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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6년 재중국 한국기업이 주의해야 할 신규 세무 정책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6-03-17
  • 출처 : KOTRA

증치세법 시행… 과세 범위 명확화 및 집행력 강화

청산 절차 간소화 … 다만 세무 리스크 상존

류건화 세무사, 칭다오서휘세무법인

ctachina@163.com

 

중국은 그간 법인소득세(2007년 제정, 2017년 개정) 및 개인소득세(2018년 개정) 체계를 정비해왔으며, 2024년 12월 25일 <증치세법> 입법안 통과를 통해 3대 실체 세법 체계(법인세·개인소득세·증치세)를 완비하였다. <증치세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증치세법 유의점

 

증치세는 중국 재정수입의 핵심 세목으로, 이번 입법에서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과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집행력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재중 한국기업은 과세 범위, 판매간주(Deemed Sales) 규정, 수출환급 정책 변화 등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과세 범위 조정


(1) 새 증치세법은 중국 경내에서 소비되는 서비스와 사용되는 무형자산에 대해 증치세를 과세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예를 들면, 해외 기업이 중국 소재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중국 기업이 대금 지급 시 증치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역외 용역계약, 기술사용료, 컨설팅 계약을 진행할 때 증치세 원천징수 여부 등 문제를 둘러싼 세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본사와 중국 자회사 간 용역거래가 많은 한국 기업은 원천징수 의무 및 세율 적용 여부를 사전에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2) 기존에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던 ‘가공, 수리, 수선 용역(加工、修理修配劳务)’이 새 증치세법상 ‘서비스(服务)’ 항목으로 통합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 세율 적용, 업종 분류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2) 판매간주행위가 11가지로부터 3가지로 축소


판매간주행위는 기존 11가지에서 3가지로 축소되었으나, 실무상 영향은 여전히 크다.

 

(1) 자가생산 또는 위탁가공 재화를 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생산품이나 위탁가공 재화를 복리나 개인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판매간주로 보아 증치세를 납부해야한다. 예를 들면, 자가생산 또는 위탁가공 화장품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판매로 간주해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외부구매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간주 과세는 하지 않지만, 복리·개인소비 목적의 외부구매품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증치세 전용영수증(增值税专用发票)를 취득하였더라도 당기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복리비 및 접대비 처리와 관련한 세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2) 무상으로 화물을 이전하는 경우

기증, 견본품, 판촉품 무상 제공은 자가 생산품이든 외부 구매품이든 모두 판매간주로 보아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외부구매품의 경우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취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실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무형자산·부동산·금융상품 무상 이전의 경우

무형자산·부동산·금융상품 무상 이전은 역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업 간 무상 대출은 2026년 1월 1일부터 증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룹사 간 자금 운용 구조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출 서비스와 관련된 이자 및 수수료 등 금융서비스 비용에 포함된 매입세는 여전히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수출환급 정책 변화


2026년 4월 1일부터 태양에너지 등 일부 제품의 증치세 수출환급이 취소된다. 또한 배터리 제품은 2026년 4월부터 환급률이 9%에서 6%로 인하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수출환급이 전면 취소된다. 신에너지·배터리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은 수익구조와 가격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2. 법인소득세 신규 정책

 

1) 고신기술기업 인증 강화


고신기술기업 인증 주관 부서는 종전의 과학기술부(科技部), 재정부(财政部), 세무총국(税务总局)에 더해 산업정보화부(工信部)가 추가되어 4개 부처 공동 관리 체계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인증 심사가 한층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고신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15%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활동과 지식재산 관리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2) 플랫폼 경제 과세 관리 강화


2025년 10월 1일부터 플랫폼 운영자는 입점 기업의 기본 정보와 분기별 매출 데이터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및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는 기업은 플랫폼 신고자료와 자체 장부·세무신고 간 매출 일치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3. <세수 징수 관리법 개정안 의견 수렴(의견안)>

 

입법 의견 단계에 있는 세수 행정제도 개편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 의견안에 따르면, 세수행정불복청구(税收行政复议) 시 기존에는 관련 세금을 선납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납 없이도 불복 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이어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또한 체납가산금에 상한을 설정하고 체납금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 체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4. 세무관리 강화 기조

 

한편 2026년에는 세무관리 전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당국은 영수증(发票) 관리와 관련하여 정보·물류·자금흐름의 ‘3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계약 내용과 송장 발행, 물품 이동, 자금 결제 경로가 일치하지 않거나 제3자를 통한 우회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업 간 현금 거래는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무기관과 공안, 해관, 은행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됨에 따라 수출입, 외환, 자금 흐름과 세무 정보 간 자동 대조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5. 기업 말소 절차 간소화

 

기업 청산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2025년 12월 1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6개 부처는 <기업말소가이드(2025년 개정)>를 발표하여 2026년부터 ‘한 건(一件事)’ 처리 방식으로 말소 절차를 연동 처리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고 행정 절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산 과정에서 상환하지 못한 미지급금을 세무상 ‘기타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A사가 경영난으로 2026년 청산을 추진한다고 가정해 보면, 자산을 모두 매각해 채무를 상환하고 나서도 1,000만 위안의 미지급금이 남았다면, 현실적으로는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상으로는 이 상환 불능 미지급금 1,000만 위안을 ‘기타소득’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존 결손금 500만 위안을 먼저 차감한 뒤에도 500만 위안의 과세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해 법인소득세 25%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로, 경영난 기업의 청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은 증치세법 시행을 기점으로 중국의 세무 집행 체계는 한층 정교화되고 데이터 기반 관리가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중 한국기업은 무상거래, 복리비 처리, 그룹 자금거래 구조, 수출환급 영향, 영수증 관리 체계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전 세무 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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