류검토, 검사·샘플링 및 식품수입통관(Food Import Clearance) 절차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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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규정 |
기본규정 : 인도 식품안전표준법, 2006 (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
하위규정
식품안전 및 표준(수입) 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s, 2017)
식품안전 및 표준(건강보조식품·뉴트라슈티컬·특수의료용식품·신규식품) 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Health Supplements, Nutraceuticals, Food for Special Dietary Use,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Functional Food and Novel Food) Regulation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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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내용 |
HS Code 210690에 해당하는 기타조제식료품 중 인삼·홍삼제품류, 비타민·미네랄 보충제, 로열젤리, 식물성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은 제품의 성분, 함량, 제형, 사용 목적 및 표시사항에 따라 FSSAI의 건강보조식품, 뉴트라슈티컬 또는 식물성 원료 함유 전문식품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 및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은 FSSAI의 관련 규정에 따라 Food Product Category 13.6으로 관리되며, 해당 제품을 인도에서 수입·판매하려는 식품사업자는 FSSAI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HS 210690 자체가 FSSAI상 특정 인증제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규정은 개별 제품의 원료 및 성분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 FSSAI 규정에서 정한 원료가 아닌 신규 원료가 포함된 경우 비특정 식품 또는 식품원료(Non-Specified Food/Food Ingredient)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사전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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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정의 |
HS 210690으로 분류되는 식품조제품 중 건강보조를 목적으로 비타민·미네랄, 식물성 원료, 추출물 및 기타 기능성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FSSAI는 해당 제품군을 Health Supplements, Nutraceuticals, Food for Special Dietary Use,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Probiotic/Prebiotic Food, Specialty Food containing Plant or Botanical Ingredients 및 Novel Food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 적용대상품목 |
- 인삼·홍삼 제품 : 인삼·홍삼 분말, 농축액, 추출물 등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 비타민·미네랄 보충제 : 비타민, 미네랄 및 복합 영양성분을 함유한 보충제
- 식물성 추출물 제품 : 식물·Botanical 원료 또는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 로열젤리 등 건강보조제품 : 원료 및 제품 형태에 따라 Health Supplement 또는 Nutraceutical 해당 여부를 검토
- 복합 건강보조식품 : 복수의 기능성 원료 및 영양성분을 조합한 제품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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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1단계: 제품 분류 및 원료·성분 적합성 확인
수출 전 제품의 원료, 배합비율, 1일 섭취량, 제형 및 표시된 용도 등을 기준으로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의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 또는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인삼·홍삼 등 식물성 원료와 추출물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며, 규정상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신규 원료가 포함된 경우 비특정 식품 또는 식품원료(Non-Specified Food/Food Ingredient) 해당 여부 및 별도 승인 필요성을 확인한다.
2단계: 수입자의 식품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인도 현지 수입자는 식품 수입을 위해 식품안전표준국 중앙 라이선스(FSSAI Central License)를 취득하고 수출입자 코드(Import-Export Code, IEC)를 보유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및 뉴트라슈티컬 제품은 식품분류상 관련 제품군에 해당하며,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3단계: 제품 라벨 및 수입서류 준비
한국 수출기업과 인도 수입자는 제품의 원료·성분표, 제품 규격서, 제품 라벨, 분석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제품 라벨은 인도 식품 표시기준 및 건강보조식품·뉴트라슈티컬 관련 표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품명, 원료 및 성분, 1일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수입자 정보 등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4단계: 세관 수입신고 및 식품수입통관시스템 연계
화물이 인도에 도착하면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사가 세관에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제출한다. 세관의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식품안전 검사가 필요한 화물은 식품수입통관시스템(Food Import Clearance System, FICS)으로 회부되어 식품안전표준국의 심사를 받는다.
5단계: 서류·제품 검사 및 필요 시 샘플링·시험
식품안전표준국의 담당관(Authorised Officer)은 제출서류와 제품의 라벨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다. 이후 위험도 및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품 샘플을 채취하여 식품안전표준국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안전성 및 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한다. 모든 수입화물이 일률적으로 샘플링·시험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도에 따른 선별적 검사 방식으로 운영된다.
6단계: 적합성 확인 및 최종 통관
검사 및 시험 결과가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식품안전표준국은 이의 없음 확인서(No Objection Certificate, NOC)를 발급하며, 이를 근거로 최종 통관이 진행된다. 반대로 제품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보고서(Non-Conforming Report, NCR)가 발급될 수 있으며, 수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토 또는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유의사항: HS 210690은 관세분류상 식품조제품을 포괄하는 품목으로, 해당 HS 코드만으로 건강보조식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되는 식품안전 규정과 제품 분류는 개별 제품의 원료, 성분, 함량, 제형 및 표시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시험기관 |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이 인정·지정한 식품시험기관
(FSSAI-recognised/Notified Food Laboratory, NABL 공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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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HS 210690 건강보조식품은 BIS 인증과 같이 한국 제조사가 수출 전에 제품 자체에 대한 별도의 인증서를 취득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품의 원료·성분 및 표시사항이 FSSAI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인도 수입자가 필요한 FSSAI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수입 단계에서 식품수입통관시스템(FICS)을 통해 적합성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필요한 경우 수입화물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FSSAI가 인정·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적합 판정 시 이이 없음 확인서(NOC, No Objection Certificate)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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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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