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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학산업 옴니버스 VI 입법기관 입장 확정, 규제 간소화 속 유해물질 관리 쟁점 부상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노효주
- 2026-05-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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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부담 완화 추진 속 화장품 유해물질 관리와 나노물질 신고 체계가 3자 협상 핵심 쟁점으로 부상
화학산업은 EU 핵심 제조업 기반 중 하나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화학산업은 약 2만 9000개 기업과 직접 고용 120만 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체로는 약 1900만 개의 일자리와 연관돼 있다. 그러나 높은 에너지 비용, 글로벌 경쟁 심화, 수입품과의 가격 경쟁 등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7월 8일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산업 행동계획(European Chemicals Industry Action Plan)’과 함Q께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옴니버스 VI’ 패키지를 발표해 규제 부담 완화와 투자·혁신 여건 개선 방침을 제시했다. 이후 관련 입법 절차도 진전되고 있다. EU 이사회는 2025년 11월 5일 협상 위임을 채택했으며, 유럽의회는 2026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의회 협상 입장을 확정하면서, EU 이사회·집행위원회와의 3자 협상(Trilogue) 개시를 위한 절차적 조건이 갖춰졌다.
<참고: 옴니버스 VI 배경 및 개요>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 옴니버스 I(공급망 실사 지침 등 간소화)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공급망 실사, 투자, 농업, 방위, 화학 등 분야별 규제 간소화 패키지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그중 옴니버스 VI는 화학산업에 특화된 규제 간소화 법안으로, 화학물질 분류·라벨링·포장(CLP) 규정, 화장품 규정, 비료 제품 규정의 일부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제안 주요 내용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VI를 통해 세 가지 규정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CLP 규정과 관련해서는 라벨 형식 요건을 유연화하고(글꼴·색상·자간 등 조정 가능), 10ml 이하 소포장 제품의 일부 라벨 정보 표시 의무를 완화하며, 공급자 정보 등 일부 정보를 디지털 라벨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 CLP 개정으로 도입된 일부 라벨·광고·원거리 판매 관련 요건의 적용 시기를 2028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화장품 규정에서는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의 사용 금지 체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출 경로가 경구 또는 흡입에만 해당하는 CMR 물질은 화장품에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나노물질 사전 신고 의무 폐지, △성분명 국제표준화(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에 따른 명칭 허용), △신규 금지·제한 성분 등재 시 업체에 적응 유예기간(출시 1년, 재고 유통 2년) 부여도 제안했다.
비료 제품 규정과 관련해서는 EU 비료 제품에 포함되는 물질에 대해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및 제한) 규정과의 중복 부담을 줄이고, 서류 제출·적합성 평가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미생물 평가 절차를 마련해 생물 기반 비료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려는 내용도 제시됐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옴니버스 VI를 통해 화학업계의 연간 규제 준수 비용을 최소 3억 6300만 유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U 이사회 입장 주요 내용
EU 이사회는 2025년 11월 5일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하면서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우선(digital-by-default)’ 접근 방식과 규제 간소화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안전성 감독 측면에서는 일부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화장품 CMR 물질과 관련해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노출 경로에 따른 예외 확대 방향에 반대했다. 해당 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의 판매 중단 유예 기간은 집행위원회 원안보다는 단축됐으나, 현행 규정에 따른 기간보다는 길게 설정됐다. 나노물질과 관련해서도 집행위원회의 사전 신고 폐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노물질 사전 통지 의무를 재도입했다. 다만 출시 6개월 전 통보하는 현행 규정과 달리 출시 직전 신고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비료 제품 규정에서는 간소화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미생물 사용 비료 제품에 대해 일정한 등록 요건을 두는 등 관리 장치를 보완하도록 했다.
유럽의회 입장 주요 내용
유럽의회는 옴니버스 VI의 전반적 규제 간소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화장품 CMR 물질 규제 완화에는 제동을 걸었다. 특히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원안에 포함된 노출 경로 기반 예외 확대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안전성 평가 결과와 대체물질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CMR 물질 제거를 위한 전환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CMR 적용 제외 신청 여부,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판단, 안전한 대체제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달라진다.
또한 자연 유래 복합물(Natural Complex Substances)에 대해서는 일부 구성성분이 CMR 물질로 분류되더라도 복합물 전체가 자동으로 금지되지 않도록 하는 집행위원회 제안을 유지했다. 다만 안전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위원회 평가와 규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CLP 라벨 요건과 관련해서는 가독성 요건을 구체화해 일반 소비자 대상 제품은 폰트 높이(x-height) 1.2mm이상, 125ml 이하의 소용량 제품은 0.9mm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150ml 이하 용량의 잉크젯 카트리지에 대해서는 표면적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라벨 표기 간소화를 허용했으며 라벨 재표시 기한을 최대 18개월로 구체화했다. 나노물질과 관련해서는 집행위원회가 폐지하려 했던 사전 통지 의무를 재도입하자는 입장이며, 신고 시점은 이사회 제안과 동일하게 출시 직전이다.
한편 Renew Europe, Greens/EFA(녹색당·유럽자유동맹), S&D(사회민주진보동맹), The Left(좌파그룹) 등 유럽의회 내 일부 정치그룹 의원들이 제안한 화장품 내 PFAS 및 내분비계 교란물질 금지 확대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유럽의회는 이와 별도로 유럽화학물질청(ECHA) 관련 규정 개정안도 찬성 526표, 반대 56표, 기권 69표로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ECHA의 확대되는 역할에 맞춰 조직·자원·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옴니버스 VI와 함께 EU 화학물질 규제 체계의 제도적 기반 정비와 연계된다.
<각 입법기관 옴니버스 VI 주요 입장 비교>
구분
EU 집행위원회(2025.7.8.)
EU 이사회(2025.11.5.)
유럽의회 (2026.4.29.)
CLP 라벨 요건
- 라벨 형식·소포장·디지털 라벨링 완화
- 일부 적용 시기 2028.1.1.일로 연기
- 디지털화 방향 유지
- 소비자 정보 접근성 보완
-제품 용량별로 CLP 라벨 요건 구체화
- 라벨 재표시 전환 기간 부여
화장품 CMR 물질
-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예외 확대 제안
- 노출 경로 기반 예외 확대 반대
- 노출 경로 기반 예외 확대 반대
- 안전성 평가와 대체 가능성에 따라 3개월~4년 전환 기간
자연 유래 복합물
- 구성성분 중 일부가 CMR 물질로 분류되어도 복합물 사용이 자동 금지되지 않음
- 구성성분 중 일부가 CMR 물질로 분류되어도 복합물 사용이 자동 금지되지 않음
- 필요시 과학적 평가
- 구성성분 중 일부가 CMR 물질로 분류되어도 복합물 사용이 자동 금지되지 않음
- 필요시 과학적 평가
나노물질 신고
- 사전 신고 의무 폐지 및 절차 단순화
- 나노물질 사전 신고 의무 재도입
- 나노물질 사전 신고 의무 재도입
PFAS·내분비계 교란물질
- 옴니버스 VI 내 별도 전면 금지 확대 없음
- 별도 입장 제한적
- 화장품 내 PFAS·내분비계 교란 물질 금지 확대 수정안 부결
비료 등록·평가
- REACH와의 중복 부담 완화
- 디지털화, 미생물 평가 절차 마련
- 간소화 방향 유지
- 미생물 비료 제품 등록 요건 등 관리 장치 보완
- 간소화 방향 유지
- 평가·감독 절차 보완
[자료 : EU 집행위원회·이사회·유럽의회, ECHA, POLITICO Pro 보도 등을 기반으로 브뤼셀무역관 자체 정리]
관련 동향 및 전망
이번 본회의 표결로 옴니버스 VI는 EU 입법기관 간 입장이 확정돼 3자 협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향후 협상에서는 행정 부담 완화 조치와 소비자·환경 보호 장치의 구체적 수준이 주요 조율 대상이 될 전망이다.
CLP 라벨 간소화, 디지털 라벨링, 비료 제품 등록·평가 절차 간소화 등은 비교적 큰 틀에서 유지될 수 있다. 반면 화장품 CMR 물질 규제 완화와 나노물질 사전 신고는 산업계 부담 완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 사이에서 세부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게 됐다. 화장품 및 화학업계는 법적 확실성과 충분한 전환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보건·환경 단체는 간소화가 유해 물질 관리 수준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의 이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옴니버스 VI와 함께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동향이 있다. 우선 REACH 개정과 관련해,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 제시카 로스웰은 2026년 4월 27일 현 시점에서 REACH를 전면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EU는 위원회 절차 등을 활용한 제한적 간소화·현대화 방안과 비EU산 규정 미준수 제품·물질에 대한 국경 및 시장 감시 집행 강화를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REACH 자체의 적용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REACH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체계는 계속 유지된다.
PFAS 규제안의 경우,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는 2026년 3월 초 PFAS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반면, 사회경제분석위원회(SEAC)는 규제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산업 비용과 경쟁력 영향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초안을 발표했다. SEAC 의견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은 3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 중이며, 이후 ECHA는 양 위원회의 의견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은 특히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옴니버스 VI 내 노출 경로에 따른 화장품 CMR 물질 규제 완화와 나노물질 사전 신고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소화 패키지임에도 소비자 안전 관련 조항은 오히려 강화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이에 EU에 화장품·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최종 입법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원료 성분 관리 체계를 점검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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