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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베트남 중부지역 진출기업 지원 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다낭무역관 김경민
  • 2026-04-14
  • 출처 : KOTRA

다낭시 투자 인센티브부터 조세, 노무, 대미 관세 대응, KOTRA 지원 서비스까지 핵심 실무 정보 제공

급변하는 베트남 경영 환경 속 우리 기업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최근 베트남의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복잡해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현지 진출 기업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대응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KOTRA 다낭무역관은 지난 4 1, 베트남 중부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 베트남 중부지역 진출기업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베트남 중부지역 진출기업 30여개사를 비롯하여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KOTRA, 다낭 투자촉진지원청(다낭 IPA), 삼도 회계법인, 관세법인 유니 등 분야별 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다낭시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조세·세무·노무·관세·KOTRA 지원서비스 등 기업 경영 필수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으며, 각 세션은 이론적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공식 순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개별 기업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중부지역 진출 기업들의 높은 정보 수요와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참관기를 통해 세미나의 주요 내용과 중부지역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2026 베트남 중부지역 진출기업 지원 세미나 개요>

행사명

2026 베트남 중부지역 진출기업 지원 세미나

일시

2026년 4월 1(), 14:00~17:00

장소

신라 모노그램 다낭 1층 그랜드볼룸

주최·주관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KOTRA

주요 프로그램

다낭시 투자 인센티브 정책 소개(다낭 IPA)

- 2026년 조세 분야 주요 법령 및 현안(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2026년 개정 세무 규정 대응방안(삼도 회계법인)

- 2026년 최신 노무이슈 및 대응방안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대미 관세 대응 원산지 관리 방안(관세법인 유니)

베트남 진출기업 주요 지원서비스(KOTRA 하노이무역관 비즈니스협력데스크)

[자료: KOTRA 다낭무역관]

 

세션 1. 다낭시 투자 인센티브 정책 소개(다낭 IPA, TRAN QUOC AN 부청장)

 

다낭시는 스마트·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동남아 주요 경제 거점으로 성장하고, 2050년까지 국제 금융 및 첨단 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한편 탄소 중립 경제를 실현하여 세계적 수준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인프라 확대, 미래 산업 육성, 투자 환경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인프라 관련해서는 다낭 국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을 2030년까지 2,500만 명으로 확충하고, 추라이 공항은 2050년까지 여객 3,000만 명 및 화물 300만 톤 처리가 가능한 국제 표준(4F) 수준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미래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반도체 및 AI 부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관련 혁신 활동에 대한 5년간의 세금 면제, 스타트업 R&D 지원, 인력 양성 비용 보조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지역내총생산(GRDP) 기여도를 35~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하이테크 파크(DHTP), 자유무역지구(FTZ), 국제금융센터(VIFC) 둥 핵심 거점을 지정하고 각 구역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 파크(DHTP)는 첨단 산업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일반 입주 기업은 초기 4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9년간 5%, 나머지 2년간 10%의 우대 세율을 적용(15)받는다. 특히 3조 베트남 동(VND,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는 최장 30년간 10%의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입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 임대료 혜택, 수입 관세 면제 등을 제공한다.

  

<다낭시 투자 인센티브 정책 발표>


[자료: KOTRA 다낭무역관 직접 촬영]


세션 2. 2026년 조세 분야 주요 법령 및 현안(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규성 국세관)


베트남 세무 환경은 글로벌 최저한세(QDMTT) 도입으로 실효세율 15% 미달분에 대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등 관리가 엄격해졌다. 또한 노무 등 타 법령 준수 여부를 세무와 연계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연간 초과근무 한도(200~300시간)를 넘겨 지급한 수당 등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내국수출입'(한국 본사와 수출 계약을 맺되, 물건은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본사가 지정한 베트남 내의 다른 제3자 업체로 직접 배송하는 거래) 제도가 관세법 등으로 명문화된 점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역내에서 물품이 이동하더라도 반드시 정식 세관 신고와 통관 절차를 완결해야만 부가가치세 영세율(0%)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 시에는 해외 공급업체가 베트남 세무 당국에 직접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리 기업의 외국인계약자세(FCT)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므로 관련 증빙 확보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EODES) 도입, 개인소득세 세율 구간 축소(7단계5단계), 디지털 산업 분야 종사자 대상 5년간 개인소득세 면제 등 행정 효율성과 인센티브는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기업들은 까다로워진 세무 규정에 맞춰 리스크를 관리함과 동시에,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세션 3. 2026년 개정 세무 규정 대응방안(삼도 회계법인, 강병훈 대표)


최근 베트남은 2025년 행정구역 및 세무당국 조직개편 이후 지연되었던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사무소나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PMO)의 운영 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Red Invoice) 검증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이다. 만약 증빙이 미비할 경우 해당 지출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최대 35%의 개인소득세(PIT)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본사와의 거래 시 이전가격 보고서를 통해 정상가격을 입증해야 하며, 한국 본사 등 외국 법인으로부터 기계 장치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외국인계약자세(FCT)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계약 시 물품 가액과 설치·교육 등 서비스 비용을 명확히 분리하여 기재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 주체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비용 전체가 부인당하거나 불필요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분리 공시와 계약 문구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은 납세자에게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우선 개인소득세 인적공제 범위가 본인 1,550, 부양가족 620만 동으로 확대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되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500만 동 이상의 거래에 대한 비현금 결제 의무화와 지분 양도 시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대금(총액)2%를 과세하는 방식 등으로의 전환은 세무 관리를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요소이다. 특히 내국수출입의 부가세 0% 혜택 유지를 위해 실제 물품 이동을 입증하는 물류 증빙까지 엄격히 요구되는 만큼, 강화된 행정 감시에 맞춘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좌) 2026년 조세 분야 주요 법령 및 현안 발표, (우) 2026년 개정 세무 규정 대응방안 발표>


 [자료: KOTRA 다낭무역관 직접 촬영]

 

세션 4. 2026년 최신 노무이슈 및 대응방안(주베트남 대사관, 백석현 고용노동관)


2025~2026년 베트남 노무 법령 개정의 핵심은 '사회보험 체계의 개편''행정 규제 합리화'이다. 202571일 사회보험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납부 연수가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자 및 외국인 관리자(TT비자 등)까지 의무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근로자 월급의 2%를 납부하는 노조 기여금도 외국인 근로자 급여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되어, 관련 법규에 따른 정확한 대상자 파악과 관리가 요구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사회보험료 체납 및 회피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신설이다. 보험료 미납 시 일일 0.03%의 연체료가 부과됨은 물론, 고의적인 급여 조작이나 회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제재는 2025630일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 적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급여 체계와 과거 납부 이력을 보수적으로 재점검하여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외국인력 운용을 위한 행정 절차는 기존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노동허가(Work Permit) 전문가 경력 요건이 3년에서 2(과학·디지털 분야 1)으로 완화되었고, 복잡했던 사전 수요 승인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서류 처리 기간이 약 1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인턴십 비자(D-4-2K) 신설을 통해 현지 우수 인력을 한국 본사에서 최대 1년간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활용한 선제적인 인재 양성 전략이 필요하다.


세션 5. 대미 관세 대응 원산지 관리방안(관세법인 유니, 변상현 대표)


최근 미국의 대베트남 관세 정책은 유례없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2025년 발표된 IEEPA 관세가 위헌 판결로 중단되었으나, 미국은 즉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여 20267월까지 150일간 한시적으로 10%의 글로벌 균일 관세를 부과하는 등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철강 제품 등은 232조 추가 관세가 더해져 총세율이 60%를 상회하고,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최대 1,731.7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합동 단속반(TFTF)이 무역 사기 차원에서 형사 처벌까지 검토할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


이러한 규제 강화의 본질적인 목적은 제3국의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우회 수출'을 철저히 차단하는 데 있다. 특히 베트남과 미국 사이에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판정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미국 세관(CBP)'실질적 변형'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정의 복잡성을 주요 지표로 삼았으나, 현재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의 원산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세관이 발송하는 정보요청서(Form 28)는 이러한 우회 수출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공식 조사의 시작이므로 수령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 기업은 미국 세관의 온라인 판례 시스템인 CROSS를 활용하여 유사 품목의 승인 및 거절 사례를 정밀 분석하고, 우회 수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 전 미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공식 확답을 받는 e-Ruling(사전 판정)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며, 이는 향후 판정 변경 시에도 소급 적용을 방지하는 법적 보호 수단이 된다. 아울러 모든 제조 공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문서화 체계를 강화하고, 핵심 부품의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 공급망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적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좌) 2026년 최신 노무 이슈 및 대응방안 발표, (우) 대미 관세 대응 원산지 관리방안 발표>


[자료: KOTRA 다낭무역관 직접 촬영]


세션 6. 트남 진출기업 주요 지원서비스(KOTRA 하노이무역관 비즈니스협력데스크, 김영상 센터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전 세계 85개국 131개 해외무역관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며, 특히 베트남 내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을 운영하여 지역별 맞춤형 밀착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AI 수출정보 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업이 HS 코드를 입력하면 유망 국가 추천부터 시장 규모, 유통 전략, 바이어 정보까지 포함된 수출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수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지사화 사업'을 필두로, 항목별 시장 환경과 바이어 실태를 파악하는 '해외 시장 및 바이어 조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해 현지 풀필먼트 서비스와 물류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 기업의 물류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FTA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관세율 상담과 원산지 증명 등 비관세 장벽 대응을 실질적으로 돕는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기업의 법인 설립 자문과 현지 경영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투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해외 투자 진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좌) 베트남 진출기업 주요지원 서비스 발표, (우) 단체 기념사진 촬영>

[자료: KOTRA 다낭무역관 직접 촬영]


시사점


최근 베트남 경영 환경은 과거의 단순한 혜택 수혜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내국수출입 제도의 명문화, 사회보험 미납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신설 등은 현지 당국의 법 집행 의지가 한층 강력해졌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개정 법령에 따른 내부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재점검하고, 증빙 자료의 적격성을 강화하여 법 위반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운영 체계 확립에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비관세 장벽과 공급망 재편 이슈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특히 미국의 우회 수출 단속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판정(e-Ruling) 제도 활용과 같이 법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KOTRA의 분야별 지원 사업을 적시에 활용하고,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는 것이 현지 경영의 관건이 될 것이다.



자료: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KOTRA, 다낭 투자촉진지원청, 삼도 회계법인, 관세법인 유니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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