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인도 UPS(무정전전원장치) 해외인증정보 | 최종 업데이트 | 2026-08-07 |
|---|---|---|---|
| MTI CODE | HS CODE | 850440 | |
| 국가 | 인도 | 무역관 | 벵갈루루무역관 |
| 제도 명 | BIS 강제등록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CRS)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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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시기 | 2018년 5월 23일 | ||
| 근거 규정 | ① 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2016 ② Bureau of Indian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Regulations, 2018의 Schedule II, Scheme II ③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 of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21 ④ IS 16242 (Part 1) 및 IEC 62040-1 | ||
| 제도 내용 | 인도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정격 10kVA 이하 UPS 및 인버터는 인도표준에 따른 안전시험을 거쳐 BIS 등록을 취득해야 함. 신청자는 BIS가 인정한 인도 내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와 신청서류를 BIS에 제출해야 함. 인도 내 지사나 연락사무소가 없는 외국 제조기업은 인도 내 지정대리인(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 AIR)을 선임해야 함. | ||
| 품목정의 | 상용전원의 정전·전압저하·전압변동 등 이상 발생 시 배터리 등 저장전원을 이용해 부하에 연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연결된 전기·전자기기를 보호하는 전력변환장치임. | ||
| 적용대상품목 | HS CODE 850440에 해당하는 제품 중 정격용량 10kVA 이하의 UPS 및 인버터가 적용대상임. HS코드 전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기능, 정격용량 및 기술사양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함. BIS는 현재 적용표준으로 IS 16242 (Part 1):2014 및 개정표준 IS 16242 (Part 1):2025를 병기하고 있음. 기존 표준과 개정표준의 병행 적용기한은 2026년 11월 19일까지이며, 이후에는 개정표준을 적용해야 함.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TYPE C: 인도에서 제품시험 후 인도에서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 ① 대상 제품 및 적용표준 확인 ② 인도 지정대리인(AIR) 선임 ③ BIS CRS 포털 계정 및 시험요청 등록 ④ BIS 인정 시험기관에 시료 제출 및 제품시험 ⑤ 시험성적서 발급·온라인 검증 ⑥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⑦ BIS 서류심사 및 보완사항 대응 ⑧ BIS 등록번호 발급 ⑨ 제품과 포장에 BIS CRS 표준마크 및 등록번호 표시 | ||
| 시험기관 | BIS가 CRS 시험기관으로 인정한 인도 내 시험기관 | ||
| 인증기관 | Bureau of Indian Standards(BIS), Registration Department | ||
| 유의사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
| 홈페이지 | https://www.bis.gov.in/?lang=en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91-11-23230856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registration@bis.gov.in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REACT Compliance and Testing Laboratories LLP |
| 홈페이지 | https://react-labs.com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91-98457-16746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info@react-labs.com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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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BIS 공식 수수료는 신규 신청 및 시험성적서 1건을 기준으로 신청비 ₹1,000(약 15,000원), 신청처리비 ₹50,000(약 74만5,000원), 연간 등록비 ₹1,000 등 총 ₹52,000(약 77만원)에 GST가 별도 부과됨. 제품시험비, 시료 운송비, AIR 선임비 및 컨설팅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추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성적서 1건당 ₹20,000(약 30만원)의 처리비가 부과됨 |
| 소요 기간 | 제출서류와 시험성적서에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BIS의 공식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 후 약 20근무일임. 시험기관의 제품시험 기간, 시료 운송 및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약 4주 소요) |
| 인증 유효기간 | 최초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요건 충족 시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음. 등록비는 유효기간과 별도로 매년 선납해야 함. (인증유효기간 : 5년)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1. Bureau of Indian Standards,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공식 홈페이지 2. BIS CRS Product List 3. BIS Guidelines for Grant of Licence 4. BIS Fee Structure under Scheme II 5. BIS Circular on Validity Period of Licence under Scheme II 6.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Electronics and IT Goods (Requirement of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21 |
| 필요 서류 | 1. BIS CRS 신규 등록신청서(Form I) 2. 시험성적서 관련 확인서(Form II) 3. 외국 제조자 및 지정대리인 관련 공증 진술서(Form III) 4. 인도 지정대리인(AIR) 선임서(Form IV) 5. BIS 인정 시험기관이 발급한 제품 시험성적서 6. 제조공장 명칭·주소 및 제조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정부 발급서류 7. 상표등록증 또는 상표출원 증빙서류 8. 제조자와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 상표사용승인서 9. 신청서 서명권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10. 제품명, 모델명, 정격용량 및 라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료 11. BIS 신청수수료 납부 증빙 |
|---|---|
| 유의 사항 | 신청서, 시험성적서, 제품 라벨 및 상표 관련 서류에 기재된 제조자명·공장주소·브랜드명·모델명은 서로 일치해야 함. 외국 제조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AIR 관련 서류와 인도 현지 공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함.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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