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마스크팩 | 최종 업데이트 | 2026-08-14 |
|---|---|---|---|
| MTI CODE | HS CODE | 330790 | |
| 국가 | 쿠웨이트 | 무역관 | 쿠웨이트무역관 |
| 제도 명 | 쿠웨이트 화장품 등록제도 / MOH MMPRRA(Medicine and Medical Products Registration and Regulatory Administration, 보건부 의약품·의료제품 등록규제국)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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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1997년 최초 시행, 2025년 전면 개정 | ||
| 근거 규정 | 보건부 장관결의 제344호(2025.12.22.) 화장품 원료 및 제품 등록 규정 보건부 장관결의 제340호(2025.12.22.) 의약품·의료제품 등록규제국 관할 수입제품의 반출 및 유통 절차 규정 보건부 장관결의 제278호(2019.9.19.) 보건서비스 가격 및 수수료 규정 | ||
| 제도 내용 | 쿠웨이트에서 화장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부에 제품을 등록해야 함. 등록 신청은 판매권 보유사가 공식 지정한 쿠웨이트 현지 법인(공인대리인)만 가능하며, 해외 제조사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음 등록과 통관이 분리된 이중 구조로, 제품 등록을 마쳐도 선적분마다 별도로 반출과 유통허가 절차를 거쳐야 판매가 가능함 등록제품은 시장검사·무작위 표본채취·실험실 분석 대상이며, 이상반응 및 소비자 불만은 쿠웨이트 약물감시센터에 보고되며 쿠웨이트 보건부의 불량 확인 시 제품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
| 품목정의 | 마스크팩 | ||
| 적용대상품목 | 부직포·펠트 시트에 화장품(에센스·세럼)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마스크팩 얼굴 전면형 시트마스크, 부위별 패치, 화장품을 침투시킨 시트형 팩류 ※ 겔·하이드로겔·바이오셀룰로오스 등 부직포가 아닌 소재의 마스크팩은 HS코드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 에이전트와 별도 확인 필요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1) 쿠웨이트 바이어(수입자) 에이전트 선정 화장품류를 수입할 바이어는 쿠웨이트 국민이거나 쿠웨이트 소재 브로커여야 하며 쿠웨이트 상무부로부터 발급받은 화장품 수입면허, 보건부 발급 에이전트 면허 등을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함. 바이어는 수출 기업을 대신해 쿠웨이트 보건부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샘플을 제출하는 등 인증 절차를 진행함.(국내기업이 직접 쿠웨이트 보건부에 제품 등록 등 절차 진행할 수 없음) 또한 세관 반출은 현지 대리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품 수입·유통 권한과 보건부 등록 업무를 수행 가능한 현지 수입자 또는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에이전트를 선정하였다면 화장품의 보건부 등록 등 관련 활동을 현지에서 진행하기 위해 국내기업과 에이전트 사이에 Letter of Authorization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받으면 됨. 2) 제품별 등록자료 준비 및 공증 쿠웨이트는 수입 화장품에 대해 제조사가 적절한 제조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제품 및 성분이 안전한지, 원산지국의 GMP를 준수하고 표시된 용도대로 사용했을 때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등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산지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유판매증명서도 요구되고 있음. 전자검증이 가능한 전자발급 증명서는 종이 공증이 불필요하나, 일부 서류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계 기관,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의 공증을 요구함 3) 보건부 제품 등록 절차 진행 현지 에이전트는 보건부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부 요청 시 쿠웨이트 보건부 내 실험실에서 테스팅이 가능하도록 샘플을 제출해야 함. 등록 완료 전에는 판매가 철저히 금지되며 제품당 보건부 등록이 요구되기에 다양한 제품을 보유한 브랜드라면 기간이 보다 오래 소요될 수 있음. 유효기간은 5년이고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함 4) 반출 심사 등록규제국이 송장 사본, 분석성적서, 유통 금지 서약서 확인 후 반출 승인시 반출증 발급 5) 관세청 전자시스템 제출 반출증을 기반으로 세관신고서, 선하증권, 상공회의소 인증 송장 등을 관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시 세관에서 보건부 허가를 받은 창고로 이송한 후 보관 6) 유통허가 발급 상업적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후(필요시 샘플 테스트도 진행) 이상 없을 시 유통허가 발급 및 쿠웨이트 시장 판매 개시 | ||
| 시험기관 | 쿠웨이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Kuwait) | ||
| 인증기관 | 쿠웨이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Kuwait) | ||
| 유의사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MoH(Ministry of Health) |
| 홈페이지 | https://www.moh.gov.kw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MoH(Ministry of Health) |
| 홈페이지 | https://www.moh.gov.kw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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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 제품 개당 등록 비용 : 10KWD(한화 약 5만원) - 인증서 갱신 비용(5년 주기) : 250KWD(한화 약 125만원) |
| 소요 기간 | 평균 12주~30주 |
| 인증 유효기간 | 5년 |
| 사후관리 비용 | 별도 정기 수수료 없음. 등록된 제품은 시장검사·무작위 표본채취·실험실 분석 대상이며, 표본 분석 시 등록제품 기준 배치당 15KWD(약 7.5만원) |
| 자료원 | 보건부 장관결의 제344호(2025.12.22.) 화장품 원료 및 제품 등록 규정 보건부 장관결의 제340호(2025.12.22.) 의약품·의료제품 등록규제국 관할 수입제품의 반출 및 유통 절차 규정 보건부 장관결의 제278호(2019.9.19.) 보건서비스 가격 및 수수료 규정 |
| 필요 서류 | [보건부 제품 등록 시(에이전트/제품당 최초 1회)] 1. Cover Letter(제품명·용도·제조사·원산지·첨부서류 목록) 및 신청서 2. 제품 판매권 보유사 또는 제품 판매권 보유사와의 법적 관계가 명시된 유통사가 발행한 쿠웨이트 에이전트 지정 위임장(Letter of Appointment) - 주한쿠웨이트대사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공증 필요 3.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 원산지국 관할당국이 발급 또는 인증하고, 동일한 명칭·처방·용도로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며 주한쿠웨이트대사관 공증 필요 * 전자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전자발급 증명서는 별도 공증 불요 4. GMP 인증서 또는 ISO 22716 인증서 - 원산지국 관할당국 발급 5. 제조사 또는 판매권 보유사에서 발급한 활성·비활성 성분 전체에 대한 정량 조성증명서 6. (해당시) 생물학적 성분의 출처 증명 및 병원체·감염원·미생물 부존재 증명서 - 동물 유래 성분은 BSE/TSE-free 증명서 7. (해당시) 검출 가능한 병원성 바이러스·감염원의 부존재 및 생물학적 추출물·효소·단백질의 비대사·비내분비 활성 증명 8. 호르몬·코르티코스테로이드·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및 금지 물질·첨가물 부존재 증명 9. 해당 제품이 등록·판매되고 있는 국가 목록 10. (요청시) 약효성 특성을 지닌 제품의 유효성·안전성 입증 연구 결과 11. (요청시) 제품 규격 증명서(색상·냄새·질감·pH·알코올 함량·중금속 함량) 12. 전체 라벨이 부착된 완제품 샘플(영어 또는 아랍어) - 제품명, 용도, 경고, 주의사항, 배치번호, 유효기간, 제조사 또는 라이선스 보유자 정보 포함, 최종 아트워크 동봉 13. 국제 규제기관이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한 경고를 발령하는 경우 쿠웨이트 보건부 등록규제국에 통보하겠다는 판매권 보유사 명의의 서약서 [유통허가 시 (선적 분마다)] 1. 송장 사본 - 제품명, 제조사 및 원산국, 배치번호·제조일자·유효기간, 현지 에이전트 또는 유통사 또는 보건부 허가 지점 정보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공증 필요 2. 최종 형태 제품의 분석성적서(COA) 또는 제조품질 적합증명서 3. 유통허가 취득 전까지 유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4. (필요시) 보건부 실험실 테스팅을 위한 실제 제품 [보건부 제품 등록 갱신 시 (만료 6개월 전)] 1.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2. 정량 조성증명서 3. GMP/ISO 22716 인증서 4. 판매권 보유사와 현지 에이전트 간 관계 유지 확인서 |
|---|---|
| 유의 사항 | ㅇ 효능표방 명시 유의 - 의학적 상태를 치료한다는 표방이나 신체 생리기능의 유의미한 변화를 주장하는 표방을 허용되지 않는 표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통용되는 미백·주름개선 등의 기능성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화장품 범주를 벗어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ㅇ 나노물질 포함 시 성분명 뒤 "(nano)" 접미사 표시 필수 ㅇ 개봉 후 사용기한 표시 미대상 - 1회 사용 제품은 개봉 후 사용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트형 마스크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ㅇ 에이전트 변경 시 - 등록은 현지 공인대리인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이전트 변경 시 등록 명의 이전 절차가 필요하며(신규 대리인 지정 위임장, 구 대리인 해지 증명서, 이전 대상 제품 목록 제출) 500KWD(약 2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계약 시 등록 명의와 명의 이전 조건 등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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