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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기타 탄약 및 군수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08-19 |
| MTI CODE |
|
HS CODE |
930690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디트로이트무역관 |
| 제도 명 |
ATF 수입허가제도(ATF Form 6 Import Permit)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o 1968년 Form 6 수입허가 절차 공식 규정 확인
o 1974년 현행 27 CFR Part 447 체계 제정, 이후 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른 U.S. Munitions Import List 및 영구 수입통제 체계로 운영 |
| 근거 규정 |
△ Arms Export Control Act, 22 U.S.C. § 2778
△ 27 CFR Part 447, Importation of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 27 CFR § 447.21, U.S. Munitions Import List
△ 27 CFR §§ 447.41–447.42, 수입허가 및 신청요건
△ 적용 품목에 따라 27 CFR Part 478, Commerce in Firearms and Ammunition
△ 적용 품목에 따라 27 CFR Part 479, Machine Guns, Destructive Devices and Certain Other Firearms |
| 제도 내용 |
o 미국의 무기·탄약·군용 병기류 영구 수입은 미 법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이 규제
o U.S. Munitions Import List(USMIL) 해당 물품을 미국으로 영구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ATF Form 6 승인 필요
o 신청 시 수입자, 해외 판매자, 제조사, 원산국, 품목명, 규격, 수량 및 USMIL 분류 등 관련 정보 제출
o ATF가 신청품목의 법적 수입 가능 여부와 수입제한·금지·면제 해당 여부를 서류심사
o 승인 후 ATF Form 6 수입허가서 발급
o 물품 도착 시 승인된 Form 6와 작성된 Form 6A 등 관련 서류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제출
o 폭발물 해당 품목은 ATF Form 6 외에 폭발물 면허·저장·취급 및 위험물 운송요건 별도 적용 가능 |
| 품목정의 |
o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
o 유도미사일을 포함한 기타 탄약 및 발사체
o 상기 군수품·탄약·발사체의 부분품 |
| 적용대상품목 |
o 27 CFR § 447.21의 U.S. Munitions Import List에 포함되는 탄약 및 병기류
o 총기·포·곡사포·박격포 등 규제대상 무기용 탄약
o 로켓, 유도미사일, 탄도미사일, 폭탄, 수류탄, 어뢰, 폭뢰 및 지뢰
o 군사용 폭파 블록, 발파용 뇌관 등 규제대상 군수품
o 미국으로 영구 수입되는 상기 품목 중 별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
https://www.ecfr.gov/current/title-27/chapter-II/subchapter-B/part-447 |
| 확대적용품목 |
o 규제대상 탄약·병기류의 전용 부분품, 구성품, 부속품 및 부착물
o 탄두, 탄피, 신관, 뇌관, 점화기, 부스터 및 안전·무장장치
o 미사일·로켓·폭탄·어뢰·지뢰의 전용 몸체와 구조부품
o 규제대상 군수품으로 명확히 식별되는 단조품, 주조품, 압출품 및 기계가공 몸체
o 규제대상 군수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발사·투하·취급 관련 장비 |
| 인증절차 |
o 미국 수입자의 수입 목적과 품목에 따른 FFL 및 AECA 등록 요건 확인
o 수입품의 USMIL 분류와 수입 가능 여부 사전 검토
o ATF Form 6 Part I 작성 및 품목별 상세자료 제출
o ATF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의 서류심사
o 승인된 ATF Form 6 수입허가서 발급
o 물품 도착 시 Form 6A, 승인된 Form 6 및 수출국 수출허가서 등을 CBP에 제출
o CBP의 승인내용과 실제 수입품 일치 여부 확인 및 반출
o 면허 또는 AECA 등록 수입자는 CBP 반출 후 15일 이내 Form 6A를 ATF에 제출해 실제 수입내역 보고 |
| 시험기관 |
해당 없음 — 제품시험 기반 인증이 아닌 서류심사형 수입허가제도로 별도의 지정 시험기관 없음 |
| 인증기관 |
미 법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FEIB)
o 담당부서: Firearms and Explosives Imports Branch
o 전화: +1-304-616-4550
o Form 6A·전자통관 관련 문의: Imports-Helpdesk@atf.gov
o 신청방식: ATF eForms 또는 서면 신청 |
| 유의사항 |
o 미국 수입자가 신청하며, 품목에 따라 FFL 및 AECA 수입업자 등록 필요
o HS Code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USMIL 분류와 제품 사양을 기준으로 검토
o 선적·도착 전 Form 6 승인 필요
o 실제 수입품의 품목명·규격·수량은 승인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o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허가, 미국의 폭발물·위험물 운송 및 통관요건 별도 준수
o 임시 수입, 제재대상 국가·기업 관련 품목은 별도 규정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