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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기타 탄약 및 군수품 최종 업데이트 2026-08-19
MTI CODE HS CODE 930690
국가 미국 무역관 디트로이트무역관
제도 명 ATF 수입허가제도(ATF Form 6 Import Permit)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o 1968년 Form 6 수입허가 절차 공식 규정 확인 o 1974년 현행 27 CFR Part 447 체계 제정, 이후 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른 U.S. Munitions Import List 및 영구 수입통제 체계로 운영
근거 규정 △ Arms Export Control Act, 22 U.S.C. § 2778 △ 27 CFR Part 447, Importation of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 27 CFR § 447.21, U.S. Munitions Import List △ 27 CFR §§ 447.41–447.42, 수입허가 및 신청요건 △ 적용 품목에 따라 27 CFR Part 478, Commerce in Firearms and Ammunition △ 적용 품목에 따라 27 CFR Part 479, Machine Guns, Destructive Devices and Certain Other Firearms
제도 내용 o 미국의 무기·탄약·군용 병기류 영구 수입은 미 법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이 규제 o U.S. Munitions Import List(USMIL) 해당 물품을 미국으로 영구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ATF Form 6 승인 필요 o 신청 시 수입자, 해외 판매자, 제조사, 원산국, 품목명, 규격, 수량 및 USMIL 분류 등 관련 정보 제출 o ATF가 신청품목의 법적 수입 가능 여부와 수입제한·금지·면제 해당 여부를 서류심사 o 승인 후 ATF Form 6 수입허가서 발급 o 물품 도착 시 승인된 Form 6와 작성된 Form 6A 등 관련 서류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제출 o 폭발물 해당 품목은 ATF Form 6 외에 폭발물 면허·저장·취급 및 위험물 운송요건 별도 적용 가능
품목정의 o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 o 유도미사일을 포함한 기타 탄약 및 발사체 o 상기 군수품·탄약·발사체의 부분품
적용대상품목 o 27 CFR § 447.21의 U.S. Munitions Import List에 포함되는 탄약 및 병기류 o 총기·포·곡사포·박격포 등 규제대상 무기용 탄약 o 로켓, 유도미사일, 탄도미사일, 폭탄, 수류탄, 어뢰, 폭뢰 및 지뢰 o 군사용 폭파 블록, 발파용 뇌관 등 규제대상 군수품 o 미국으로 영구 수입되는 상기 품목 중 별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 https://www.ecfr.gov/current/title-27/chapter-II/subchapter-B/part-447
확대적용품목 o 규제대상 탄약·병기류의 전용 부분품, 구성품, 부속품 및 부착물 o 탄두, 탄피, 신관, 뇌관, 점화기, 부스터 및 안전·무장장치 o 미사일·로켓·폭탄·어뢰·지뢰의 전용 몸체와 구조부품 o 규제대상 군수품으로 명확히 식별되는 단조품, 주조품, 압출품 및 기계가공 몸체 o 규제대상 군수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발사·투하·취급 관련 장비
인증절차 o 미국 수입자의 수입 목적과 품목에 따른 FFL 및 AECA 등록 요건 확인 o 수입품의 USMIL 분류와 수입 가능 여부 사전 검토 o ATF Form 6 Part I 작성 및 품목별 상세자료 제출 o ATF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의 서류심사 o 승인된 ATF Form 6 수입허가서 발급 o 물품 도착 시 Form 6A, 승인된 Form 6 및 수출국 수출허가서 등을 CBP에 제출 o CBP의 승인내용과 실제 수입품 일치 여부 확인 및 반출 o 면허 또는 AECA 등록 수입자는 CBP 반출 후 15일 이내 Form 6A를 ATF에 제출해 실제 수입내역 보고
시험기관 해당 없음 — 제품시험 기반 인증이 아닌 서류심사형 수입허가제도로 별도의 지정 시험기관 없음
인증기관 미 법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FEIB) o 담당부서: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 o 전화: +1-304-616-4550 o Form 6A·전자통관 관련 문의: Imports-Helpdesk@atf.gov o 신청방식: ATF eForms 또는 서면 신청
유의사항 o 미국 수입자가 신청하며, 품목에 따라 FFL 및 AECA 수입업자 등록 필요 o HS Code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USMIL 분류와 제품 사양을 기준으로 검토 o 선적·도착 전 Form 6 승인 필요 o 실제 수입품의 품목명·규격·수량은 승인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o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허가, 미국의 폭발물·위험물 운송 및 통관요건 별도 준수 o 임시 수입, 제재대상 국가·기업 관련 품목은 별도 규정 적용 가능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ATF,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 — 제품시험이 아닌 신청서 및 기술자료 심사
홈페이지 https://www.atf.gov/
담당부서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
전화번호 +1-304-616-4550
팩스번호 +1-304-616-4551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ATF,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 — 제품시험이 아닌 신청서 및 기술자료 심사
홈페이지 https://www.atf.gov/
담당부서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
전화번호 +1-304-616-4550
팩스번호 +1-304-616-4551
이메일
기타 ATF Form 6 수입허가는 별도의 제품시험 없이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검토하는 서류심사형 제도임.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는 시험기관이 아니라 수입허가 심사 담당부서이나, 시스템상 필수 입력을 위해 심사기관으로 등록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별도의 정형화된 시험규격·시험항목 없음. ATF는 신청품목의 명칭, 규격, 수량, 제조사, 원산국, USMIL 분류, 수입 목적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 법적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제품설명자료·사진·도면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시험 비용 별도 시험절차 없음.
소요 기간 별도 시험절차 없음.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초기공장심사 없음.
인증 비용 ATF Form 6 자체 신청수수료는 공식 양식 및 안내자료에서 별도 확인되지 않음. 품목과 수입자 자격에 따라 FFL·AECA 등록, 통관대행, 운송 및 보관비용 등은 별도 발생 가능
소요 기간 최근 ATF 공개 평균 처리기간은 eForms 및 서면 신청방식에 따라 수일 수준이나, 신청내용과 추가검토 여부에 따라 4~6주 이상 소요 가능
인증 유효기간 승인일로부터 24개월(2년)
사후관리 비용 정기 사후심사 없음. 수입기록 관리, Form 6A 제출, 면허·등록 유지 및 통관 관련 비용은 별도 발생 가능
자료원 ATF, Application and Permit for Importation of Firearms, Ammunition and Defense Articles—ATF Form 6 Part I ATF, Release and Receipt of Imported Firearms, Ammunition and Defense Articles—ATF Form 6A ATF, Import Firearms, Ammunition, and Defense Articles 27 CFR Part 447, Importation of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ATF Form 6 Part I 작성본 △ 해당 시 미국 수입자의 FFL 및 AECA 등록정보 △ 수입자, 해외 판매자·수출자, 제조사, 원산국 정보 △ 품목명, 유형, 규격, 수량, 단가 및 USMIL 분류 등 제품 상세정보 △ 해당 시 제품설명서, 사진, 도면 및 기술사양서 △ 해당 시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서 사본 또는 수출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증명 △ 승인 후 ATF Form 6A 및 승인된 Form 6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등 CBP 통관서류 △ 미국산 군사물자의 재수입 등 특수한 경우 관계기관 승인서와 외국 정부 증명서
유의 사항 △ 미국 수입자가 신청하며, HS Code가 아닌 제품의 USMIL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판단 △ 품목에 따라 FFL 및 AECA 등록 선행 필요 △ 승인된 Form 6의 품목·규격·수량 임의 변경 불가 △ Form 6A 및 실제 수입품은 승인된 Form 6 내용과 정확히 일치 필요 △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허가, 미국의 폭발물·위험물 운송 및 CBP 통관요건 별도 준수 △ 제재대상 국가·기업 또는 수입금지 품목은 허가 제한 가능
기타 제품시험 기반 인증이 아닌 서류심사형 수입허가제도로 별도의 지정 시험기관·공장심사·정기 사후심사 없음. 승인 후 Form 6A와 Form 6를 CBP에 제출해 반출하며, 수입자는 관련 서류와 수입기록을 법정기간 동안 보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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