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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기타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07-24 |
| MTI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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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
621790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베이징무역관 |
| 제도 명 |
중국 수입 의류 검사결과 채신(采信) 제도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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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22년 12월 1일 |
| 근거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상품 검사결과 채신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59호) |
| 제도 내용 |
중국 해관총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목록에 등재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해관이 인정하여 수입 의류의 법정검사 및 적합성 평가에 활용하는 제도임. 수출기업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해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보고서를 중국 수입자에게 제공하여 통관 시 활용할 수 있음. |
| 품목정의 |
기타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제6212호의 것은 제외) |
| 적용대상품목 |
수입 의류 및 의류 부속품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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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➀ 중국 수입업체와 채신 방식 적용 여부 확인
중국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와 검사결과 채신 방식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채신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 해관의 기존 법정검사 절차에 따라 통관 진행
➁ 해관총서가 인정한 검사기관 선정
검사결과 채신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중국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가 해관총서가 관리하는 채신 검사기관 목록에서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제품 검사를 의뢰
➂ 수출기업이 검사 대상 완제품 및 관련 자료 제공
수출기업은 검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할 실제 완제품 의류를 검사 대상으로 제공하고, 제품 사양, 소재·섬유 조성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에 협조
➃ 검사기관의 제품 검사 및 검사보고서 발급
검사기관은 해관총서가 정한 기술규범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제품을 검사한 후 검사보고서를 발급
➄ 수출기업이 검사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중국 수입자에게 전달
수출기업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보고서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중국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에 전달
⑥ 중국 수입업체의 수입신고 및 검사결과 채신 신청
중국 수입업체 또는 통관대행업체는 검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와 함께 검사결과 채신을 신청
⑦ 중국 해관 심사 후 통관
중국 해관은 제출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검사결과를 인정하여 통관을 진행 |
| 시험기관 |
퉁비아오표준기술서비스유한공사(通标标准技术服务有限公司), 화처검사인증그룹유한공사(华测检测认证集团股份有限公司), 중지엔그룹남방테스트유한공사(中检集团南方测试股份有限公司) 등 해관총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 의류 검사결과 채신 검사기관 목록(采信机构目录)」에 등재된 검사기관 |
| 인증기관 |
중국 해관총서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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