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통신기기 | 최종 업데이트 | 2026-07-31 |
|---|---|---|---|
| MTI CODE | HS CODE | 851762 | |
| 국가 | 인도 | 무역관 | 뉴델리무역관 |
| 제도 명 | MTCTE(Mandator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 [일반적으로 “TEC 인증”이라고 불리기도 함]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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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18년 10월 1일 | ||
| 근거 규정 | -Telecommunications Act, 2023 -Telecommunications (Framework to Notify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Certification) Rules, 2025 -MTCTE Procedure v3.0 (TEC 93009:2024) 및 개정문 | ||
| 제도 내용 | 통신장비 모델이 TEC가 정한 ER(Essential Requirements)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적합성이 확인되면 TEC가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목적은 기존 통신망 성능 보호, 사용자의 안전, 통신망 보안, RF 방출기준 준수 및 국내외 규제기준 충족이다. 인증 방식은 SCS (간이 인증)와 GCS (일반 인증)로 구분된다. -SCS: 지정 시험소 성적서 제출 후 시스템상 자동/간이 적합성 검토. -GCS: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TEC 평가관이 ER 항목별로 상세 대조 검토. *제품별 SCS/GCS 적용 구분은 포털 고시 기준 | ||
| 품목정의 | 적용 대상은 인도 내 판매/사용 목적으로 고시된 통신 및 ICT 장비이다.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완제품(Stand-alone Equipment)이 대상이며, 단순 모듈/부품은 제외된다. 여러 장비가 결합된 시스템은 시스템 전체가 아닌 각 구성 독립 장비별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 ||
| 적용대상품목 | 모든 HS 8517 품목에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DoT/TEC가 MTCTE 대상으로 지정 및 고시한 통신·ICT 장비에 한해 적용된다. *MTCTE Procedure의 대표 품목 : 2선식 전화장비, 모뎀, 2.4GHz·5GHz 장비, PON 광대역장비, DSL 장비, IoT Gateway, IP Terminal, LAN Switch, Router, IP Security Equipment, Media Gateway, 전송장비 및 기지국 장비 등 최신 대상 여부와 강제일자는 MTCTE 포털의 Phase-wise Product List에서 확인해야하며, 해당 목록은 제품명·Variant·Phase·강제 적용일을 기준으로 관리된다.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① 신규 사용자 등록 → ② 신청인·OEM Profile 등록 → ③ 제품정보와 BOM 제출 및 Pre-check → ④ 인증신청서 제출·수수료 납부·시험성적서 업로드 → ⑤ TEC 적합성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신청 자격: 인도 현지 제조자 또는 해외 제조자의 경우 인도 현지 법인/대리인(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 AIR) 지정이 필수. -제품신청 시 Product, Variant, Interface, Associated Model, BOM, Data Sheet, 제조장소 및 시험자료를 제출한다. | ||
| 시험기관 | TEC 지정 시험소(Designated CAB) 시험이 원칙이다. Regional TEC(RTEC) 시험소도 지정 자격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시험소마다 승인받은 제품 scope 및 ER 세부 항목(EMC, Safety 등)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
| 인증기관 | 발급 주체 :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re (TEC) -보안 시험(ITSAR)이 의무화된 품목은 NCCS(National Centre for Communication Security)의 검증 체계와 연동되어 통합 인증 형태로 진행된다. | ||
| 유의사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TEC (Headquarters New Delhi) |
| 홈페이지 | https://mtcte.tec.gov.in/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91 11-2373-7456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ddgtc.tec.gov.in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AAEMT Laboratory Pvt. Ltd. |
| 홈페이지 | https://aaemtlabs.com/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91 8870-08-2081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해당 시험기관은 여러 시험기관 중 하나이며, 시험소마다 승인받은 제품 scope 및 ER 세부 항목(EMC, Safety 등)이 다름.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 Requirements-IEC 60950-1-2005 A1-2009 A2-2013. 2. Audio/vide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 requirements- IEC-62368-1-2018. 3. EMI/EMC Testing for Telecom Equipment-TEC/SD/DD/EMC-221/05/OCT-16. 4. Equipment operating in 2.4 GHz 5 GHz 5.8 GHz frequency bands- ETSI EN 301 893 V2.1.1 (2017-05).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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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공식문서 기준, TEC 행정 수수료 (Administrative Fee): - Group A: ₹10,000 (약 15만원)/ Group B: ₹20,000(약 30만원)/ Group C: ₹30,000(약 45만원) / Group D: ₹50,000(약 75만원) (※ 시험비, AIR 수수료, 대행료 별도. Family/Variant 추가 시 세부 기준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 *(참고) 인도 현지 컨설팅 업체 자료기준 , 총 인증비용 : 제품그룹별로 약 ₹50,000(약 75만원) ~ ₹400,000(약 600만원) |
| 소요 기간 | *공식 문서 기준 (단, 전체 기간이 아니라 시험 완료 후 완전한 서류 제출 시점 기준) -SCS(간이인증): 영업일 기준 통상 15일 이내(약 2주) -GCS(일반인증): 장비 복잡도 및 서류 완성도에 따라 통상 4~8주 소요 *(참고)현지 컨설팅 업체 자료기준 : 최대 60일(약 8~9주) |
| 인증 유효기간 | * 정규 인증서 (Regular Certificate): 발급일로부터 10년 * 임시 인증서 (Provisional Certificate): 한시적 면제/완화 조치 적용 시 발급되며, 지정된 기간(최대 2년) 내 부족한 성적서를 보완해야 함. * 갱신: 만료 최소 60일(2개월) 전 신청해야 함.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Telecommunications Act, 2023 -Telecommunications (Framework to Notify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Certification) Rules, 2025 -MTCTE Procedure v3.0 (TEC 93009:2024) 및 개정문 -https://alephindia.in/tec-approval.php |
| 필요 서류 | 1. 신청인 사용자 등록증, AIR 등록증 2. AIR 지정 서류 3. 제품 기본 정보, 모델 정보, Data sheet, BOM 4. 시험성적서 등 |
|---|---|
| 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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