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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승용차 인증 의무화 시행 6개월, 무엇이 바뀌었나
  • 통상·규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주재원
  • 2026-05-15
  • 출처 : KOTRA

한국산 중고 승용차 직수출은 제한, 미국/EU/GCC 등록이력 있는 차량만 반입 가능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확대 속 요르단의 재수출 허브 기능은 새로운 기회 요인

도입

 

요르단 자동차 수입시장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의 세제 개편을 거친 데 이어, 기술인증을 요구하는 차량 적합성평가 제도까지 도입되면서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5월 전기 승용차에 대한 기술인증 요건이 도입된 이후, 2025년 11월부터는 전기차뿐 아니라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승용차까지 적합성평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중고차 수출기업들 사이에서는 국제 인증 의무화 조치로 인해 한국산 중고차의 요르단 수출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련하여 암만무역관은 그동안 주요르단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요르단 산업통상부, 요르단 표준계량기구(Jordan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 JSMO), 자르카 프리존 투자가위원회 (Jordan Free Zones Investors Commission, JFZIC)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요르단 정부측에 의견도 전달 하였으며 규제 세부 요건 등을 점검해 왔다. 규제 시행 6개월여가 지난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부분들이 남아 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현장 동향과 규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국의 중고차 수출에서 요르단이 차지하는 위상

 

과거 2014년 드라마 '미생'에서 요르단 중고차 수출 에피소드가 비중 있게 다뤄질 만큼, 요르단은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략 시장이었다. 암만무역관에서 인터뷰한 요르단에서 오래 활동하던 바이어들 중에는 1997년경부터 한국에서 중고차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한 바이어도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대요르단 수출은 2012년에 약 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고, 이 중 중고차를 포함한 승용차 수출이 약 9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2년의 경우 그 해 7월부터 '제조 후 5년 이내' 차량만 수입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발생한 밀어내기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후 요르단을 통해 재수출되던 리비아향 물량이 한국으로부터 직수출로 전환되며 요르단향 중고차 물량에 타격을 주었고, 최근 몇 년간은 한국의 중고차 수출시장 규모 및 대상 국가가 급격히 확대된 데다 요르단 내수시장에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커지는 등의 사유로 한국 중고차 수출 시장에서 요르단이 차지하는 위상은 낮아졌다. 하지만 2024년 기준 한국에서 총 772개의 기업이 대 요르단 중고차 수출에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요르단 수출 (1805) 42.8%를 차지한다. 2025년 기준으로도 중고차를 포함한 승용차 수출은 약 2억 5000만 달러로 전체 요르단 수출액 약 5억 6000만 달러의 약 45%를 차지하는 수출 1위 품목으로 남아 있으며, 신차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감안하면 중고차는 한국-요르단 무역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중고차 수출에서 요르단의 위상을 2011년부터 살펴보면, 주요 차종별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가솔린 중고 승용차는 201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요르단이 1위 또는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2024년 이후에는 비중과 순위가 모두 낮아졌다. 반면 일반 하이브리드 중고차는 2021~2022년 요르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가 이후 하락했음에도 2025~2026년에도 3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5톤 이하 디젤 중고 화물차도 2024년 이후 4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순수 전기 중고차는 2023~2024년까지 요르단이 한국의 수출대상국 상위에 있었으나, 2025년 이후 비중이 급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차의 경우 2000~3000cc 가솔린 승용차가 2013년 한국의 수출 10위국, 1500~2000cc 가솔린 승용차가 2014년 한국의 수출 9위국에 요르단이 위치해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5톤 이하 디젤 트럭 신차의 경우 2024년부터는 한국의 수출 20위권 내에 요르단이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로 요르단은 내수 반입 목적의 디젤 승용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2005년 결정), 승용차는 5년 초과 차량(2012년 결정), 화물차는 5년 이상 경과 차량(2010년 결정), 특수용도 차량은 10년 이상 경과 차량(2010년 결정)에 대해 각각 수입 제한을 두고 있다.

 

< 2011년-2026년 3월 주요 중고차 차종별 한국의 총 수출에서 요르단이 차지하는 위치 변화>

차종

전체 한국의 수출 중 요르단의 비중이 컸던 시기

최근 변화

1000~1500cc 가솔린 중고 승용차

2011년 58.15% (1위)

2024년 0.78% (19위), 2025~2026년 20위권내 요르단 없음

1500~2000cc 가솔린 중고 승용차

2014년 38.73% (1위)

2023년 8.97% (7위) → 2026년 3월 3.35% (9위)

2000~3000cc 가솔린 중고 승용차

2016년 18.80% (2위)

2023년 3.12% (11위) → 2026년 3월 2.20% (10위)

일반 하이브리드 중고차

2021년 88.88% (1위)

2025년 8.10% (3위), 2026년 3월 13.34% (3위)

순수 전기 중고차

2017년 98.39% (2위),

2023년 83.03% (1위)

2024년 64.88% (1위) → 2025년 24.81% (10위) → 2026년 3월 1.04% (10위)

5톤 이하 디젤 중고 화물차

2015년 20.48% (1위)

2024년 9.42% (4위), 2025년 9.41% (4위), 2026년 3월 7.07% (4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기반 암만무역관 재구성]

 

<한국의 가솔린 중고 승용차 (1500~2000cc, 2000~3000cc) 전체 수출액 및 대 요르단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기반 암만무역관 재구성]

 

<한국의 하이브리드 전체 수출액 및 대 요르단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기반 암만무역관 재구성]

 

<2011년-2026년 3월 주요 신차 차종별 요르단이 차지하는 위치 변화>

차종

전체 한국의 수출 중 요르단의 비중이 컸던 시기

최근 변화

1500~2000cc 신차

2014년 1.60% (9위)

2015년 0.98% (20위), 2016년 0.81% (20위), 이후 20위권내에 요르단 없음

2000~3000cc 신차

2013년 2.19% (10위)

2023년 0.14% (19위), 2024년 0.28% (19위), 이후 20위권내에 요르단 없음

하이브리드 신차

2017년 3.70% (13위)

2018년 1.43% (13위), 2019년 0.58% (16위), 2020년 0.53% (16위), 이후 20위권내에 요르단 없음

5톤 이하 디젤 신차

2012년 6.49% (5위)

2024년 1.29% (20위), 2025년 1.61% (18위), 2026년 3월 1.92% (18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기반 암만무역관 재구성]

 

요르단의 중고차 무역, 수입 중고차의 내수 반입은 수도 암만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자르카(Zarqa) 프리존'에서 이루어진다. 1983년 설립된 자르카 프리존은 이웃 국가들과 연결된 도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의 자동차 유통 허브로 성장했다. 이라크와의 접근성이 좋고, 이라크향 재수출의 전초기지 역할뿐 아니라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아프리카 국가들로 향하는 재수출 플랫폼 역할도 수행해 왔다.  프리존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요르단 자유구역 투자자위원회(JFZIC)는 1994년 설립되었으며, 오랜 기간 중고차 딜러로 활동해 온 인사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르카 투자가위원회의 월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르카 프리존을 거친 차량 거래 물량은 총 13만 3735대로 집계되었다. 이 중 7만 8424대, 약 58.6%는 요르단 내수시장으로 반입되었고, 5만 5311대, 약 41.4%는 주변국으로 재수출되었다. 2025년에는 거래 물량이 총 17만 5620대로 증가했으며, 이 중 내수 반입은 약 54.5% (9만 5700대), 재수출은 45.5% (7만 9920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자르카 프리존이 단순한 내수용 중고차 시장이 아니라, 주변국 수요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중계 유통 거점임을 보여준다.


<자르카 프리존 중고차 내수 반입 및 재수출 현황>

구분

내수용 반입 대수 (비중)

재수출 대수 (비중)

총 수입대수 (비중)

2024

78,424대 (58.60%)

55,311대 (41.40%)

133,735대 (100.00%)

2025

95,700대 (54.50%)

79,920대 (45.50%)

175,620대 (100.00%)

[자료: 자르카 투자자위원회]

 

요르단 바이어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동안 한국산 중고차가 요르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졌던 이유는 1) 한국 내수용 차량은 요르단에서 판매되는 일부 신차 대비 옵션이 좋고, 2) 차량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3) 가격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요르단 소비자들은 프리존을 통해 신차보다 저렴한 차량을 구입하는 방식에 익숙했다. 소비자들은 자르카 프리존의 중고차 딜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한 뒤 특별세와 일반판매세 등을 납부하고 내수용으로 반입하여 운행해 왔다. 이러한 소비 패턴이 오랫동안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인증제도 변화는 단순한 통관 절차 변경을 넘어 소비자 선택권과 중고차 유통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요르단 정부의 정책 변화

 

이런 가운데 2025년 6월 발표된 요르단 정부의 적합성평가 제도로 인해, 제도 시행 시점인 2025년 11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중고 승용차의 요르단 내수 반입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단순히 '인증 의무화에 따른 수출 중단'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 제도는 보다 복합적이다. 중고 승용차도 미국, EU, GCC (사우디아라비아 포함) 등 요르단이 인정하는 기술규정 적용 국가에 등록된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내용은 2025년 6월 발표 당시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고, 2025년 11월 관보 (10월 30일 발표) 와 2025년 12월 JSMO 가이드라인을 통해서야 세부 요건이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GCC 등 제3국 등록을 한 중고차의 가격경쟁력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바이에 등록한 전기차 등의 경우 요르단 현장에서는 반입을 허용안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요르단 승용차 인증·세제 정책 변화 주요 흐름>

시기

주요 내용

시장 영향

2024년 5월

전기차(EV)에 대해 미국 FMVSS, EU WVTA에 대한 국제 인증 증빙 요구. 발표 이전 선적·계약분 일부 예외 인정.

규제 발표 직후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여 중고 전기차 수입업계 반발

2024년 8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고 전기차에 대해 JSMO 지정 검사센터 검사를 통한 반입 허용. 현장에서는 배터리 SOH 등 전기차 안전항목을 중심으로 검사.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요르단 정부는 예외 경로 신설

2025년 6월 28일

차량 세제 개편. 가솔린 승용차 총부담세 71%→51%, 하이브리드 60%→39%, 전기차 27%로 단일화.

저가 전기차에게 집중된 세제 혜택을 완화. 가솔린/하이브리드의 상대 경쟁력 일부 회복.

2025년 6월 29일

JSMO가 모든 수입 승용차(신차·중고차, 가솔린·하이브리드·전기차)에 대해 적합성평가 의무화 방침 발표.

중고에도 CoC 등 신차 수준 서류 요구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불확실성 확대. 업계는 규제 시행 전 통관을 통한 재고 확보

2025년 11월 1일

자동차 적합성평가 지침 시행. 미국 FMVSS, EU 형식승인, GSO 적합성 또는 SASO 형식승인 등 요르단에서 인정하는 기술규정 체계 중 하나와의 적합성 요구. Salvage·Junk 등 심각 손상 차량 수입 금지.

한국 내수용 중고차 포함 중고차의 요르단 직수출이 실질적으로 제한

2025년 12월~

JSMO가 적합성평가 가이드라인과 세부 절차 안내서를 배포. 신차 인증서류, 중고차 등록 이력 증빙, 지정 검사절차 등을 구체화.

JSMO 가이드라인은 중고차는 제3국 등록이력이 있는 차량이 검사를 통과하면 반입 가능하다는 정책 방향은 명확해졌으나, 고비용 및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자료: 요르단 관보, JSMO 가이드라인, Jordan Times 보도 등 종합]

 

승용차에 대한 국제 인증 의무화 세부내역

 

2025년 6월 요르단 정부가 발표한 인증적용 (차량 적합성평가 제도)은 모든 차량 대상이 아니라,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신차 및 중고 소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전기/가솔린/하이브리드 승용차이며, 화물차, 9인승 초과 버스 등은 동 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의 발표내용, 신차 딜러들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신차의 경우 현지 공식 딜러가 제조사와 협의하여 요르단 정부가 인정하는 규격에 맞는 차량을 주문하고 관련 서류 또는 라벨을 제시하면 되므로, 제도 적응이 상대적으로 가능하다. JSMO 가이드라인상 신차는 EU, 미국, GCC, 사우디아라비아 중 하나 이상의 인정 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규격별 증빙 방식은 다음과 같다.

 

<신차 승용차 인증 요구 항목 및 증빙 방식 예시>

규격

인증 요구 항목

주요 증빙 방식

근거

미국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차량 문 안쪽 또는 보닛 내부의 FMVSS 적합성 라벨 등

관보 제6조 (A)항 및 JSMO 가이드라인 Phase 1·2 등

EU

EU WVTA(Whole Vehicle Type Approval), Small Series Type Approval

EU 회원국 관련 기관이 발급한 형식승인서 (차량 실물 확인 단계에서는 제조사 발급 CoC도 확인할 수 있음) 등

관보 제6조 (A)항 및 JSMO 가이드라인 Phase 1·2 등

GCC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Conformity Certificate

GSO Conformity Certificate, 차량 정보 라벨상 GSO 적합성 표시, GCC/사우디 인증 차량에 요구되는 연비 라벨 등

관보 제6조 (A)항 및 JSMO 가이드라인 Phase 1·2 등

사우디

SASO Type Approval Certificate

SASO Type Approval Certificate, 차량 정보 라벨상 SASO 적합성 표시, 사우디 인증 차량에 요구되는 연비 라벨 등

관보 제6조 (A)항 및 JSMO 가이드라인 Phase 1·2 등

[자료: JSMO 가이드라인, 요르단 정부 관보, JSMO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암만무역관 정리]

 

미국은 한국과 같이 자가인증제도를 운영하므로 EU식 형식승인서가 발급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미국 규격 차량은 제조사가 차량 정보 라벨에 FMVSS 준수 사실을 표시하므로 JSMO는 해당 라벨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EU 규격 차량의 경우 EU 회원국 관련기관이 발급하는 WVTA(Whole Vehicle Type Approval) 또는 Small Series Type Approval 서류가 필요하며, 차량 실물 확인 단계에서는 해당 형식승인에 따라 제작된 개별 차량임을 입증하는 제조사 발급 CoC(Certificate of Conformity)도 확인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GCC 또는 사우디 규격에 맞춰 제조된 차량의 경우, JSMO 가이드라인상 GCC는 GSO Conformity Certificate, 사우디아라비아는 SASO Type Approval Certificate 제출이 요구된다. 또한 차량 실물 확인 단계에서 차량 정보 라벨이 해당 차량이 GSO 또는 SASO 요건에 부합함을 표시하고 있는지, GCC 및 사우디아라비아 인증 차량에 요구되는 연비 라벨이 차량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Type Approval과 CoC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Type Approval은 특정 차량 모델 또는 사양이 관련 기술규격에 맞게 설계되었는지를 승인하는 절차이고, CoC는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이 실제로 그 승인된 사양대로 제작되었음을 개별 차량 단위로 증명하는 문서다.


중고차도 원칙적으로는 신차에 요구되는 서류/증빙이 필수적이다. 다만 요르단 정부의 관보, JSM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 EU, GCC (사우디아라비아 포함) 등 요르단이 요구하는 기술규정을 적용하는 국가에 이미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신차에 요구되는 서류/증빙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JSMO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기술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검사 자체는 JSMO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JSMO가 지정한 민간 검사소 (2026년 5월 초 기준 7군데)가 수행하고, JSMO가 결과를 평가 및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상태(SOH), 고전압 시스템, 충전 장치, 전기 배선, 외관 및 기계장치 작동 여부 등이 주요 항목이며,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차체, 제동, 조향, 서스펜션, 연료 및 배기계통 등 일반 안전검사 항목이 적용된다. 고로 미국의 인증규정은 요르단에서는 FMVSS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내수용으로 제작된 중고차는 차량 문 안쪽 또는 보닛 내부의 FMVSS 적합성 라벨로 요르단 내수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JSMO의 입장이다.

 

<중고 승용차 반입 시 요르단 당국에서 요구/확인하는 내용>

구분

요구/확인 내용

비고

근거

등록 이력 증빙

미국, EU, GSO/GCC, 사우디 SASO 등 요르단에서 인정하는 기술규정 체계를 적용하는 국가에서의 등록 이력, 등록증, 수출증명서, 차량면허 또는 승인된 이력기록 등

한국 내수용 차량을 한국에서 바로 선적하는 방식은 요르단에서 인정하는 기술규정 체계 적용국 등록 이력 증빙이 어려워 요르단 내수 반입이 사실상 제한

관보 제6조 (B)항 및 JSMO 가이드라인 Phase 2·3 등

차량 이력 확인

차량 이력 보고서, 수출증명서, 등록말소증명서, 수출국 차량 등록증 등

사고, 침수, 화재, 택시·경찰·대중교통 사용 이력 등 확인

관보 제5조 및 JSMO 가이드라인 Phase 2·3 등

기술검사

JSMO 지정 민간 검사소의 검사 후 JSMO가 평가·승인

전기차는 배터리 SOH 90% 이상, 고전압 시스템, 전기 배선, 충전포트, 제동·조향·서스펜션 등 검사. 가솔린·하이브리드는 차체, 전기배선, 제동, 조향, 서스펜션, 연료·배기계통 등 검사

관보 부록 C·D·E 및 JSMO 가이드라인 Annex 등

금지 차량

Salvage, Junk, 침수·화재 등 심각 손상 차량, 택시·경찰·대중교통 사용 차량 등 수입 금지

Salvage·Junk는 그동안 주로 미국·캐나다산이 반입되어 왔음

관보 제5조 1~5항 및 JSMO Guideline Prohibited Vehicles 등

[자료 : JSMO 가이드라인, 요르단 정부 관보, JSMO 및 자르카 투자가위원회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암만무역관 정리]

 

사실 여기까지 온 것에도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다. 2025년 6월 정부 발표 당시에는 중고 승용차에도 신차에 준하는 인증서, 즉 CoC를 요구하는 분위기였다. 암만무역관은 한국의 관련 기관, 제3민간 인증기관, 제조사 등에 중고차에 대해 CoC 발급이 가능한지를 문의를 해보았지만 불가능했다. 이에 암만무역관은 대사관과 함께 JSMO 및 요르단 산업통상부 등에 수 차례 중고차는 신차수준의 인증서 제출이 불가함을 알리고, 한국 인증규격도 미국, EU의 인증규격을 기반하고 있음을 어필한 바 있었다. 이를 위해 대사관에서는 한국 정부 각 부처를 통해 관련 자료를 모아 요르단 정부에 전달한 바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암만무역관에서는 요르단의 JSMO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인증기관인 SASO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를 벤치마킹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우디아라바아 SASO의 중고차 인증 방식이 JSMO에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암만무역관은 한국산 중고 승용차는 한국내 제3민간 인증기관의 선적전 검사 등을 통하여 CoI (Certification of Inspection) 발급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수출도 가능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방식도 실제 수출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JSMO에 알리기도 했다. 또한 JSMO가 2024년부터 중고 전기 승용차에 대한 검사는 요르단내 민간기관의 대행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니 JSMO의 자체검사로 갈음해달라는 요구도 했었다. 암만무역관은 자르카 프리존 중고차 딜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르카 투자가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점검하고 주요르단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요르단 정부에 건의해 왔다.

 

<한국 자동차 기준과 국제 기준의 정합성>

항목

한국 기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충돌 안전 및 전기차 안전

KMVSS

EU 등에서 활용하는 국제기준(UN기준/UN GTR)을 반영하며 미국의 FMVSS 기준과도 유사

배출가스

가솔린 U.S. Tier 3,

디젤 Euro 6e 등 준용

미국, EU의 배출규제와 높은 정합성

충전 규격

완속 Type 1,

급속 Combo 등 준용

미국 등에서 활용하는 국제기준(IEC 등)과 높은 정합성

[자료 : 주요르단대한민국대사관이 한국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암만무역관 정리]

 

문제점 및 현재 시장 분위기

 

2025년 11월 및 12월 요르단 정부 발표를 통해 중고 승용차에 신차와 동일한 수준의 형식승인서 또는 CoC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은 피하게 되었으나, 한국에서 요르단 내수 목적으로 직접 중고 승용차 수출이 제한된 것은 사실이다. 현지 바이어와 자르카 투자가위원회는 한국산 중고차가 미국, EU, GCC (사우디아라비아 포함) 등 요르단이 요구하는 기술규정을 적용하는 국가에 일단 등록한 뒤 요르단으로 반입되는 방식은 비용 부담이 커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2026년 중동 전쟁으로 물류가 어려워지고 물류비가 상승하기 이전에 암만무역관이 자르카 투자가위원회와 함께 알아본 바로는 GCC 등록 및 반입 과정에서 약 1만 달러 상당의 아반떼급 차량을 Ro-Ro선으로 운반할 때 기준으로 약 2천 달러 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당시에도 자르카 투자가위원회는 가격 경쟁력 악화를 우려했었다. 무엇보다도 2026년 4월 주요르단대한민국대사관과 암만무역관이 JSMO를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GCC 등의 국가에 서류상으로만 등록 후 반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JSMO의 입장이라 이러한 방법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정책 운영에 대한 변수도 있을 수 있다. 요르단 업계에서는 두바이의 경우 전기차에 GSO 외에도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두바이 등록 전기차라도 요르단 내수 반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실무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암만무역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바이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규격은 상당 부분 IEC 등 국제표준과 연계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사용되는 Type 1 및 Combo 계열 충전규격 역시 IEC 기반 표준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JSMO의 차량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상 전기차 충전포트의 유형과 상태는 확인 대상이나, 특정 충전규격 자체를 독립적인 반입 허용 또는 불허 기준으로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중고차의 요르단 내수 반입 과정에서는 공식 가이드라인상 명시된 요건뿐만 아니라, 일부 규정의 해석 및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25년 6월 인증규제와 함께 발표된 세제 개편으로 한국산 중고차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자르카 투자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는 기존 가격대별 특별세율 체계에서 벗어나 2025년 6월 개편 이후 특별세 10%와 일반판매세 16%가 적용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일반판매세가 특별세 포함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전기차의 정부 발표 기준 세 부담은 약 27% 수준으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10%의 낮은 특별세율을 적용받던 저가형 전기차의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 부담을 낮춰 이들 차종의 상대적 경쟁력을 일부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한국산 중고 하이브리드 및 가솔린 차량에는 과거 대비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GCC 등에서 등록하는 것이 필수가 되면서 이러한 혜택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아래는 요르단 정부 발표자료 및 자르카 투자가위원회 자료 등을 토대로 암만무역관에서 재구성한 요르단 자동차 세제 변화 흐름이다. 다만 요르단 정부의 발표 시기별로 차종별 세율 또는 세 부담 산정 기준이 다소 다르게 제시되기도 하며, 일부 수치는 자르카 투자가위원회 보유자료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24년 9월 세제 개편 당시 요르단 정부는 가솔린 차량의 특별세가 67%에서 60%로 낮아졌다고 발표했으며, 여기에 일반판매세 16%를 단순 합산할 경우 세 부담은 기존 83%에서 76%로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말 현지 언론 보도에서는 가솔린 차량의 총 세 부담이 약 76%가 아닌 약 86%에서 70%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내용도 확인되는 등, 발표자료별 수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업계가 설명하는 세목별 부담과 정부가 발표하는 총 세 부담률의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래 표는 확인 가능한 정부 발표자료, 자르카 투자가위원회 자료 및 현장 설명을 종합하여 보수적으로 재구성한 자료이다. 향후 실제 부담 세율은 차량 유형, HS 코드, 과세표준 및 적용 세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수입 건별로는 요르단 세관 ASYCUDA 세액 계산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요르단 세관 ASYCUDA 세액 계산 시스템 : https://asytrade.customs.gov.jo/taxation-simulation/

 

<2020년-현재까지 요르단 자동차 세제 변화 주요 흐름>

구분

2020년 ~

24년 8월

2024년 9월~

11

2024년 12월 한시적 완화

2025년 6월 개편 전 당초 계획

2025년 6월

개편후

25

26

27

 

JOD 10,000 (USD 14,100) 이하

 

250kW 이하 10%,

 

251kW 이상 15%

10%

10%

12%

15%

27%

JOD 10,000 (USD 14,100)  초과 - JOD 25,000 (USD 35,250) 이하

40%

20%

30%

35%

40%

JOD 25,000 (USD 35,250) 초과

55%

27.50%

40%

45%

55%

하이브리드

40%

55%로 점진적 인상

60%

60%

60%

60%

39%

가솔린

83%

76% 

71%

71%

71%

51%

[자료 : 자르카 투자가위원회, 요르단 정부 관보 등의 발표를 토대로 암만무역관 재구성]

 

요르단의 전기차 대상 세제 혜택은 시장을 중국산 전기차 주도로 넘어가게 만든 바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는 전기차에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대비 훨씬 저렴한 10∼15%의 특별세만 부과하였고 이에 중국산 전기차가 대거 유입된다. 요르단 자르카 투자가위원회에 따르면 요르단에 ’24년 내수 목적으로 수입된 약 7만 8천대의 중고차 중 약 65%가 전기차였고, ’24년 내수목적으로 반입된 전체 중고차 중 중국산은 56%, 한국산은 21%를 차지했다. 한국은 요르단 내수 중고차 시장의 주요 중고차 공급국 이었으나 최근 중국 전기차의 확대로 점유율이 하락하여 한국산은 ’22년 37% → ’23년 29% → ’24년 21%으로 하락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동안 23%→44%→56%로 점유율이 확대되었다.

 

<자르카 프리존을 통한 내수 반입 중고차의 한국 및 중국산별 비중 변화>

연도

한국산 반입 대수 (비중)

중국산 반입 대수 (비중)

2020

15,316대 (43.00%)

205대 (1.00%)

2021

23,763대 (41.00%)

3,170대 (5.00%)

2022

20,722대 (37.00%)

12,820대 (23.00%)

2023

22,295대 (29.00%)

33,386대 (44.00%)

2024

15,434대 (21.00%)

41,977대 (56.00%)

2025 상반기

4,275대 (15.00%)

14,896대 (64.00%)

[자료: 자르카 투자가위원회]

 

세제 혜택을 활용해 대거 수입된 중국산 제로 마일리지 전기차가 시장을 교란 시킨다는 불만 여론도 있었고 이 부분이 2025년 11월부로 요르단 정부가 승용차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한 배경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한 과거 몇 년간의 세제혜택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차 딜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자르카 프리존의 중고차 딜러들을 통해 전기차를 구입하는 관행도 늘어나 신차 딜러들은 불만이 많았고 이들의 입김도 작용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2026년 5월 현재 승용차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 약 6개월이 넘어선 상황을 보면 자르카 프리존에서 내수로 반입되는 차량의 상당수는 중국산 전기차라고 바이어들은 전하고 있다. 과거와의 차이점이라면 최근에는 GCC 등의 인증규격을 취득한, 신차 요건에 맞는 중국산 전기차들이 주로 내수로 반입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5년 11월 이전 사전 통관을 한 재고 물량도 아직 남아있어서 중고 딜러들은 그 물량들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 1분기 자르카 프리존에서 신차 요건을 충족한 형태로 요르단 내수로 반입된 차량 상위 모델을 보면 Dongfeng Fengshen L7X가 554대로 가장 많았고, Dongfeng BOX, Jetour Traveler C-DM, Chery 및 Jetour 계열 모델 등이 상위권에 올라 있다.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 1319대, 전기 1238대, 디젤 1174대, 가솔린 1019대 순으로 나타나, 자르카 프리존 반입 단계에서도 중국계 전기 및 하이브리드 모델의 존재감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차 딜러들을 통해 2026년 2월 중 요르단 내수시장으로 판매된 신차들도 중국산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DongFeng Mage EV가 1위를 기록했고, Jetour T2 Hybrid, DongFeng Nammi/Box, BYD Dolphin EV 등 중국계 브랜드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모델이 상위권에 다수 포함되었다고 자르카 투자가위원회는 전하였다.


2025년 6월 발표 직후에는 요르단 정부가 2026년 1분기가 넘어가면 다시 규제를 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요르단은 전기 승용차에 대한 인증규제에서 한 발 물러섰던 사례도 있고, 전기차 대상 세제 혜택은 2024∼2025년 제도를 3번 바꾼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6년 5월 기준으로는 그런 기대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분위기이지만 자르카 프리존의 딜러들도 계속 요르단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자르카 투자가위원회의 위원장이자 하원의원인 Mr. Mohammad Al Bustanji는 2026년 4월 7일 인터뷰를 통해 상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 집행을 비판한 바 있다. 동 위원장은 135명의 하원의원 서명이 담긴 '의회 메모'를 국회의장을 거쳐 요르단의 산업통상부에 전달했다고 밝히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


자르카 투자가위원회의 부회장 Mr. Amer Al-Jayyousi 및 한국 중고차 수입 주요 바이어들은 한국산 중고 승용차 반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 한국 인증기준의 인정, 2) 사우디 SASO 사례와 같이 제3민간 인증기관의 검사를 활용하는 방안, 3) 요르단 JSMO가 지정한 검사소의 검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암만무역관도 요르단 JSMO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방안들을 설명한 바 있으나, 현재 분위기상 관련 요구가 단기간 내 전면적으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사점

 

2025년 6월 세제 개편으로 저가 전기차의 세 부담은 높아졌고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상대적 경쟁력은 일부 회복되었지만, 요르단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호는 단기간에 꺾이기 어려워 보인다. 전기차는 연료비 부담이 낮고 도심 운행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이미 확산되어 있으며,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모델군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에 자리 잡았다. 특히 2026년 중동 전쟁 이후 요르단의 가솔린 공시가격이 인상되어 2026년 5월 현재 1월 대비 옥탄가 90은 20.5%, 95는 24.2%가 인상된 바 있으며, 요르단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분을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세에 따라 추가 인상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JSMO가 요구하는 GSO 등 인증요건을 갖춘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신차 또는 신차급 차량 형태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불리한 점이다.


그럼에도 한국산 차량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차량은 여전히 유효한 시장으로 볼 수 있다. 2025년 6월 세제 개편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최종 세율이 기존 약 60%에서 39%로 낮아지면서, 전기차 대비 세제상 불리함이 과거보다 완화되었다. 최근 몇 년간 요르단이 한국 중고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순위는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앞서 살펴본 HSK 10단위 연도별 통계가 보여주듯 하이브리드 중고차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상위권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요르단 소비자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나 배터리 상태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적고, 내연기관차 대비 유지비 부담도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산 하이브리드 중고차는 차량 품질, 옵션, 브랜드 신뢰도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만큼, 향후 요르단 시장에서 전기차 일변도의 수요가 조정될 경우 일정한 수요 기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요르단의 재수출 거점 기능이다. 요르단은 자르카 프리존을 중심으로 요르단 내수시장뿐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및 기타 인근국으로 향하는 차량 재수출의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2024년 12월 시리아로의 중고차 수출이 열린 직후 요르단은 시리아 국경지대에 프리존을 재개장하여 이를 통한 시리아향 중고차 수출도 활발했었다. 2025년 6월 29일 시리아 경제산업부는 중고차 수입 중단 결정을 발표했고, 요르단을 통해 시리아로 가던 중고 승용차 수입은 원칙적으로 중단되었다. 현재는 예외적으로 10년 이하의 트럭/트랙터/공공사업용 장비/농업용 트랙터와 4년 이하의 32인승 초과 버스는 허용되며, 신차의 경우 제조연도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차량만 수입 가능하다. 실제 현재 자르카 프리존에 가면 중국산 전기차 등이 다수 눈에 띄었는데 현지 바이어들에 따르면 신차 요건을 충족하는 시리아향 재수출 수요라고 한다.


2026년 3월 요르단과 시리아는 요르단 트럭의 시리아 항만 접근과 시리아 트럭의 아카바항 접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물류 협력을 합의했고, 2026년 4월에는 요르단-시리아-튀르키예 3국이 도로, 해상, 철도 운송 협력과 국경 절차 간소화, 공급망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운송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요르단 내수 목적의 한국산 중고차 수출은 당분간 어려울수 있어도 향후 요르단이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 레반트 운송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갈 경우 자동차 재수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이번 제도 변화는 한국산 중고차의 요르단 직수출에는 분명한 부담 요인이다. 기존처럼 한국 내수용 중고차를 바로 선적해 자르카 프리존을 통해 내수 반입하는 방식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고,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전기차와 인증요건을 갖춘 중국산 차량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환경 개선, 한국산 차량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신뢰, 요르단의 재수출 허브 기능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암만무역관은 지속적으로 자르카 투자가위원회, 주요르단대한민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자르카 프리존 2025년 7월과 2026년 3월 현장 분위기>

2025년 7월 (한국산 중고차)

2026년 3월 (주로 이라크 재수출 목적인 한국산 중고차(좌), 프리존 대로변 중국산 전기차(우))

[자료 : 암만무역관 직접 촬영]


<요르단 승용차 인증 의무화 시행 핵심 요약>


[자료 : 요르단 관보, 요르단 인증기관 JSMO 가이드라인, 자르카 투자가 위원회 등의 자료 활용하여 KOTRA 암만무역관 정리]



자료 : 요르단 관보, 요르단 산업통상부, 요르단 표준계량기구(Jordan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 JSMO), 자르카 프리존 투자가위원회 (Jordan Free Zones Investors Commission, JFZIC), 요르단 바이어, 신차 딜러,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신현도의 중고차 리서치, Jordan Times 등 언론 및 암만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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