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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인스턴트 라면 최종 업데이트 2026-08-21
MTI CODE HS CODE 190230
국가 중국 무역관 선전무역관
제도 명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제도(进口食品境外生产注册管理制度)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별도 인증마크 없음, 인증기관 로고로 대체
도입시기 2022년 1월 1일 시행, 2026년 6월 1일 개정
근거 규정 · 중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중국 수출입식품 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중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 중국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제도 내용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가공·보관 기업은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시 자동 연장(육류 및 육류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은 자동연장 불가) · 등록 조건은 자국(지역) 정부의 승인 및 감독을 받고, 식품안전·위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중·자국 간 합의된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품목(육류, 유제품, 수산품, 제비집, 곡물, 씨앗류, 보건식품 등, 인스턴트 라면은 비해당)은 자국 정부의 공식 추천 필요 · 자국 정부와 기업은 등록 요건 미충족을 발견한 경우 수출 중단·시정·보고 의무를 가지고, 해관총서는 시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한 뒤 시정 결과를 심사해 재개 여부를 결정
품목정의 인스턴트 라면(방편면, 方便面): 밀가루 및/또는 기타 곡물분, 전분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면괴에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하지 않은 면류 예포장 간편식품으로,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과 비유탕면(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을 포함
적용대상품목 HS 190230 기타 조제 면류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CIFER(China Import Food Enterprise Registration) 시스템 계정 생성 → 자료 제출 및 등록 신청 → 해관총서 접수 및 심사 → 등록 승인 여부 안내
시험기관 중국 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GACC)
인증기관 중국 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GACC)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중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
담당부서 수출입식품안전국
전화번호 +86-12360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중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
담당부서 수출입식품안전국
전화번호 +86-12360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인스턴트 라면 등은 통상적으로 서류심사 진행, 자국 정부의 추천이 필요한 품목은 영상·현장검사 진행
시험 비용 무료. 단, 대행사 이용 시 업체별 대행비 상이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해당 없음
인증 비용 무료. 단, 대행사 이용 시 업체별 대행비 상이
소요 기간 법정 처리기한은 별도 명시되지 않았으며, 통상 8주가량 소요
인증 유효기간 5년
사후관리 비용 해당 없음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customs/2025-10/15/article_2025121221040194106.html,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5-10/24/article_2025121220584382146.html)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등록 신청서: CIFER 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이며, 기업명, 소재국 또는 지역, 생산시설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및 연락처, 소재국 주관당국이 부여한 등록번호(식약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번호 등), 등록을 신청하는 식품 품목 정보 등 기입 2. 기업 신분 증명 서류: 소재국 주관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3. 요건 충족 서약서: 본 규정의 등록 요건에 부합함을 기업이 약속하는 성명서 4. 추가 제출 서류: 자국 정부의 추천이 필요한 품목은 소재국 주관당국이 발급한 심사·점검 보고서와 추천서 필요 * 자국 정부 추천 필요 품목: 육류 및 육류제품, 케이싱,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벌꿀 제품, 알 및 알제품, 식용유지, 속이 들어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곡물, 곡물 제분 및 맥아, 조미분말, 견과 및 씨앗류, 특수식이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산품, 유제품, 탈수 채소 5. 기타 서류: 해관총서가 필요 시 식품안전위생 관리 및 방호 체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유의 사항 모든 신청 자료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제출 필요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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