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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 대형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 분쟁 증가 이유와 보험사 및 재보험사가 주목하는 핵심 쟁점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26-05-07
  • 출처 : KOTRA

프로젝트의 대형화·복잡화에 따른 건설 산업 전반의 분쟁 확산

책임 소재 및 보험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계약 관리와 기록 체계 강화

한홍기(Hongi Han) 변호사, Wotton Kearney


에너지 전환만의 문제가 아닌, 보다 광범위한 건설 산업의 흐름


호주 전역에서 대규모 및 고난도의 건설 프로젝트를 둘러싼 분쟁은 이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점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송전망, 수소 프로젝트 등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관련 개발사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유사한 분쟁 양상은 이제 대형 상업시설, 산업시설, 인프라 건설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data centres), 물류시설(logistics facilities), 교통 인프라(transport projects), 사회기반시설(social infrastructure), 그리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듈러 및 오프사이트 건설(modular and off-site construction)이 포함된다.


한국의 건설, 엔지니어링 및 제조 기업을 포함한 해외 투자자 및 시공사 입장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상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빈도와 복잡성이 모두 증가한 분쟁을 동반하고 있다. 특히 그 상당수는 보험 및 재보험(insurance and reinsurance)상의 손해 및 보상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특정 산업군이 아니라, 규모(scale), 속도(speed), 그리고 구조적 복잡성(structural complexity)이다. 프로젝트는 과거보다 더 대형화되고, 공정 기간은 압축되었으며, 수행 구조는 훨씬 더 분절화(fragmented)되었다. 서류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위험 배분(risk allocation)이 실제 수행 단계에서 강하게 시험받고 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분쟁이 증가하는 구조적 이유


현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프로젝트 수행 구조(delivery structure)다.


프로젝트는 다층적인 EPC 또는 EPCM 구조, 다수의 전문 공종 패키지(specialist work packages),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된 공정 일정(tightly sequenced programs)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여기에 모듈러 및 오프사이트 건설은 제조, 운송, 현장 조립 간의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추가로 발생시킨다.


지연(delay), 성능(performance), 통합(integration)에 대한 책임은 여러 주체, 때로는 여러 관할권(jurisdiction)에 걸쳐 분산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분쟁으로 이어진다.


기술 리스크(technology risk)는 더 이상 에너지 프로젝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배터리 저장 시스템, 수소 설비는 물론, 대형 건설 프로젝트 전반에서 맞춤형 시스템(bespoke systems), 프리패브(prefabricated) 요소, 산업화된 건설 방식(industrialised construction methods)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듈러 건설은 설계 및 제조 단계 초기에 리스크가 집중되는 구조로, 구성요소가 예상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설계 책임(design responsibility), 품질 기준(quality standards), 성능 보증(performance warranties)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공급망 리스크(supply chain risk) 역시 지속적인 분쟁 요인이다. 장기 리드타임 부품(long-lead components), 전문 제조업체(specialist manufacturers), 제한된 공급자 풀(limited supplier pools)은 에너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형 프로젝트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제조, 해상 운송, 현장 통합 과정의 지연은 종종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계약서상 조달(procurement) 및 물류(logistics) 리스크가 명확히 배분되지 않은 경우 지연이 면책(excusable)인지, 보상 대상(compensable)인지, 시공사의 책임인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


또한 인허가 및 외부 규제 요인도 점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계획 승인(planning approvals), 건축 인증(building certification), 소방 엔지니어링 승인(fire engineering sign‑off), 그리고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전력망(grid) 또는 유틸리티 연결은 프로젝트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절차가 신속하거나 통상적일 것이라는 전제가 빗나갈 경우, 지연은 쉽게 쟁점화된다.

대형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쟁 유형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전반에서 특정 분쟁 유형은 매우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연 클레임(delay claims)이다. 시공사는 공급망 차질, 인허가 지연, 공사 범위 변경(scope changes)을 이유로 공기 연장(extension of time) 및 장기화 비용(prolongation costs)을 청구한다. 발주자(principal)는 이에 대해 동시지연(concurrent delay) 또는 프로젝트 관리 부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상업적 또는 운영상 마감일을 맞추기 위한 가속(acceleration) 클레임이 뒤따르는 경우도 흔하다.


설계 책임 분쟁(design responsibility disputes)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계약서상 적합성 보증(fitness for purpose)을 제한하려 하더라도, 성능 미달 또는 규정 미준수(non‑compliance)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설계 리스크가 최종적으로 시공사 또는 모듈러 제조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설계, 제조, 설치가 밀접하게 연계된 모듈러 건설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성능 보증 및 품질 분쟁(performance warranty and quality disputes)도 빈번하다. 생산량(output), 내구성(durability), 규정 준수(compliance), 타 시스템과의 통합(integration) 여부를 둘러싸고 시험(testing), 인수 기준(acceptance criteria), 계약상 기준(contractual standards)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한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변경 및 보상 사건 분쟁(variation and compensation event disputes)도 불가피하게 증가한다. 공사 범위, 공정 순서, 규제 요건, 설계 기준의 변경이 잦은 상황에서, 해당 변경이 이미 가정된 리스크인지, 아니면 보상 대상 변경사항인지에 대한 이견은 빠르게 분쟁으로 확대된다.


다중 계약 구조(multi‑contracting structures)에서는 인터페이스 리스크(interface risk)가 핵심 쟁점이 된다. 시공사들은 지연이나 하자의 책임을 인접 공종 또는 상위 공급자로 전가하려 하며, 이는 해결이 어려운 다자간 분쟁(multi‑party disputes)으로 이어진다.


보험 및 재보험 관점에서의 주요 압력 지점


이러한 건설 분쟁은 곧바로 보험 재보험 노출(exposure) 연결된다. DSU(Delay in Start Up) 클레임은 이상 에너지 프로젝트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형 상업 산업 개발에서도 매출, 임대, 운영 개시 지연으로 인해 DSU 성격의 손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장 범위 분쟁(coverage disputes)은 주로 인과관계(causat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연이 보험 담보 대상인 물적 손해(insured physical damage)에 기인한 것인지, 비손해 사건(non‑damage events)인지, 또는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지(notice) 및 클레임 협조(claims cooperation) 의무도 중요한 쟁점이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는 통지가 지연되거나 불완전해지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 및 재보험사는 이러한 통지 의무 준수 여부를 점점 더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연 손해 산정(quantification of delay) 역시 주요 다툼의 영역이다. 크리티컬 패스 분석(critical path analysis), 완화 조치(mitigation), 가속 조치(acceleration)는 정밀하게 검토되며, 지연 전문가(delay experts) 간 의견 충돌도 빈번하다. 동시에, 하자(defect) 손해(damage) 구분은 담보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손실이 하자 보수로 성격 규정될 경우 보험 재보험 대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건설 원가 상승(cost inflation)은 손해액을 확대시키고, 시공사 또는 제조사의 도산(insolvency)은 상업적 분쟁을 실질적인 보험 손실로 전환시키는 요인이 된다.


호주에 진출한 한국 투자자 및 시공사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호주에서 활동하는 한국 투자자, EPC 시공사, 모듈러 제조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교훈이 도출된다.


첫째, 계약 단계에서의 리스크 배분이 핵심이다. 지연 리스크, 성능 의무, 인터페이스 책임은 특히 모듈러 및 다중 계약 구조에서 현실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제나 불명확한 리스크 전가는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프로젝트 거버넌스 문서화(documentation)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연 사건, 제조 문제, 운송 리스크, 현장 통합 이슈에 대한 동시 기록(contemporaneous records) 분쟁 보험 클레임에서 승패를 가를 있다.


셋째, 보험은 사후 안전망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략의 일부로 관리되어야 한다. 보험 구조(policy structure), DSU 노출, 자기부담금(deductibles), 통지 의무는 오프사이트 제조와 단계적 준공(staged completion)을 포함한 실제 프로젝트 수행 방식과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재보험사가 바라보는 손실 변동성(loss volatility)


재보험 관점에서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의 초점은 이제 에너지 프로젝트를 넘어 모든 대규모 건설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 재보험사는 프로젝트 구조 전반, 특히 지연 노출과 손실 집적(aggregation)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위권(subrogation) 구조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다자간 건설 계약에서 광범위한 대위권 포기(waiver of subrogation)는 순손실 규모(net loss severity)를 크게 키울 수 있다. 기술 및 시공 방법 또한 중요하게 평가되며, 최초 적용 기술(first‑of‑a‑kind systems)이나 모듈러 방식은 관리가 미흡할 경우 변동성이 높은 리스크로 인식된다.


시공사 및 제조사의 재무 건전성(solvency), 현실적인 일정 설정, 충분한 지연 버퍼(delay buffers)와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ning) 역시 손실 위험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결론


호주에서 분쟁이 증가하는 현상은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조달, 수행 방식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의 결과다. 모듈러 건설, 압축된 일정, 분절화된 수행 모델, 그리고 진화하는 기술은 산업 전반의 리스크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투자자, 시공사, 제조사 또는 보험사로서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분쟁이 어떻게 발생하고 보험 및 재보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이 계속 증가하는 한, 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 운영, 보험 관점에서 압력 지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비하는 기업이 기회와 리스크 모두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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