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베트남 특별소비세(SCT) 확정 시행과 K-제로의 진출 전략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장혜인
- 2026-03-10
- 출처 : KOTRA
-
2026년 1월 1일부로 가당 음료 및 저효율 가전 등을 포함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발효
당 함량 5g 미만 설계 및 고효율 가전제품 등 바탕으로 한 상대적 시장 우위 확보
지난 2025년 6월 14일, 베트남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66/2025/QH15)’이 2026년 1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주류, 담배, 사치품에 국한되었던 과세 대상을 가당 음료와 저효율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베트남의 특별소비세(Excise Tax, 또는 SCT) 공식 발효와 그 배경
본 개정안의 시작은 2023년 2월 베트남 재무부(MOF)의 가당 음료 과세 제안이었으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 현지 업계의 도입 신중론으로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기업들이 새로운 과세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유예 기간을 설정하는 조정을 거쳐 2026년 발효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장기간 논의되어 온 가당 음료 과세 추진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긴 시간을 거쳐,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던 결정적 요인은 △국민 건강 증진 △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가 입법의 핵심 논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 베트남 연간·1인당 가당 음료 소비량 비교 (2009 vs 2023) >
[자료: 베트남 보건부, 호치민무역관 재가공]
2025년 4월, 베트남 보건부(MOH)는 2023년 베트남의 가당 음료 소비량이 2009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하며 보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 정책을 통한 소비 억제의 필연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저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도 명확히 했다. 결과적으로 건강 보호와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정책적 목표가 법안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된다.
2. 특별소비세법의 핵심 : 품목별 차등 과세 및 단계적 세율 인상 로드맵
이번 개정안(66/2025/QH15)의 핵심 전략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발효 시점과 인상 폭을 각기 다르게 설계한 ‘단계적 로드맵(Gradual Roadmap)’에 있다. 이는 산업별 적응 기간을 차등 부여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부의 규제 목표를 실천하겠다는 설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연도별 확정 세율 로드맵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주요 품목별 세율 변동 로드맵(2026-2031) >
세부 품목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고
가당 음료
(준비)
8%
10%
10%
10%
10%
설탕 함량 5g/100ml
맥주 및 주류
65%
70%
75%
80%
85%
90%
20도 이상, 매년 5%p 인상
주류
35%
40%
45%
50%
55%
60%
20도 미만
에어컨
10%
10%
10%
10%
10%
10%
24k BTU ~ 90k BTU
[자료: 베트남 특별소비세법 개정안(66/2025/QH15)]
먼저, 이번 법안 개정의 주요 배경이 된 ‘가당 음료(HS Code 2202)’는 당 함량이 100ml당 5g을 초과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부터 약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8%, 2028년부터는 10%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2023년부터 지속된 정책 논의의 핵심 결과물로, 제조사의 자발적인 당 함량 축소를 유도하여 국민 보건을 증진하려는 정책적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로 ‘주류 및 맥주(HS Code 2203~2208)’는 시장 수용성을 고려하여 2031년까지 총 6단계에 걸친 세율 인상 로드맵을 채택했다. 특히 베트남 내 압도적인 소비량을 기록하는 맥주의 경우, 알코올 도수와 관계없이 20도 이상의 주류와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 받는다. 이에 2026년 65%에서 시작하여 매년 5%p씩 상향되어 최종 90%에 도달하게 된다.
세 번째로, 에너지 소비 가전인 ‘에어컨(HS Code 8415)’은 2026년부터 냉방 용량이 24,000 BTU 초과 90,000 BTU 이하인 제품을 대상으로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BTU(British Thermal Unit)는 냉방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해당 구간은 주로 중대형 상업용 모델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일정 용량 구간의 에어컨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에너지 소모가 큰 가전제품의 확산을 억제하고, 고효율 가전제품으로의 시장 전환을 유도하여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도 자동차 및 기타 사치성 품목(전용기, 요트 등) 역시 환경 오염 유발 정도 및 사치성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세율 로드맵을 적용받는다. 자동차는 배기량 및 친환경차 여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사치성 자산 및 서비스에 대한 고세율 기조 역시 유지된다. 이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세율 로드맵은 기업들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더 큰 파급력을 갖는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변화다.
3. 시장 파급효과 및 과세 표준 적용 방식
법률 66/2025/QH15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특별소비세는 수입단계와 국내 판매단계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구분되어 적용된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단순 세율 인상 폭만 보는 것이 아닌, 수입 통관 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구조를 함께 검토해 실제 부담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핵심은 수입·제조업자의 실제 세부담이 수입단계의 과세 기준뿐만 아니라 ‘현지 판매가격 구조의 영향’까지 함께 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현지 판매 단계에서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VAT)와 특별소비세(SCT)가 모두 제외된 순수 판매가격을 의미하며, 그 공식은 아래와 같다.
< 특별소비세(SCT) 과세 표준 공식 >

[자료: 베트남 재무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360/2025/ND-DP) 가이드라인]
위의 산식에 따르면, 수입·제조업자는 이른바 ‘조세 누적 효과(Tax Cascading Effect)’에 직면하게 된다. 즉, 제조업자가 세율 인상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할 경우, 인상된 가격분 안에도 다시 부가가치세(VAT)와 특별소비세(SCT)가 중첩되어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판매가를 올릴수록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세액은 가격 상승분보다 증가하게 되며, 이는 수입업자의 저가 신고를 차단하고 유통 단계의 모든 부가가치를 포착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과세 표준 구조 아래에서는 기업이 기존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자 가격의 인상 폭은 단순 세율 인상분을 상회 한다. 이 과정에서 수입·제조업자는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저항’과 △이익률 하락이라는 ‘제조사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그렇다면 특별소비세의 도입이 수입·제조기업의 수익 구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 최종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부와 기업의 수익 배분 비중 변화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예시) 2028년 가당 음료 특별소비세 적용 시뮬레이션 >
(단위: 베트남 동, VND)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SCT 10%)
증감액
비고
① 소비자 판매가
10,000 (100%)
11,500 (100%)
+1,500
판매가 15% 인상
② 납부 세액
909 (9.1%)
1,991 (17.3%)
+1,082
세액 2.2배 증가
- 부가가치세(VAT)
909
1,045
+136
SCT로 중첩 상승
- 특별소비세(SCT)
0
946
+946
신설 세목
③ 순매출
9,091 (90.9%)
9,509 (82.7%)
+418
+이익 8.2%p 감소
[자료: 베트남 특별소비세법 개정안(66/2025/QH15) 및 시행령 가이드라인 기반 호치민무역관 재가공]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가상의) A 수입·제조사가 세금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B 가당 음료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15%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주도권이 기업에서 정부로 이동하는 2가지의 특징적 면모를 보인다.
먼저, 정부 수취 비중의 확대다. 개정 전 소비자가 B 가당 음료 구매를 위해 1만 동을 지출할 때, 정부가 가져가던 세금은 약 909동(9.1%)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가격 인상분인 1,500동 중 70% 이상이 세금으로 귀속되면서 전체 가격 내 세금 비중이 17.3%까지 상승한다. 이는 특별소비세 신설이 부가가치세 산출 기반까지 동시에 밀어 올린 결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기업 마진 비중의 상대적 축소다. 가당 음료의 소비자 판매가를 15% 인상하는 리스크를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A 수입·제조사가 실제로 취하는 순매출 비중은 기존 90.9%에서 82.7%로 8.2%p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라는 시장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인 ‘제조사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4. 베트남 음료 시장 내 제로(Zero) 트렌드와 점유율 확대 기회
베트남 음료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0~12%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세안 내 주요 시장으로 부상했다. 특히 유로모니터(Euromonitor)의 202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저당 및 기능성 음료는 일반 탄산음료 대비 1.5배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산 음료의 수입 데이터 변화는 단순한 점유율 상승을 넘어 시장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 베트남 가당 음료(HS Code 2202.10) 주요 수입국 현황 및 전망 >
수입국
2021년 수입액 순위
2025년 수입액 순위
전년 대비 성장률
주요 품목
태국
1위
1위 ($92M)
3.2%
레드불, 가당 탄산
한국
6위
2위 ($89M)
18.5%
밀키스 제로, 아침햇살, 하늘보리 등
미국
2위
3위 ($60M)
4.1%
원액 등
[자료: ITC Trademap 2025, 베트남 관세청]
2021년 당시 6위권(3,200만 달러)에 머물렀던 한국산 음료는 4년 만에 수입액 약 2.8배를 성장시키며 태국(9,200만 달러)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특히 연평균 성장률은 18.5%에 달해, 저가 물량 공세에 주력한 태국(3.2%)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는 한국 제품이 ‘제로(Zero)’와 ‘기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지 니즈를 관통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통계는 현지 유통망(Modern Trade) 내 제품 입점 현황으로 다시 증명된다. 롯데칠성, 웅진식품 등은 베트남 전역에 약 3,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빈마트(WinMart)를 비롯해 GS25, Circle K 등 현지 유통 채널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밀키스 제로, 아침햇살 등은 음료 카테고리 내에서 상시 재고 유지가 이루어지는 핵심 SKU(취급 품목, Stock Keeping Unit)로 분류되어, 안정적인 매대 비중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통망의 공급 배경에는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현지 마케팅 조사기관 Cimigo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 2명 중 1명(49%)이 구매 전 성분표를 확인할 만큼 건강 민감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사이공쿱(Saigon Co.op) 등 유통 체인들도 한국산 제로·기능성 음료 발주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즉,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특별소비세 체계는 고당도 경쟁 제품들의 가격 인상을 압박함과 동시에, 한국 제품의 점유율 확대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5. K-푸드의 시장 대응 전략: ‘제로(Zero)’와 ‘기능성’의 결합
2026년 베트남 특별소비세(SCT)의 확정 시행은 준비된 한국기업에 역설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세금 부과 기준인 ‘당 함량 5g/100ml’를 역이용하여 경쟁사와 가격 격차를 벌리고, 한국 음료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3대 시장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SCT 프리(Free)’로 상대적 가격 우위 확보
가장 즉각적인 전략은 성분 조절을 통한 세제 혜택의 극대화다. 태국산 등 저가 에너지 드링크는 대개 10~15g의 고당분 레시피를 유지하고 있어, 맛의 변화 없이 단기간 내 성분을 변경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 기업은 이미 국내에서 검증된 알룰로스, 스테비아 등 대체 감미료 배합 기술을 활용해 당 함량을 4.9g 이하로 맞춘 ‘SCT 프리’ 라인업을 우선 배치하여, 경쟁 제품이 세금 중첩 효과로 15% 이상의 가격을 인상할 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코스트 리더십(Cost 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다.
(2) ‘제로’를 넘어선 ‘기능성’의 융복합: K-건강 음료의 투입
베트남 MZ세대는 이제 단순히 ‘설탕이 없는’ 제품을 넘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성분을 찾고 있다. 앞서 분석처럼, 기능성 음료 시장이 탄산 대비 1.5배 빠르게 성장하는 지금, 제로 칼로리에 식이섬유를 더한 탄산수, 비타민 함량을 높인 주스 등 한국의 특화된 R&D 산물을 투입하여, 저가 제품이 점유한 가성비 시장을 한국산의 ‘성분 기반 프리미엄’ 시장으로 재편해야 한다.
6. 실무 대응 가이드 및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2026년 특별소비세(SCT) 시행령에 따라 가장 먼저 직면할 과제는 ‘제품 규격에 따른 과세 대상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프로세스 구축이다. 가당 음료 수입 시, 베트남 국가 표준(TCVN)에 따른 공인 검사 성적서(Lab Test Report) 제출이 필수적이며, 특히 과세 제외 기준인 5g/100ml 미만 제품은 오차 범위 내의 미세한 수치 차이로도 과세 구간이 변동될 수 있어, 수출 전 현지에서 인정하는 분석법(HPLC 등)의 사전 검증이 요구된다.
가전 품목, 특히 에어컨 수입사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HS Code 분류 및 분할 수입에 따른 세무 리스크다. 시행령 360/2025/ND-DP에 의거하여, 24,000 BTU 초과 에어컨의 경우, 실내기와 실외기를 분할 수입하더라도 완성품으로 간주될 경우 특별소비세(SCT)가 부과된다. 따라서 부품별 분할 수입 시에도 최종 조립 후의 냉방 용량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신고가 누락 되지 않도록, 관련 기술 데이터 시트를 보관하여 대비해야 한다.
또한 특별소비세 신고 서식 및 납부 기한을 숙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별소비세는 △수입 통관 시점에 이루어지는 ‘수입 단계 신고’와 △매월 (또는 매분기) 매출 실적을 확정 진행하는 ‘국내 판매 단계 신고’로 이원화되어 운영된다. 특히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VAT)의 산출 기반이 되므로, 특별소비세의 신고 오류는 곧 부가세 과소 신고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세무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기업들은 통관 수리 전까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해야 하며, 사후 심사(Post-clearance Audit)를 대비해 실제 거래가격 구조와 유통 단계별 가격 형성이 과세 신고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
7. 현지 시장 변화에 따른 시사점
2026년 베트남 특별소비세(SCT) 확정 시행은 한국산 음료와 가전 제품군이 현지 시장의 새로운 표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전환점이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조세 부담액의 변화를 넘어,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건강 증진 및 에너지 효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시장 주도권이 재편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기업들이 확보한 제로(Zero) 기술과 고효율 인버터 역량은 시장의 정책적 변화를 앞지르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과거 저가 물량 중심의 수입 시장 구조가 성분과 기능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오늘은 그간의 질적 성장을 거듭해 온 K-푸드와 K-가전이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전략적 시기이다.
물론 현지 유통사와의 인증 협력 및 강화된 세무 신고 절차 등 행정적 과제가 수반되지만,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를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현지 유통망과 소비자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즉, 2026년 베트남의 특별소비세 도입은 한국기업에 규제 리스크가 아닌, 시장 구조의 질적 재편 및 선도적 지위 확보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 본 자료는 베트남 특별소비세법 개정안(66/2025/QH15) 및 관련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향후 현지 당국의 추가 지침 및 유권해석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 법인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Euromonitor, Cimigo, ITC, KPMG Vietnam, 베트남 정부 공식 법령 홈페이지, 재무부, 보건부, 국세청, 관세청,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2026 베트남 특별소비세(SCT) 확정 시행과 K-제로의 진출 전략)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베트남 제14차 전당대회, 생산성·첨단산업 중심 성장전략 제시
베트남 2026-03-10
-
2
캄-태 분쟁에 따른 캄보디아 수입 구조 변화와 시사점
캄보디아 2026-03-10
-
3
EU 전자 송장 제도 현황과 PEPPOL 활용 방안
벨기에 2026-03-10
-
4
EU 가입 전 마지막 ‘인센티브 특수’, 몬테네그로 선제적 투자가 답이다
세르비아 2026-03-10
-
5
오스트리아의 재산업화 로드맵, '2035 산업전략'
오스트리아 2026-03-09
-
6
파나마 운하 2개 항구에 대한 임시 운영사 선정
파나마 2026-03-09
-
1
2025년 베트남 철강 산업 정보
베트남 2025-07-07
-
2
2025년 베트남 전자산업 정보
베트남 2025-05-13
-
3
2025년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정보
베트남 2025-04-11
-
4
2025년 베트남 자동차산업 정보
베트남 2025-04-02
-
5
2024년 베트남 전력 및 에너지 산업 정보
베트남 2024-12-10
-
6
2024 베트남 건설산업 정보
베트남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