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건강기능식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08-11 |
|---|---|---|---|
| MTI CODE | HS CODE | 210690 | |
| 국가 | 몽골 | 무역관 | 울란바타르무역관 |
| 제도 명 | 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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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25년 5월 26일 | ||
| 근거 규정 | 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법, 건강법, 식품법 | ||
| 제도 내용 | 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Эрүүл мэндийн нэмэлт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бүртгэх журам) | ||
| 품목정의 | 건강 유지 및 영양 보충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건강보조식품 | ||
| 적용대상품목 | ○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 프로바이오틱스 ○ 오메가3 및 지방산 보충제 ○ 단백질 및 아미노산 보충제 ○ 식물성 추출물(홍삼 등) 함유 제품 ○ 어린이 영양보조식품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1. 등록 신청: 현지 등록자 또는 수입업체를 통해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2. 서류 심사: 제출자료 검토 및 필요 시 보완 요청 3. 실험실 시험: 심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 실시 4. 등록 심의: 건강보조식품 전문위원회 심의 5. 등록 완료: Licemed 시스템에 제품정보 입력 후 등록증 발급 | ||
| 시험기관 | 보건부 산하 Medicine and Medical Devices Regulatory Agency(MMRA) 지정 시험기관 | ||
| 인증기관 | 보건부 산하 Medicine and Medical Devices Regulatory Agency(MMRA) | ||
| 유의사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의약품, 의료용품 조정국 |
| 홈페이지 | https://www.mmra.gov.mn |
| 담당부서 | 의약품 연구 |
| 전화번호 | 976-7000-1005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info@mmra.gov.mn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의약품, 의료용품 조정국 산하 의약품 시험 연구소 |
| 홈페이지 | https://mmra.gov.mn/?id=201761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976)51-260182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info@mmra.gov.mn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
|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제품 성분, 품질 및 안전성 시험(필요 시 실험실 시험 실시) |
| 시험 비용 | 제품별 시험항목에 따라 상이(심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험실 시험 실시) |
| 소요 기간 | 제품별 상이 (보통 5주내)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등록 수수료 및 시험비용은 제품별로 상이 |
| 소요 기간 | 서류심사, 필요 시 실험실 시험 및 건강보조식품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하며, 전문위원회 회의록 공식화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등록증 발급, 이후 의약품 등록을 위한 소요기간은 약 3개월로 파악 |
| 인증 유효기간 |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유효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www.mmra.gov.mn |
| 필요 서류 | - 신청 공문 및 신청서 - 제조업체 및 제품 소개자료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인증서(GMP, ISO 9001, ISO 22000, HACCP 등) - 완제품 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수출허가서 - 성분 및 함량 자료 - 몽골어 라벨 및 사용설명서 - 마약·향정신성 물질 미함유 확인서 |
|---|---|
| 유의 사항 | 해외 제조업체는 현지 등록자(수입업체)를 통해 등록을 신청해야 함. 등록된 라벨·포장 및 제품정보와 다른 형태로 유통하는 경우 등록되지 않은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제품의 주성분, 제형, 사용방법 또는 복용량 변경 시 신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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