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 품목 명 |
마스크팩 |
최종 업데이트 |
2026-07-30 |
| MTI CODE |
|
HS CODE |
330790 |
| 국가 |
아랍에미리트 |
무역관 |
두바이무역관 |
| 제도 명 |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2014년 11월부 시행 |
| 근거 규정 |
2014년 UAE 내각 결의 제18호: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에 대한 규제(UAE Cabinet Resolution No.18 of 2014, Scheme for Cosmetics and Personal Care) |
| 제도 내용 |
ESMA로 더 잘 알려진 UAE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UAE 단일 규격 기준을 제정하고 이행 감독하는 기관이자 국가 산업표준화 기구로 2001년 설립되었다. 설립 직후 한동안 과도기가 있었지만 2012년부터 본격적인 인증품목 확대와 공표가 이루어지면서 UAE 산업표준화 제도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2020년 7월,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첨단기술부(MOIAT, 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가 신설되면서 ESMA는 MOIAT로 합병되었지만 ECAS와 EQM은 MOIAT 관할 연방 산업표준화 제도로 남아있다.
MOIAT가 관할하는 제품 인증 제도는 크게 필수인증인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와 임의인증인 EQM(Emirates Quality Mark)이며, 인증 여부는 해당 제품이 UAE 국민에게 무해한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CAS 규제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는 UAE 통관 및 유통 이전에 반드시 ECA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 인증서 제출을 요구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 7월 기준, ECAS는 각종 소비재와 일부 산업재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대표 규제품목은 아래와 같다.
- 화장품과 퍼스널케어(Cosmetics and Personal care)
- 페인트류(Paints and varnishes)
-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제품(OXO-Biodegradable Plastic Products)
- 전자담배류(Electronic nicotine products)
- 세제(Detergents)
- 건강보호장비(Health protective equipment)
- 향수류(Perfumes &fragrances)
-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
- 아기 용품(Baby care Products), 유아용 카시트(Child restraint seats)
- 섬유류(Textiles)
- 상업용에어컨(Commercial AC)
- 데이터케이블(Data and communication cables)
- 워터 히터(Water Heater)
- 전기 스쿠터(Electric self-balancing scooter)
- 조명기구(Lighting products)
- 저전압기구(Low Voltage Electrical Products)
- 시샤용, 파이프용 담배(Moassel Tobacco, Dokha Tobacco), 담배(Cigarettes Tobacco)
- 에너지드링크(Energy drink)
- 꿀(Honey)
- 재생타이어(Retreaded Tires)
- 수전기구(Water Fixture Products)
-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Elevator, Escalators)
- 자동문과 창문(Automatic doors and windows)
- 자동차부품(Automobile spare parts) 외 |
| 품목정의 |
2014년 UAE 내각 결의 제18호: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에 대한 규제는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품목 전반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 적용대상품목 |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품목은 하기 상세 품목을 포함한다.
- 아기 용품(Baby Products)
- 목욕 용품(Bath Products)
- 눈화장용 제품(Eye Makeup Products)
- 얼굴용 화장품(Facial Makeup Products)
- 모발관리 제품(Hair Care Products)
- 염모제(Hair Dye and Hair Coloring Products)
- 네일 제품(Nail Products)
- 구강관리 제품(Oral Care Products)
- 개인위생 용품(Personal Cleanliness Products)
- 면도 용품(Shaving Products)
- 바디케어 제품(Body Care Products)
- 핸드케어 제품(Hand Care Products)
- 풋케어 제품(Foot Care Products)
- 자외선차단제(Sunscreen and Suntan Products)
- 제모 용품(Hair Removing Products) 외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UAE에서는 통상 현지 수입업체가 해외 제조사와 수입 계약을 체결한 뒤 통관에 앞서 ECAS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인증 신청 시 UAE 사업자 등록증이 필수 서류로 요구되므로 해외 기업은 수출계약을 통해 현지 수입업체(바이어 또는 디스트리뷰터)를 선임하거나 UAE 법인을 설립해 유효한 현지 사업자 등록을 확보하는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한다. 다시 말해 UAE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수입업체나 유통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현지 사업자 등록을 보유해야만 인증 신청과 취득이 가능하다.
정책 운영과 인증의 최종 수여는 MOIAT의 권한이지만 실제 신청 접수와 심사, 인증서 발급에 이르는 실무 과정은 인증기관이 위임받아 수행한다. ECAS와 EQM 심사 전 과정을 담당하고 인증 발급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MOIAT 승인 인증기관(Notified Body)이라 부르며 UAE 내에는 20여 개가 활동하고 있다. 인증기관마다 취급 품목이 다르고 진행 절차나 소요 기간, 수수료에도 미미한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여러 기관을 비교해보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증기관을 선정한 뒤에는 담당자에게 인증받으려는 제품의 구체적인 스펙을 전달해 견적과 예상 소요기간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상세 절차는 하기 인증절차도 참고 |
| 시험기관 |
UAE 내 시험기관으로는 Dubai Central Laboratory가 있으나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유효한 ISO 17025를 보유한 시험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아도 무방하다. |
| 인증기관 |
IMQ Gulf, Intertek Dubai, GulfTIC Certification 외 MOIAT 승인 인증기관이 대표적이며, 전체 승인 인증기관 목록은 MOIAT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https://moiat.gov.ae/en/ |
| 유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