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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개정 강화안을 둘러싼 EU 입법기관별 주요 내용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6-05-11
  • 출처 : KOTRA

CBAM 개정 강화안에 대한 EU 입법기관의 입장이 확정되면서 향후 개정 입법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2026415,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EU 집행위원회의 CBAM 강화 개정안에 대한 수정 초안을 공개하면서 EU 3대 입법기관의 입장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6대 품목*EU로 수입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CBAM 인증서 형태로 부담하는 제도로, 2023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1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 6대 품목 :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이번 개정은 202512월 집행위원회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3EU 이사회 상임의장국인 키프로스가 회원국 공통 입장을 도출하기 위한 타협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4월에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일부 조항 삭제 및 규제 강화를 반영한 수정 초안을 공개하면서 기관별 입장 정립이 본격화됐다.

 

EU 집행위원회 개정안 주요 내용

 

20251217, EU 집행위원회는 현행 CBAM 적용 범위를 철강·알루미늄을 함유한 약 180개 하류 제품(downstream goods)까지 확대하고 우회 행위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에는 중장비,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기계, 광학·의료 장비, 가구 등이 포함된다.

* (참고)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6 as regards the extension of its scope to downstream goods and anti-circumvention measures

 

<CBAM 적용 대상 확대 품목()>


품목

CN 코드

철강

73143100, 73144100, 73144900, 731700, 731210, 73143900, 73202089, 73209090, 73239400, 73239900, 7325

구리

ex74151000

비금속

ex83024200, ex83024900, ex83099090

기계

84082010, 84082051, 84082055, 84082057, 84082099, 84089065, 84089067, 841330, 84137035, 841610, 841620, ex84169000, 841810, ex84189990, 84198910, 84198998, ex84199085, 842091, ex84212300, 842430, ex84248210, ex842489, ex842490, 84253100, 84253900, 84254200, 84261900, 84269900, 84279000, 842820, 84283300, 84283990, 84287000, 842890, 84306100, 84306900, ex84311000, ex84312000, ex84313100, ex84313900, 843149, 84328000, 84329000, 845011, 84501200, 84501900, 84512100, 84541000, 84542000, 845430, 84641000, 84649000, 84741000, 84742000, 84743900, 84791000, ex84805000

전자제품

85013200, 85015381, 85043180, 85043300, ex85045000, 85153990, ex85441110, ex85441190, ex85441900, ex85444920, ex85444991, ex85444993, ex85444995, ex85444999, ex85446010, ex85446090

자동차

ex870421, ex870422, ex87042310, ex870431, ex87043210, ex870441, ex870442, ex870443, 87046000, 87049000, 870600, 870710, 870840, 870870, 870880, ex870891, ex87168000, 87169090

광학의료

90183210, ex90189075, ex90189084, ex90271090

가구조명

94017900, 940310, ex940320, ex94069090


: ‘ex’CN 코드 내 포함된 일부 세부 품목에만 적용됨을 의미

[자료: EU 집행위원회]

 

우회 방지 측면에서는 실제 배출량 허위 신고, 낮은 기본값 적용을 위한 인위적인 공급망 조정 등 다양한 회피 가능성을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패턴이 확인될 경우 위임법(Delegated Acts)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외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특정 품목에 대해 CBAM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제27a(Serious and unforeseen circumstances)를 신설하고, 긴급절차(Urgency procedure, 28a)를 도입해 전력 관련 면제 대상국 지정 시 긴급한 경우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임법이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했다. 내재 배출량 산정 관련해서는 소비 전 스크랩(pre-consumer)은 산정에 포함하고, 소비 후(post-consumer) 스크랩은 순환 경제 저해 우려를 고려해 제외했다. 또한, 3국에서 이미 부담한 탄소 비용의 인정 범위에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탄소 크레딧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검증기관 인증과 관련한 제3국과의 상호 인정 협정 체결 가능성도 명시했다.

 

EU 이사회 입장 주요 내용(타협안 초안 기준)

 

2026327일 발표된 EU 이사회 타협안 초안은 집행위원회의 핵심 제안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면서 일부 조항을 구체화명확화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역외 검증기관 인정과 관련해서는 2027년 이후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역외 검증기관 신청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EU 회원국은 현재 6개국(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에 불과해 제3국과의 상호 인증 추진 필요성에 동의했다.

 

부정행위(abusive practices)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기존 행위자(actor)로 규정된 포괄적 개념을 수출자(operator), 수입자(importer) 또는 수입신고자(authorised CBAM declarant)로 구체화했다. 또한, CBAM 인증서 환매 절차를 중앙 플랫폼에서 직접 이뤄질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27a(한시적 면제)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 제안을 유지하면서 역내 시장 내 심각한 피해의 사례로 공급망 기능 교란 및 가격 형성 왜곡 등을 명시하고 면제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설정했다. 긴급절차 조항(28a) 역시 집행위원회안을 유지했다. 아울러, 3국 기지불 탄소 비용과 관련해서는 상당수의 역외국이 자국 내 탄소 규제 이행 과정에서 탄소 크레딧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이 실제 지불한 탄소 크레딧 구매 비용을 탄소 비용에 반영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유럽의회 입장 주요 내용(환경위원회 수정 초안 기준)

 

유럽의회 수정 초안은 180개의 하류 제품에 대한 적용 확대에는 동의하면서도 간접 배출 범위와 적용 대상 품목의 추가 확대를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 규제 방식과 관련해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현재 비료 및 시멘트에 한정된 간접 배출 적용을 타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집행위원회에 2027년까지 관련 입법 제안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집행위원회가 전환기간 중 평가를 통해 유기화학물질, 폴리머, 펄프, 제지, 유리 품목 등의 기술적 편입 가능성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단순한 가치사슬을 가지거나 EU-ETS 배출 기준이 마련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한시적 면제(27a), 긴급절차(28a), 탄소 크레딧 인정 조항은 모두 삭제했다. 한시적 면제의 경우 특정 산업의 로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CBAM 적용 범위는 제도의 핵심 요소인 만큼 위임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긴급절차 조항은 집행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삭제했으며, 국제 탄소 크레딧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감축 효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CBAM 부담 경감 수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부정행위 식별 기준으로 수입량 변화, 3국 설비에서 신고된 배출량 수준 및 일관성, 수출자(operators)의 부정행위 유인, 제품 간 배출량 차이 등을 명시했다. 또한, 소비 전 스크랩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비 후 스크랩 사용을 주장하며 배출량을 낮게 신고하려는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와 분류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기본값(default values) 관련해서는 실제 적용하기 전에 집행위원회가 적시에 해당 값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했다.

 

<CBAM 개정안 관련 EU 입법기관별 입장 정리>


구분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타협안 초안)

유럽의회(환경위 초안)

하류 제품 확대

180개 철강알루미늄 하류 제품 확대

집행위원회 동의

집행위원회 동의

간접 배출

별도 언급 없음

별도 언급 없음

비료·시멘트 외 품목으로 확대 검토, 2027년까지 입법 제안 요구

기타 품목 확대

별도 언급 없음

별도 언급 없음

유기화학물질, 폴리머, 펄프, 제지, 유리 등으로 단계적 확대

탄소 크레딧 인정

허용

도입

삭제

한시적 면제 (27a)

도입

도입

(최대 2년 면제 등 요건 구체화)

삭제

긴급절차

(28a)

도입

(전력 관련 면제 역외국 대상)

집행위원회 동의

삭제

스크랩

소비 전 스크랩 배출 산정에 반영, 소비 후 스크랩은 제외

집행위원회 동의

집행위원회 동의

소비 후 스크랩 주장 시, 수입자에 입증 의무 부여

부정행위 주체

행위자(actor) 등 다소 포괄적인 개념

수출자, 수입자, 수입신고자로 구체화

집행위원회 동의. 그 외, 부정행위 식별 기준 명시

[자료: 집행위원회·유럽의회·Politico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정리]

 

주요 쟁점 및 향후 전망

 

202510CBAM 간소화 개정안 발효 이후 마련된 이번 강화 개정안은 CBAM이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며 지속적으로 확대·정교화되는 규제임을 보여준다. EU는 간소화 개정을 통해 수입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하류 제품으로의 적용 확대와 우회 방지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입법기관 간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해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시적 면제 조항(27a)과 탄소 크레딧 인정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가장 큰 쟁점으로, 유럽의회는 해당 조항들의 삭제를 요구하는 반면 EU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제안을 유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한시적 면제 조항은 이사회가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회는 5월 초까지 추가 수정안을 제출한 뒤 위원회 표결 및 본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EU 이사회 역시 최종 입장 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3자 협의(Trilogue)를 통해 최종 합의가 도출될 예정이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고려할 때 협상 과정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어 개정 입법 동향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

 


자료: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 Politico Pro, 브뤼셀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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