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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간소화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2026-05-26
  • 출처 : KOTRA

EUDR 간소화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EU 집행위원회가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이행 간소화를 위해 법안 검토 보고서와 위임법 초안 등 관련 패키지를 202654일 발표했다. EUDR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7대 주요 원자재와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이 산림 벌채나 황폐화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EU 시장 내 판매 및 수출을 허용하는 강력한 환경 규제이다. 당초 EUDR20236월 입법이 완료돼 202412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규제를 집행할 관할 기관의 준비 부족과 기업 혼란에 대한 우려로 시행 시점이 두 번 연기되고 20261230일부터 대기업, 중견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소기업과 영세기업(micro and small operators)2027630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EUDR 이행을 앞두고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고 기업의 준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토보고서, 위임법 초안, 지침 문서, FAQ 등이 포함된 간소화 패키지를 발표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현재까지 추진된 규제 간소화 조치로 기업의 연간 규제 준수 비용이 81억 유로에서 20억 유로로, 기존 대비 약 75%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소화 패키지의 주요 내용

 

1) 규제 대상 품목의 재조정

 

간소화 패키지는 지난 규제 시행 시점 연기 당시 합의된 개정 방향을 FAQ와 지침 문서 업데이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가 간소화를 위한 위임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규제 품목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했다는 점이다. 효율적인 규제 시행을 위해 실무적으로 공급망 추적이 매우 어렵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제외되고, 공급망 전반에 일관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소, 팜유, 고무 목재 등 일부 원자재의 종을 명시해 원자재별 규제 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추가된 품목으로는 냉동 소 혀, 인스턴트 커피(추출물·농축물 등), 팜유 기반의 비누 및 파생 화학제품 등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팜유의 경우 기존의 규제대상 CN 코드에 'ex'를 붙여 팜유를 원자재로 사용한 제품으로 규제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유기화학품(29), 비누류(34), 기타 화학조제품(38) 및 플라스틱류(39) 등 팜유를 사용해 합성·제조된 품목들을 대거 규제 품목으로 편입시켰다. 구체적인 제품과 CN Code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 초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초안은 아직 입법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며, 202661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확정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반면 소의 생가죽·원피 및 가공 가죽을 비롯해 재생, 중고품 등 수명을 다하고 버려진 폐기물을 활용한 제품의 규제 품목은 EUDR 규제 적용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생·중고 공기 타이어 케이싱, 경질 고무 폐기물 및 스크랩, 중고 및 재사용 목재 포장재(팔레트 등), 제품에 동봉되는 포장재 및 마케팅 자료, 재활용·폐기물 기반 펄프 및 종이 등은 규제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 신품 타이어나 타이어 트레드, 신품 목재 제품은 여전히 대상이며 재생 제품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원자재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EUDR이 여전히 적용된다. 또한 수명 주기를 마치고 폐기물로 버려질 예정인 물질이 아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부산물(by-products)이나 스크랩을 재가공한 제품 역시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이 외에도 검사, 분석,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나 제품도 적용에서 면제된다.

 

<검토 패키지의 조정 대상 품목(부속서 개정 위임법 초안)>

구분

원자재

품목

CN코드

추가 품목

(Bos, Bibos, Novibos, Poephagus속 한정)

냉동 소 혀

ex02062100

커피

인스턴트 커피

(커피 추출물·에센스·농축물)

21011100

팜유

(Elaeis속 한정)

팜유 기반 비누 및

파생 화학제품

ex1516·1518·1520·2905·2915·2916·2921· 2923·2924·3401·3824·3907

제외 품목

소의 생가죽 및 원피, 가공 가죽

ex4101·4104·4107

고무

(Hevea brasiliensis속 한정)

재생·중고 공기 타이어 케이싱

ex4012

(, ex 40129030 타이어 트레드는 유지)

중고·재사용 파생 제품

(가황고무판·시트·스트립·컨베이어·전동벨트·의류·장갑류 등)

ex4008·4010·4015·4016 (, 신품은 유지)

경질 고무의 폐기물 및 스크랩

ex4017 (, 신품은 유지)

목재

(대나무·등나무·기타 목질성 재료 제조 제품에는 미적용)

중고·재사용·제품동봉 포장재 제품

(액자·팔레트·건축 및 주방 제품·가구 등)

ex4401~4421·9401·9403·9406 (, 신품은 유지)

재활용·폐기물 기반 펄프 및 중고·재사용 종이·판지, 서신

ex 47 (, 신품은 유지)

제품 동봉 포장재 및 마케팅 자료

ex 48

[자료: 대상 품목 부속서 개정을 위한 위임법 초안(링크)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정리]

 

2) 공급망 주체별 의무 명확화

 

또한 이번 간소화 패키지는 기업이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공급망 주체별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하위 공급망 사업자(Downstream Operator)와 소규모 1차 사업자(MSPO, Micro or Small Primary Operator),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미 EU 시장에 이미 실사 선언서(DDS)가 제출된 원자재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출시하는 하위 공급망 사업자의 경우, 실사 의무가 대폭 경감돼 거래 파트너 정보 수집 및 보관 의무만 지게 된다. 특히 FAQ에는 실사 선언서 참조 번호를 하위 공급업체로 전달할 의무가 상위 공급업체에게 있음이 명시돼, 하위 사업자가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상위 공급업체의 공급망 내 지위를 별도로 조사하거나, 참조 번호를 요구할 의무가 없음이 명확해졌다. 다만, 중소기업(SME)이 아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정보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규정 위반 우려 발견 시 상위 공급망의 실사 적합성을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간소화 패키지를 통해 새로 도입된 소규모 1차 사업자(MSPO)는 산림전용 위험도가 낮은 저 위험국에 소재한 소규모·영세 생산자로, 기존에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상위 공급망 사업자로 간주됐으나, MSPO에 해당할 경우 1회성의 간소화된 선언서만 제출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GPS나 위도·경도 등의 복잡한 지리적 위치정보 대신 우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규제 위반 위험이 없는 한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의무도 면제된다.

 

한편 전자상거래 업체나 온라인 유통업체는 단순 중개 플랫폼일 경우 EUDR 의무가 없으나, 자체 판매나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EUDR 규제가 부과된다. 수입, 수출, 역내 유통, B2B(기업-기업), B2C(기업-소비자) 거래 모두 유통 업체 의무에 해당하며 케이스 별로 어떤 공급망 주체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B2C 거래의 경우, 통관 서류상 수입자가 일반 소비자라 할지라도 실제 의무는 판매 업체에 있다는 점이 FAQ를 통해 명확해졌다.

 

3) 실무상 유의할 사항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이 EUDR 실사 선언서를 등록할 수 있는 EUDR 정보시스템은 신규 조치 반영 및 처리 용량 확대를 위해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정보시스템은 20266월까지 개선 작업을 완료해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며, 재개 시 영세 및 소규모 1차 사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신고서 양식, 시스템 장애 대비 비상 계획, 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자발적 그룹화 등의 신규 기능과 개선 사항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 및 규제 준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제품 원산지 국가별 생산국의 EUDR 관련 법령 및 EUDR 대상 품목에 적용되는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 저장소(Repository)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실사 의무(DDS 제출 등)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제도는 실무상 공급망 실사 및 위험 평가를 보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 및 인증 제도 운영자가 제공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운영 시작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중 기업 대상 시행일인 20261230일 이전까지는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실사 수행 시, 이 정보 저장소에 등록된 데이터들을 참고하여 조달 원자재에 대한 초기 위험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평가를 먼저 진행한 뒤 규제 미준수 위험이 높은 국가나 품목에 대해서만 심층적인 추가 자료를 수집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의 실무적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시사점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회원국과 제3국을 비롯해 관련 기업과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공한다며 이번 간소화 패키지 이후의 추가적인 시행 연기는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은 자사의 제품이 변경된 EUDR 부속서(Annex I)CN 코드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추가된 품목인 인스턴트 커피와 팜유의 파생 제품(비누 및 유기화학품 등) 취급 기업은 EUDR 규제망에 새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규제 품목의 CN 코드에 해당하는지와 규제 원자재를 기반으로 생산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규제 품목에 해당한다면 역내 수입 파트너사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원산지의 지리적 좌표(또는 우편주소)나 원자재 공급망 추적 가능성 증빙 등 규정 준수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면, 규제 품목 조정에 따라 중고 및 재생 타이어 케이싱이나 소가죽 제품, 종이 및 목재 포장재를 취급하는 기업은 규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포장재의 경우, 타 상품을 운송하는 목적이 아닌, 포장재 자체를 독립적인 상품으로 EU에 수출 및 유통하는 경우 여전히 EUDR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현재 규제 품목 조정에 관한 위임법은 초안 상태로, 202661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확정안 채택 전까지 입법 동향과 세부 CN 코드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춘 대응 전략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간소화 혜택을 받는 저위험국가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 역시 2026년 내 진행될 집행위원회의 국가별 위험도 벤치마크 재검토 결과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안 검토 일정 및 취급하는 제품의 원산지 국가별 리스크 동향 파악에도 유의해야 한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KOTRA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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