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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노동개혁법 통과.....투자·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
- 경제·무역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하은주
- 2026-03-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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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제정된 노동계약법 전면 개편으로 누적된 노동시장 구조 문제 개선 시도
노동개혁 법안에 ‘중형 투자 인센티브(RIMI)’와 일부 세제 개편을 포함해 생산·투자 환경 개선
1. 노동개혁 배경
아르헨티나 산업 경쟁력 저하의 배경은 흔히 ‘아르헨티나 비용(Costo Argentino)’으로 설명된다. 이는 단순한 생산비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와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구조에서 발생하는 누적적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유통·투자 의사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노동시장 제도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산업연합(UIA) 산하 경제연구센터(CEU)는 ‘Costo Argentino’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거시경제 불안정 △금융 접근성 부족(자금조달 제약) △높은 조세 부담 △인프라 부족 △에너지 및 물류 비용 부담 △노동 관련 비용 및 소송 리스크(비임금 비용, 규제, 분쟁 위험) 등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지방(시) 세금 증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관료주의, 주(省) 단위 매출총액세(IIBB) 등도 기업 활동의 추가 비용 요인으로 지적된다.
<2025년 국가경쟁력 순위>

주1 : 순위 및 점수: 1위 국가를 100으로 환산한 상대지수
주2: 총 69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인프라·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
[자료: 아르헨티나 산업연맹(UIA),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아르헨티나 노동법(법률 제20,744호)은 1974년 제정되어 당시의 산업구조와 전통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후 경제 구조는 서비스업 확대, 플랫폼 노동의 등장,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었으며, 현행 법체계가 이러한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경직성이 이른바 ‘Costo Argentino’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결정과 고용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노동시장의 주요 구조적 문제는 △노동소송 증가, △과도한 비공식 노동, △높은 사회보장 부담과 비임금 노동비용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노동소송 증가
산업재해보험협회(UART)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산업재해 관련 소송 건수는 국제 비교 기준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산재 및 직업병을 포함한 노동 관련 소송은 총 13만4141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근로자 1만 명당 132.8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준으로 칠레는 5.8건, 스페인은 8.5건으로 나타나 아르헨티나는 칠레 대비 약 22배, 스페인 대비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약 80% 감소했고 전체 산재 사고도 55% 줄어드는 등 안전 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련 소송 건수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산재 예방과 보장 체계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일부 선진국보다 포괄적인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수준은 여전히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도적 보호 수준과 실제 법적 분쟁 구조 사이에 구조적 괴리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노동소송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법원 의료감정(pericias médicas judiciales) 제도가 지적된다. 법원이 지정한 의료감정인이 산재·상해 사건에서 노동자의 신체 손해 정도를 평가한다. 감정인의 보수가 판결 보상액에 비례하고, 보상액이 감정인의 손해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당 배상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법원별로 상이하거나 비교적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종 지급액이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소송 제기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력 하락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5년 노동 소송 건수>
(단위: 건)

[자료: 산업재해보험협회(UART)]
아르헨티나 노동시장의 핵심 구조적 문제 중 하나는 비공식 고용(informalidad laboral)의 높은 비중이다. 비공식 근로자(empleado informal)란 고용관계는 존재하지만 사회보장제도(연금·의료보험 등)에 등록되지 않은 임금근로자를 의미한다. 즉, 세금 및 사회보험 기여 없이 근로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비공식 고용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이른바 ‘완전 비공식 고용(trabajo en negro)’으로, 사회보장 등록·세금 신고·보험 가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이다. 급여는 비공식적으로 지급되며, 노동법상 보호와 연금 기여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취약한 고용 형태에 해당한다.
둘째는 단순 세제 제도인 모노트리부토(Monotributo)* 계약 방식이다. 형식상 독립 계약자로 신고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관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 결과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이 제한된다.
* Monotributo는 아르헨티나의 소규모 자영업자·프리랜서·영세사업자를 위한 간이 통합세제 제도로, 부가가치세·소득세·연금기여금을 통합해 월 고정액으로 납부하는 제도임
고용주가 노동자를 Monotributo 형태로 신고하는 주요 이유는 공식 고용 대비 비용 절감 효과와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 등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 기여금을 회피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퇴직금 및 해고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정규 고용 시 요구되는 행정·노무 관리 절차 부담 감소 등이 이러한 선택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아르헨티나는 해고 보상 제도가 비교적 강한 편이다. 정규직의 경우 무정당 해고 시 근속 1년당 1개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미지급 수당 및 이자까지 추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반면 ‘Monotributo 계약’과 ‘완전 비공식’ 고용은 원칙적으로 노동법상 해고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국립통계청(INDEC) 자료에 따르면, 노동시장 내 비공식 부문의 구조적 확대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5년 3분기 비공식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상승하였다. 특히 경기 회복 국면에서도 비공식 고용 비중이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신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공식 고용이 아닌 비공식 형태로 창출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공식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 ‘고용률 및 사회경제 지표 (EPH)’]
3) 높은 사회보장 부담과 사회보장 비용을 모두 포함한 비임금 노동비용
아르헨티나는 사용자 사회보장 기여금을 중심으로 한 비임금 비용 부담이 커, 중남미에서 고용 비용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① 높은 사회보장 부담
아르헨티나 재정분석연구소(IARAF)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공식 근로자 1인의 총 노동비용 중 34.6%가 사회보장 기여금(사용자·근로자 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용자 기여금이 차지한다. 이러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고부담 국가와 유사하거나 일부 국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국(14.6%)과 스페인(28.3%)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총노동비용·세전 총급여 대비 개인 부담금 및 사용자(고용주) 사회보장 기여금>
구분
세부항목
세전 총급여 대비(%)*
총노동비용 대비(%)**
근로자 부담
총계
17.0
13.4
공적 연금 제도 기여금(SIPA)
11.0
8.7
퇴직자·연금수급자 의료보험 기금 부담금(INSSJP(PAMI))
3.0
2.4
건강보험(Obras Sociales)
3.0
2.4
고용주 부담
총계
27.0
21.3
공적 연금 제도 기여금(SIPA)
10.2
8
퇴직자·연금수급자 의료보험 기금 부담금(INSSJP(PAMI))
1.5
1.2
가족수당(Asignaciones Familiares)
4.4
3.5
국가고용기금(Fondo Nacional de Empleo)
0.9
0.7
건강보험(Obras Sociales)
6.0
4.7
산재보험(ART)
4.0
3.1
전체 합계
총 부담률
44.0
34.6
* 세전 총급여 대비 비율: 근로자 ‘총임금(sueldo bruto)’ 기준 부담률
** 총노동비용 대비 비율: 기업이 근로자 1인을 고용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하는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기업의 실질 고용 부담 수준을 보여줌
[자료: 아르헨티나 재정분석연구소(IARAF)]
<OECD 주요 국가의 총노동비용 대비 사회보장 부담률 비교>

[자료: 아르헨티나 재정분석연구소(IARAF)]
②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한 비임금 노동비용
Invecq 조사기관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임금(Bruto) 외에도 다양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사회보장 기여금(Contribuciones a la Seguridad Social)을 비롯해 13월 상여금(Aguinaldo), 유급 휴가 비용(Vacaciones), 해고·퇴직 보상금(Indemnización), 해고 통보 비용(Aviso de despido), 결근 비용(Ausentismo)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임금 노동비용은 총임금 대비 약 79%에 달하며(2024년 기준),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총임금 대비 전체 비임금 비용(2024년 기준)>

주1: 공식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임금근로 고용 비용 비율(%)
주2: 미주개발은행(BID) 방법론에 근거, 주3: 조사기관별 비임금 비용 상이할 수 있음
[자료: INVECQ]
2. 노동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
1) 노동법 개정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은 ▲해고 비용 구조 개편 ▲사회보장 부담의 단계적 완화 ▲근로시간·휴가 제도의 유연화 ▲단체교섭 체계 조정 ▲공식 고용 촉진 인센티브* 도입 등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업의 고용 비용과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재편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공식고용 인센티브 제도(RIFL)는 비공식 고용을 공식 등록 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제도로, 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공식적으로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최대 48개월) 동안 사용자 사회보장 부담금을 대폭 인하해 주는 구조로 설계됨
<노동법 개혁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임금
- 페소
- 외화(달러 등)로 선택 지급 가능
휴가
- 최소 14일 연속 휴가
- 분할 가능 (최소 7일 단위)
근로시간
- 1일 8시간 / 주 48시간
- 최대 1일 12시간 가능 (12시간 휴식 보장)
해고 보상
- 근속 1년당 1개월 급여(상여금·휴가비·보너스 포함)
- 월별 정기 지급 항목만 포함(상여금·휴가비·보너스 제외)
- 고용종료기금(Fondo de Cese Laboral) 선택 가능
노동 소송 이자
- 법원이 정한 이율 적용
- 소비자물가지수(IPC) + 연 3% 순이자
파업권
- 필수 활동에 한해 최소 서비스 유지
- 필수 서비스 75%, 중요 서비스 50% 운영 유지
시간은행제
- 초과근무 수당 지급
- 초과근무를 근무일·근로시간 단축으로 보상 가능
단체협약
- 만료 후에도 새 협약 체결 시까지 유효
- 만료 시 효력 상실 (근로조건 규정은 유지)
노동지원기금(FAL)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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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 제도
- 기업이 월급 총액의 일정 %를 기금으로 의무 납부
* 대기업: 1% (최대 1.5%), 중소기업: 2.5% (최대 3%)
-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과 상계됨
공식고용 인센티브 제도(RIFL)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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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간: 법 시행 후 1년간 가입 가능
- 혜택 기간: 신규 고용에 대해 48개월간 사용자 부담금 인하
- 사용자 사회보장 기여율을 27% → 15% 수준으로 인하
* 공식 고용 확대를 위한 한시적 신규 인센티브 제도
노조활동 규제
- 노조 총회 및 조합원 회의는 노조 자율 활동으로 인정
- 근무시간 중 진행 시의 임금 지급 여부는 협약·관행에 따라 상이
- 집회·총회는 사용자 승인 필요
- 해당 시간 임금 미지급
- 공장 점거·봉쇄는 중대한 위반행위
- 기업 단위 노조 설립 허용(6개월 이상 기존 노조 조합원 수 초과 시)
병가 중 급여
- 근속 5년 미만: 3개월 (부양가족 있으면 6개월)
- 근속 5년 이상: 6개월 (부양가족 있으면 12개월)
- 병가 중 평균임금 100% 지급
- 기존과 동일
* 50~75% 급여 지급으로 축소 예정이었으나, 상원통과 후 하원에서 최종 삭제됨
단체협약 ‘초과 효력
- 단체협약이 만료돼도 자동 연장
-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조건 유지
- 기업 협약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만 우선
- 단체협약 만료 시 자동 연장 폐지
- 새 협약이 없으면 해당 협약 효력 종료(단, 근로조건 기본 규정은 유지)
- 기업 단위 협약이 항상 우선(근로자에게 불리해도 적용 가능)
[자료: 정부관보, ‘노동개혁 입법안(LEY DE MODERNIZACIÓN LABORAL)’]
2) 중형 투자 인센티브 제도(RIMI신설 및 조세 패키지 포함
노동개혁 법안에는 중소·중견기업(pymes)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중형 투자 인센티브 제도(RIMI, Régimen de Incentivo para Medianas Inversiones)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RIMI는 최소 15만~900만 달러 범위의 중형 생산적 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속상각 제도와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통해 초기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설비 확충과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설립되었거나 영업 허가를 받은 기업이 법 시행 이후 최초 2년 동안 신규 투자를 할 경우 적용된다.
밀레이 정부는 2024년부터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최소 2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 Régimen de Incentivo para Grandes Inversiones)를 시행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RIGI는 장기적인 세제 안정성과 외환 규제 완화 등 강력한 투자 보호 장치를 포함하는 반면, RIMI는 세제 혜택과 투자 촉진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외환·규제의 장기 안정성 측면에서는 RIGI보다 제한적인 구조를 갖는다. RIGI가 초대형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제도라면, RIMI는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 수단으로 위치한다.
<중형 투자 인센티브 제도인(RIMI)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투자 대상
- 신규 유형자산(자동차 제외) 취득·가공·제조 및/또는 수입에 사용되는 투자
- 공사(시설·건설 등)를 수행하는 투자
- 최소 투자 금액과 무관한 RIMI 적용 대상: 전략적 농업·에너지 투입재
* 관개 시스템·장비, 고효율 에너지 설비, 농업용 우박 방지망, 가축 등 생물자산 투자
제외
- 금융투자·포트폴리오 투자, 재판매 목적 자산 매입
- 이미 RIGI 등 다른 유사 인센티브 적용 투자와는 중복 불가
최소 투자금액
- 소기업(마이크로 기업): 150,000 달러
- 소규모 기업: 600,000 달러
- 중견기업 1단계: 3,500,000 달러
- 중견기업 2단계: 9,000,000 달러
주요 혜택
- 법인세(소득세) 가속상각(감가상각 특례) 가능
* 일반 유형자산: 2년 균등상각
* 건설공사: 내용연수의 60% 기준 상각
* 관개·고효율 에너지 장비: 1년 전액 상각
* 우박방지망: 1년 상각
* 가축: 2년 상각
- 생산적 투자로 발생한 부가가치세(VAT) 환급(3개월 후 환급 신청 가능)
[자료: 정부관보, ‘노동개혁 입법안(LEY DE MODERNIZACIÓN LABORAL)’]
또한 노동개혁 법안에는 순수한 노동 규정 개정뿐 아니라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일부 세제 개편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2026 회계연도부터 기업의 누적 세무상 손실에 대해 인플레이션 조정을 허용함으로써 손실 공제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도록 하였다. 이는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발생하는 세제 왜곡을 완화하고, 투자 기업의 세부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2026년부터 페소화 및 외화를 포함한 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Ganancias)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는 공식 금융시스템 내 저축을 확대하고, 자금의 실물경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개인이 부동산 매각을 통해 얻는 이익에 부과되던 15% 분리과세(cedular)를 폐지하고, 주거용 임대소득을 소득세에서 면제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식 임대시장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또한 보험, 위성통신 및 휴대전화 서비스, 고급 소비재, 자동차 및 엔진, 레저·스포츠용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던 내국세(Impuesto Interno)를 폐지하였다. 내국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조세로 도입되었으나, 고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으로 과세 기준이 실질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과세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세부담 완화와 소비 왜곡 축소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3.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정치적 반발
노동개혁은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정치적 마찰을 동반하였다. 아르헨티나 노동총연맹(CGT)은 해고 비용 완화, 노동시간 유연화(사실상 장시간), 파업권 약화라고 반발하며 전국 단위 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고, 개혁안 심의 기간에도 의회 주변 집회와 노사 갈등이 이어졌다. 특히 ‘병가 중 임금 지급 축소안’은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해당 조항은 병가 중 급여를 기존 100%에서 50~75%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상원 통과 이후 하원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어 최종 법안에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페론주의 계열의 야당 연합 또한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충분한 실증 근거 없이 노동 보호 장치를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비판하며 표결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르헨티나 중소·중견기업 총회(APYME)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노동지원기금(FAL) 도입으로 해고 비용(퇴직금) 부담이 완화될 경우, 신규 고용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실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퇴직금 부담 때문에 쉽게 해고하지 못한 채,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금을 지급하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데, 해고가 용이해지면 이러한 고용 유지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실업과 임금 하락이 발생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결국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는 부정적 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기업의 고용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완화해야 신규 채용과 공식 고용 전환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를 통한 고용 활성화 논리와 기존 권익 보호 유지 사이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균형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번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4. 노동개혁 법안 통과의 의의
정부는 1974년 재정된 노동법(Ley de Contrato de Trabajo)의 약 200개 조항을 수정했다는 점에서 아르헨티나 노동제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는 노조 영향력이 강한 국가로, 노동 관련 입법은 항상 강한 사회적·정치적 저항에 직면해 왔다. 실제로 과거 우파 정부였던 메넴, 데라루아, 마크리 정부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발로 인해 전면적 개편에는 이르지 못했다.
아르헨티나 노동개혁은 단순한 노동법 조정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노동시장 구조 문제를 개선하려는 제도적 전환 시도로 평가된다. 공식 고용 비중 감소와 높은 비공식 고용률, 과도한 해고 비용과 노동 소송 리스크, 복잡한 사회보장 부담 구조는 기업의 신규 고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혁은 해고·보상 체계의 명확화와 비용 구조 조정을 통해 인건비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고용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일부 세제 개편 조치와 투자 인센티브 정책이 결합된 구조개혁 패키지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기존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에 더해 중형 투자 인센티브(RIMI)를 도입하고, 기업 누적 결손금의 인플레이션 조정 허용, 예금 이자 소득세 면제, 부동산 관련 분리과세 폐지 등 세제 완화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생산·투자 환경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비용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세제 부담을 조정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구조개혁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다.
5. 시사점
50년 만의 전면 개정을 통해 추진된 이번 노동개혁은 단순한 고용 유연화에 그치지 않고, 세제 개편과 RIMI 도입을 포함한 조세·투자 인센티브 정책이 결합된 종합 구조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동시장 제도와 기업 비용 구조를 재정비해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유치와 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해고·보상·단체협약 체계 조정은 노조 중심의 기존 교섭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며, 보호 중심의 경제에서 투자와 생산 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개혁은 밀레이 대통령의 자유시장 중심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다. 밀레이 정부는 2023년 12월 취임 이후 수입·외환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통해 기업 활동의 제도적 부담을 완화해 왔다. 또한 2025년 10월 총선에서 개혁 추진의 정치적 동력을 확보한 이후 이번 노동개혁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3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연설에서는 2026년 조세개혁 추진 방향을 공식화하고 후속 입법을 예고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대내적으로는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12월 5일 미국과 투자·교역 협정을 체결하고, 2월 26일 메르코수르–EU 협정을 승인하는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시장 접근성과 대외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혁의 실질적 성과는 거시경제 안정, 환율에 대한 신뢰 회복,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 여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자료: 아르헨티나 산업연맹(UIA),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산업재해보험협회(UART), INVECQ, 아르헨티나 재정분석연구소(IARAF),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소·중견기업 총회(APYME), 중소기업 서밋(의제: 조세개혁·노동개혁·중소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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