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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백신 |
최종 업데이트 |
2026-08-21 |
| MTI CODE |
|
HS CODE |
300241 |
| 국가 |
인도네시아 |
무역관 |
자카르타무역관 |
| 제도 명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의약품 등록 및 유통허가(Izin Edar)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2017년(현행 의약품 등록 기준 및 절차의 기본 규정 제정 기준) |
| 근거 규정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청장령 No.24/2017 「의약품 등록 기준 및 절차(Kriteria dan Tata Laksana Registrasi Obat)」 및 최종 개정 BPOM 규정 No.23/2025 |
| 제도 내용 |
인도네시아에서 의약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의 등록 절차를 거쳐 유통허가(Izin Edar)를 취득해야 함
백신은 BPOM 의약품 등록제도상 생물학적 제제(Produk Biologi)에 해당하며, 등록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받음
의약품 등록은 사전등록(Praregistrasi) 및 본등록(Registrasi) 단계로 진행되며, BPOM은 등록 유형과 제품 특성에 따라 제출자료 및 평가 경로를 결정함 |
| 품목정의 |
인체의 특정 질병에 대한 능동면역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백신으로, BPOM 의약품 등록제도상 생물학적 제제(Produk Biologi)에 해당함 |
| 적용대상품목 |
인체용 백신 (HS Code: 3002.41) |
| 확대적용품목 |
해당없음 |
| 인증절차 |
1. 인도네시아 현지 등록 신청자(Pendaftar) 확보
BPOM 의약품 등록은 자격을 갖춘 제약회사(Industri Farmasi)가 신청
수입 의약품의 경우 해외 제조사 또는 제품 소유자의 지정서(Letter of Appointment) 등 등록 신청자와 해외 제조사 간 위임·지정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함. 수입의약품 등록서류에는 제조사·등록자의 허가, CPP, GMP 관련 자료, 수입 필요성 근거 등이 포함됨.
2. 사전등록(Praregistrasi)
등록 신청 전 BPOM 의약품 등록시스템(New-AeRO)을 통해 사전등록 실시
BPOM은 사전등록 단계에서 등록 유형, 평가경로, 평가비용 및 제출서류 등을 결정
사전등록 및 등록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제출 가능
3. 본등록(Registrasi) 및 서류 제출
사전등록 결과(HPR)에 따라 BPOM에 본등록 신청
주요 제출자료는 ① 행정서류·제품정보 및 라벨, ② 품질자료, ③ 비임상자료, ④ 임상자료로 구성
4. BPOM 평가
BPOM이 제품의 유효성, 안전성, 품질, 제품정보 및 라벨 등을 평가
제품 특성 및 등록유형에 따라 해당 평가경로를 적용
5. 유통허가(Izin Edar) 발급
BPOM 등록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유통허가(Izin Edar/NIE)가 발급되며, 해당 제품은 인도네시아 내 유통 가능
Izin Edar는 원칙적으로 최대 5년간 유효하며, 재등록을 통해 연장 가능 |
| 시험기관 |
ㅇ기관명: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ㅇ홈페이지: https://registrasiobat.pom.go.id/
ㅇ담당부서: 의약품등록국(Directorate of Drug Registration)
ㅇ전화번호: +6221 4244691 / 42883309 / 42883462
ㅇ팩스번호: +6221 4263333
ㅇ이메일: halobpom@pom.go.id
ㅇ기능/발급서류: 시판허가번호(NIE, Nomor Izin Edar — 시판허가를 받으면 부여되는 고유 등록번호) 또는 긴급사용승인(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 정식 허가 전 긴급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유통을 허용하는 승인), 수입증명서(SKI, Surat Keterangan Impor — 의약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할 때 필요한 정부 발급 증명서), 그리고 생물학적제제시험소(BPPB)를 통한 로트/배치 승인 인증서 발급 |
| 인증기관 |
ㅇ기관명: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ㅇ홈페이지: https://registrasiobat.pom.go.id/
ㅇ담당부서: 의약품등록국(Directorate of Drug Registration)
ㅇ전화번호: +6221 4244691 / 42883309 / 42883462
ㅇ팩스번호: +6221 4263333
ㅇ이메일: halobpom@pom.go.id
ㅇ기능/발급서류: 시판허가번호(NIE, Nomor Izin Edar — 시판허가를 받으면 부여되는 고유 등록번호) 또는 긴급사용승인(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 정식 허가 전 긴급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유통을 허용하는 승인), 수입증명서(SKI, Surat Keterangan Impor — 의약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할 때 필요한 정부 발급 증명서), 그리고 생물학적제제시험소(BPPB)를 통한 로트/배치 승인 인증서 발급 |
| 유의사항 |
ㅇ백신은 Izin Edar 취득 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유통되는 각 Batch/Lot별로 BPOM의 Batch/Lot Release Certificate(Sertifikat Pelulusan Batch/Lot Vaksin)를 취득해야 함.
* BPOM Regulation No.2/2025에서 이를 별도 의무로 규정
ㅇ수입 백신의 실제 반입 시에는 BPOM 수입허가 시스템을 통해 수입승인(Surat Keterangan Impor, SKI)을 신청해야 함.
* BPOM 공식 안내에 따르면 완제의약품 SKI 신청 시 NIE가 요구되며, 백신은 추가로 Batch Release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SKI는 매 수입 건별로 신청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