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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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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기타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 최종 업데이트 2026-07-24
MTI CODE HS CODE 621790
국가 중국 무역관 베이징무역관
제도 명 중국 수입 의류 검사결과 채신(采信) 제도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22년 12월 1일
근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상품 검사결과 채신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59호)
제도 내용 중국 해관총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목록에 등재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해관이 인정하여 수입 의류의 법정검사 및 적합성 평가에 활용하는 제도임. 수출기업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해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보고서를 중국 수입자에게 제공하여 통관 시 활용할 수 있음.
품목정의 기타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제6212호의 것은 제외)
적용대상품목 수입 의류 및 의류 부속품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➀ 중국 수입업체와 채신 방식 적용 여부 확인 중국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와 검사결과 채신 방식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채신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 해관의 기존 법정검사 절차에 따라 통관 진행 ➁ 해관총서가 인정한 검사기관 선정 검사결과 채신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중국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가 해관총서가 관리하는 채신 검사기관 목록에서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제품 검사를 의뢰 ➂ 수출기업이 검사 대상 완제품 및 관련 자료 제공 수출기업은 검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할 실제 완제품 의류를 검사 대상으로 제공하고, 제품 사양, 소재·섬유 조성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에 협조 ➃ 검사기관의 제품 검사 및 검사보고서 발급 검사기관은 해관총서가 정한 기술규범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제품을 검사한 후 검사보고서를 발급 ➄ 수출기업이 검사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중국 수입자에게 전달 수출기업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보고서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중국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에 전달 ⑥ 중국 수입업체의 수입신고 및 검사결과 채신 신청 중국 수입업체 또는 통관대행업체는 검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와 함께 검사결과 채신을 신청 ⑦ 중국 해관 심사 후 통관 중국 해관은 제출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검사결과를 인정하여 통관을 진행
시험기관 퉁비아오표준기술서비스유한공사(通标标准技术服务有限公司), 화처검사인증그룹유한공사(华测检测认证集团股份有限公司), 중지엔그룹남방테스트유한공사(中检集团南方测试股份有限公司) 등 해관총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 의류 검사결과 채신 검사기관 목록(采信机构目录)」에 등재된 검사기관
인증기관 중국 해관총서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www.customs.gov.cn
담당부서 종합업무부
전화번호 +86-10-6519-4114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화처검사인증그룹유한공사(CTI, 华测检测认证集团股份有限公司)
홈페이지 www.cti-cert.com
담당부서
전화번호 +86-755-3368-3666
팩스번호
이메일 info@cti-cert.com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해관총서가 지정한 수입 의류 적용 기술규범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실제 수입되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섬유 조성, 포름알데히드, pH, 금지된 아조염료, 색상 견뢰도 등 화학·물리적 안전성 관련 항목을 검사
시험 비용
소요 기간 검사기관, 검사 항목, 시료 수 및 시험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별도 인증 수수료 없음. 다만, 검사결과 채신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수입자가 해관총서가 인정한 검사기관에 지급하는 제품 검사·시험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며, 검사기관, 검사 항목, 시험방법 및 제품 종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함.
소요 기간 검사결과 채신 방식을 적용할 경우 해관의 현장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통관이 가능해 기존 해관의 표본검사(약 5~7일)보다 통관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
인증 유효기간 수입 의류 검사결과 채신 검사보고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www.customs.gov.cn)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제품 관련 정보 및 기술자료 제품명, 소재·섬유 조성, 제품 규격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 -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제품 관련 증빙자료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 검사보고서 해관총서가 인정한 채신 검사기관의 검사 완료 후 발급 - 품질안전 적합성 선언서 중국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작성·제출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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