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인스턴트 라면 | 최종 업데이트 | 2026-08-21 |
|---|---|---|---|
| MTI CODE | HS CODE | 190230 |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선전무역관 |
| 제도 명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제도(进口食品境外生产注册管理制度)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 도입시기 | 2022년 1월 1일 시행, 2026년 6월 1일 개정 | ||
| 근거 규정 | · 중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중국 수출입식품 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중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 중국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 ||
| 제도 내용 |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가공·보관 기업은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시 자동 연장(육류 및 육류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은 자동연장 불가) · 등록 조건은 자국(지역) 정부의 승인 및 감독을 받고, 식품안전·위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중·자국 간 합의된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품목(육류, 유제품, 수산품, 제비집, 곡물, 씨앗류, 보건식품 등, 인스턴트 라면은 비해당)은 자국 정부의 공식 추천 필요 · 자국 정부와 기업은 등록 요건 미충족을 발견한 경우 수출 중단·시정·보고 의무를 가지고, 해관총서는 시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한 뒤 시정 결과를 심사해 재개 여부를 결정 | ||
| 품목정의 | 인스턴트 라면(방편면, 方便面): 밀가루 및/또는 기타 곡물분, 전분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면괴에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하지 않은 면류 예포장 간편식품으로,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과 비유탕면(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을 포함 | ||
| 적용대상품목 | HS 190230 기타 조제 면류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CIFER(China Import Food Enterprise Registration) 시스템 계정 생성 → 자료 제출 및 등록 신청 → 해관총서 접수 및 심사 → 등록 승인 여부 안내 | ||
| 시험기관 | 중국 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GACC) | ||
| 인증기관 | 중국 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GACC) | ||
| 유의사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중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
|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v.cn/ |
| 담당부서 | 수출입식품안전국 |
| 전화번호 | +86-12360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중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
|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v.cn/ |
| 담당부서 | 수출입식품안전국 |
| 전화번호 | +86-12360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
|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인스턴트 라면 등은 통상적으로 서류심사 진행, 자국 정부의 추천이 필요한 품목은 영상·현장검사 진행 |
| 시험 비용 | 무료. 단, 대행사 이용 시 업체별 대행비 상이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해당 없음 |
| 인증 비용 | 무료. 단, 대행사 이용 시 업체별 대행비 상이 |
| 소요 기간 | 법정 처리기한은 별도 명시되지 않았으며, 통상 8주가량 소요 |
| 인증 유효기간 | 5년 |
| 사후관리 비용 | 해당 없음 |
| 자료원 | 중국 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customs/2025-10/15/article_2025121221040194106.html,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5-10/24/article_2025121220584382146.html) |
| 필요 서류 | 1. 등록 신청서: CIFER 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이며, 기업명, 소재국 또는 지역, 생산시설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및 연락처, 소재국 주관당국이 부여한 등록번호(식약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번호 등), 등록을 신청하는 식품 품목 정보 등 기입 2. 기업 신분 증명 서류: 소재국 주관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3. 요건 충족 서약서: 본 규정의 등록 요건에 부합함을 기업이 약속하는 성명서 4. 추가 제출 서류: 자국 정부의 추천이 필요한 품목은 소재국 주관당국이 발급한 심사·점검 보고서와 추천서 필요 * 자국 정부 추천 필요 품목: 육류 및 육류제품, 케이싱,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벌꿀 제품, 알 및 알제품, 식용유지, 속이 들어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곡물, 곡물 제분 및 맥아, 조미분말, 견과 및 씨앗류, 특수식이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산품, 유제품, 탈수 채소 5. 기타 서류: 해관총서가 필요 시 식품안전위생 관리 및 방호 체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 유의 사항 | 모든 신청 자료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제출 필요 |
| 기타 | |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인스턴트 라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기초화장품
미국 2026-08-21
-
2
전원공급장치·충전기
뉴질랜드 2026-08-19
-
3
기타 탄약 및 군수품
미국 2026-08-19
-
4
마스크팩
쿠웨이트 2026-08-19
-
5
건강보조식품
인도 2026-08-18
-
6
반려동물 사료
러시아연방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