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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자 송장 제도 현황과 PEPPOL 활용 방안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송지현
- 2026-03-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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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G에서 B2B까지 확대되는 EU 전자 송장 발급 의무, PEPPOL로 사전 준비 가능
EU PEPPOL 전자 송장 표준이란
PEPPOL(Pan-European Public Procurement Online)은 EU 전자 송장 지침(Directive 2014/55/EU)에 따라 유럽 공공부문(B2G)에 도입된 전자 송장 기술 표준이다. 주의할 점은 EU 지침이 요구하는 것은 '전자 송장 기술 표준 준수'로, 'PEPPOL 시스템 사용'은 아니다. 회원국은 전자 송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의무가 있지만, PEPPOL 채택 여부는 각국이 결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거래 유형에서 공급업체가 전자 송장을 발행해야 하나, 자체 시스템인 SDI(Sistema di Interscambio) 플랫폼을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러 회원국이 EU 전자 송장 지침에 따라 독자적인 전자 송장 플랫폼을 개발해 왔으며, 자체 플랫폼이 없는 경우 PEPPOL을 사실상 국가 표준으로 사용 중이다.
<EU 전자 송장 사용 유형별 현황>
구분
주요 국가
특징
PEPPOL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네덜란드 등
PEPPOL이 사실상 국가 표준
국가 자체 시스템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프랑스 등
전자 송장 처리 시 국가에서 독자 개발한 중앙 시스템 적용
[자료: EU 집행위원회 eInvocing hub, Open PEPPOL 공식 사이트]
그럼에도 다수 EU 국가들이 PEPPOL 기반 전자 송장 발행을 권고하는 이유는 국가 간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예컨대 덴마크의 경우 전자 송장 등록에 자체 플랫폼인 Virk나 NemHandel을 사용하나, 이는 덴마크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쓸 수 없다. EU 내 다른 국가에 진출한 기업이 덴마크 정부에 공공조달을 할 경우 PEPPOL을 사용해 전자 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프랑스도 Chorus Pro 플랫폼에 전자 송장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PEPPOL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당 플랫폼에 연동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범용성 덕분에 EU·EEA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 도입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 요르단, UAE 등에서도 시범 운영 중이다.
지침 적용 초기에는 전자 송장 발행 의무가 정부 대상 공공조달 거래에만 적용됐으나, 이제는 B2B 거래나 B2C 거래까지 공급업체의 전자 송장을 요구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유럽 회원국 정부 대상으로 공공조달에 신규 입찰할 계획이 있거나, 현지 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국가별 플랫폼 가입을 하지 않고도 PEPPOL 활용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전자 송장 발행이 가능하다.
EU 회원국별 전자 송장 활용 현황
EU 전자 송장 지침에 따라 EU 국가 내 정부·공공기관은 B2G 거래 시 전자 송장을 수신 및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공급업체의 전자 송장 발행 의무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또한 같은 거래의 유형이더라도 계약 및 공급업체 규모에 따라 전자 송장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별 제도 도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B2G·B2B 거래 모두 의무(예정 포함) : 4개국
벨기에는 ’22년부터 B2G 거래 시 공급업체의 전자 송장 발행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23.11.1일 이후 게재된 3000유로 이상 규모 계약에 대해 전자 송장 발행이 필요하다. 3000유로 미만 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발행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B2B의 경우 ’26.1.1일부터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 송장 수신·처리·발행이 의무화됐다.
이탈리아는 ’15.3.3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전자 송장을 수신·처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공기관 대상 납품하는 모든 공급업체는 SDI(Sistema di Interscambio) 플랫폼을 통해 전자 송장을 발행하고 전송해야 한다. 또한 ’19.1월부터 단계적으로 B2B 거래 시 발행 의무가 도입돼, ’24.1월부터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급업체가 SDI 플랫폼에서 전자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EU 국가 중 루마니아와 함께 유일하게 B2C 거래 시 전자 송장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이기도 하다(’19.1월부).
크로아티아는 ’19.7.1일부터 B2G 거래 대상, ’26.1.1일부터 B2B 거래 대상으로 전자 송장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25.1.1일부터 B2G 거래 시 공급업체의 전자 송장 발행이 의무화됐으며 ’28.1.1일부로 B2B 거래에도 전자 송장 발행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B2G·B2B 거래 시 전자 송장 발행이 의무인 국가>
국가
B2G 거래 시
B2B 거래 시
벨기에
의무(’23.11.1일 이후 게재된
3,000유로 이상 규모 계약 대상)
* 3,000유로 미만 계약은 발행 의무 면제
의무(’26.1.1일부)
크로아티아
의무(’19.7.1일부)
의무(‘26.1.1일부)
이탈리아
의무(’15.3.31일부)
(’24.1.1일부) 모든 이탈리아 VAT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전자 송장 발행 의무화
* (’19.1월부) B2C 거래 시 발행 의무 적용
라트비아
의무(’25.1.1일부)
도입 예정(’28.1.1일부)
[자료: EU 집행위원회 eInvocing hub]
2. B2G 거래 시에만 의무 : 9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의 경우 도입 시기는 상이하나 공공조달 시 공급업체가 전자 송장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 이중 포르투갈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급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는 정부·공공기관 대상 2500유로 규모 납품 시 전자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B2B 거래에 대해서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이다. 덴마크는 ’22년 회계법(Bookkeeping Act)에 따라 ’26.1월(자체 회계시스템 운영 시 ’26.7월)까지 모든 사업체가 디지털 회계 및 전자 송장 발행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B2G 거래 시 전자 송장 발행이 의무인 국가>
국가
B2G 거래 시
B2B 거래 시
오스트리아
의무(’20.4.18일부)
선택사항
덴마크
의무(’19.4.18일부)
선택사항
* 자체 회계시스템 운영 시 ’26.7월까지 전자 송장 발행 기능을 갖추어야 함
에스토니아
의무(’19.7.1일부)
선택사항
그리스
의무(’25.9.1일부, 정부·공공기관 대상 2,500유로 이상 납품 기업의 경우)
선택사항
* 단계적 도입 논의 중
리투아니아
의무(’17.7.1일부)
선택사항
룩셈부르크
의무(’23.3.18일부)
선택사항
노르웨이
의무(’19.4.2일부)
선택사항
포르투갈
· (’21.1월부) 대기업-정부 간 거래시 의무 발행
· (’25.1.1일부)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
선택사항
슬로베니아
의무(’15.1.1일부)
선택사항
[자료: EU 집행위원회 eInvocing hub]
3. 기타 : 8개국
위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나, 특정 조건에 따라 전자 송장 발행 의무가 발생하는 국가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는 공급업체가 전자 송장 발행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핀란드는 B2G 거래의 경우 핀란드 국가조달법(Hankintalaki 1397/2016)에 따른 국가 기준액 이상~EU 분야별 공공조달 지침에 따른 기준액 미만 계약에 대해 계약 기관이 사업자에게 전자 송장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B2B 거래 시 연매출 1만 유로 초과 기업은 상대방에게 전자 송장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네덜란드는 공공조달법(’17.12.20일 개정)에 따라 B2G 거래의 일부 경우에 한해 발행이 의무화돼 있다.
공공조달에서는 공급업체의 전자 송장 발행이 선택사항이나, B2B 거래에서는 필수이거나 도입을 확대하는 국가들도 있다. 루마니아는 B2B와 B2C 거래에서는 ’24.1.1일부로 공급업체가 전자 송장을 발행해야 하나 B2G 거래에서는 발행 의무가 없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은 B2G 거래에서 공공기관의 전자 송장 수신·처리 의무만 있으나, B2B 거래에서는 전자 송장 적용을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추세다.
<전자 송장 발행이 선택사항인 국가>
국가
B2G 거래 시
B2B 거래 시
핀란드
선택사항(발급 권장)
* ’19.4.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전자 송장을 수신·처리할 수 있어야 함
** 국가기준액 이상~EU 기준액 미만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전자 송장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선택사항
* 연매출 10,000유로 초과 기업은 거래 상대방에게 전자 송장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음
프랑스
선택사항(발급 권장)
* ’19.11.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전자 송장을 수신·처리할 수 있어야 함
선택사항
* ’26.9월부 모든 기업의 전자 송장 수신 의무화
독일
선택사항(발급 권장)
* ’19.11.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전자 송장을 수신·처리할 수 있어야 함
· (~’25.1.1일) 모든 기업의 전자 송장 수신 의무화
· (~’27.1.1일) 대기업 전자 송장 발행 의무화
· (~’28.1.1일) 모든 기업의 전자 송장 발행 의무화
네덜란드
선택사항(일부 거래의 경우 발행 의무화)
* ’19.11.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전자 송장을 수신·처리할 수 있어야 함
선택사항
폴란드
선택사항(발급 권장)
* ’19.4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전자 송장을 수신·처리할 수 있어야 함
선택사항
* ’26년부터 전자 송장 발행 의무화 계획 중
루마니아
선택사항(발급 권장)
* ’20.9.8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전자 송장을 수신·처리할 수 있어야 함
의무(’24.1.1일부)
슬로바키아
선택사항(발급 권장)
* ’19.8.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전자 송장을 수신·처리할 수 있어야 함
단계적 의무화 중
* ’27.1.1일부로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 송장 발행 규정을 준수해야 함
스페인
선택사항(발급 권장)
* ’15.1.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전자 송장을 수신·처리할 수 있어야 함
단계적 적용 중
* ’24.2.2일 관련법 개정으로 연매출 800만 유로 이상 기업은 1년 이내에, 그 외 기업은 2년 이내에 전자 송장 발행 필요
[자료: EU 집행위원회 eInvocing hub]
4. B2G·B2B 거래 시 모두 선택사항 : 9개국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몰타, 아이슬란드, 스웨덴의 경우 거래 유형과 관계없이 공급 업체가 전자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시사점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EU 전자 송장 제도는 당초 B2G 중심에서 점차 B2B, B2C까지 확대되는 추세로, EU 시장 내 거래 확대를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이라면 PEPPOL 기반 전자 송장 시스템 도입을 사전에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교역 대상국의 전자 송장 의무가 강화되더라도 별도의 전환 없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기술적 진입 장벽에 대한 부담은 예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자체 ERP 시스템과 직접 연동하지 않고도 활용 가능한 온라인 기반 솔루션이 시장에 여럿 등장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현지 VAT 번호 없이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월 25유로 내외의 구독료로 운용할 수 있는 모델도 존재한다. 다만 독자적인 전자 송장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가와 거래하는 경우, 사용 중인 PEPPOL 솔루션이 해당 국가 시스템과 실제로 연동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별 도입 현황이 상이하고 일부 국가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진출 대상국의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다.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자 송장 허브(eInvoicing Hub)에서는 국가별 의무화 현황, 소관 부처, EU 기술 표준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심층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국의 PEPPOL 제도 관리 부서나 전자 송장 관련 법안 개정 동향을 별도로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eInvoicing hub, Open Peppol 공식 사이트, EU 관보, KOTRA 브뤼셀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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