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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스위스 7대 주요 제도 변화: 출입국부터 통관·ESG까지
  • 경제·무역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서현진
  • 2026-02-27
  • 출처 : KOTRA

입국부터 통관까지, 스위스 행정 전반 ‘디지털 관리 체계’ 본격화

화장품·식품·포장재 등 제품 규제, 성분 기준에서 시험·증빙 중심으로 강화

건설 계약·ESG 공시 변화로 프로젝트 책임과 공급망 정보 요구 확대

2026년 스위스에서는 출입국 관리, 통관 시스템, 물류·운송 규정, 식품 안전 기준, 건설·주거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변화의 특징은 산업 규제 강화나 대규모 정책 전환보다는,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관리 방식의 표준화, 운영 체계의 효율화 등 실무 환경의 구조적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스위스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 발표를 종합하면, 이러한 변화는 기업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신고·관리 책임의 명확화와 전자 기반 행정 대응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기사는 스위스 진출을 검토하거나 현지 사업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제도 변화가 출장·전시·수출입·현지 운영 전반에 미칠 실무 영향을 정리하고, 준비 미흡 시 발생 가능한 지연·추가 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포인트를 분야별로 제시한다.

 

1. 출입국·출장 환경 변화: EES·ETIAS 도입


2026년부터 스위스를 포함한 솅겐 지역에서는 비()EU 국적자의 입국 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핵심 변화는 출입국 전자등록 시스템(EES)의 도입과 사전 여행 승인 제도(ETIAS)EESETIAS는 모두 관광·출장·전시회 참가 등 단기 체류 목적의 일반 방문자를 포함한 비()EU 국적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두 제도는 적용 시점과 기능이 서로 다르다. EES는 공항 등 국경 통과 시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출입국 기록을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인 반면, ETIAS는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전 여행 승인 제도다. , EES입국 시 등록’, ETIAS출발 전 승인단계에서 각각 적용되는 상호 보완적 제도다.

 

1) EU 출입국 전자등록 시스템(EES: Entry/Exit System)

출입국 전자등록 시스템(EES)은 스위스를 포함한 솅겐 29개국의 공항에서 비솅겐 입국자 대상으로 적용되는 출입국 관리 전자기록 시스템이다. ()EU 국적자의 단기 체류(90/180일 규정) ·출국 기록을 공항 키오스크에서 직접 등록(여권스캔얼굴인식지문등록)토록 하는 것이며, 목적은 국경 통제의 효율화, 불법 체류 및 범죄 대응, 보안 강화에 있다EES20251012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으며, EU 및 스위스 당국 안내 기준으로 약 6개월의 점진 도입기간을 거쳐 2026410일까지 전면 적용(완전 도입) 완료가 예정돼 있다. 스위스의 경우 바젤·제네바 공항은 20251012, 취리히 공항은 20251117일부터 EES 운영을 개시했으며, 일부 소규모 공항은 20263월 말까지 순차 적용된다


제도 적용 시, 우리 국민을 포함한 비()EU 국적의 단기 방문자는 기존의 여권 도장 방식이 단계적으로 대체되며, 최초 등록 단계에서 지문·안면 이미지 등 생체정보 및 여행정보를 통해 출입국 관리가 시행될 예정이다. 등록된 데이터는 최대 3(일반 단기 방문자 기준) 보관되며, 이후 재입국 시에는 기존 등록 정보 기반으로 확인이 이루어져 반복 등록 부담이 감소하는 구조다다만 도입 초기에는 공항 현장에서 생체정보 등록 절차가 추가되면서 입국 심사 대기시간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전시회 참가, 바이어 미팅, 단기 출장 등 일정이 촘촘한 기업 활동의 경우 입국 소요시간 증가 반영, 단체 이동 시 도착 시간 분산 등 일정 설계의 보수적 운영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요구된다.

 

<EES 등록이 요구되는 나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954516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7pixel, 세로 320pixel

[자료: 외교부]

 

2) EU 여행정보 사전허가제(ETIAS: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

ETIASEU 및 솅겐 지역에 무비자 입국하는 비()EU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여행 허가 제도로 여행자는 출국 전에 온라인 시스템(공식 웹/, https://travel-europe.europa.eu/en/etias)을 통해 신청·승인을 받아야 하며, 스위스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TIAS는 기존 비자 면제 국가 국민 대상 입국 전에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며, 단기체류 90일 동안 유럽을 방문하려는 모든 한국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ETIAS는 비자와 달리 대사관 심사 절차가 없는 온라인 여행 허가 방식으로, 신청 단계에서 여행자 신원, 기본 여행 정보 및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자동 심사가 이뤄진다. 승인 후에는 통상 최대 3(또는 여권 만료 시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복수 입국이 가능하나 체류 한도(90/180일 규정)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EU 및 스위스 연방 이민청(SEM: State Secretariat for Migration)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ETIAS20264분기 운영 개시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시행일과 신청 개시 시점, 세부 운영 절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사항은 향후 EU 공식 ETIAS 포털 및 스위스연방이민청(SEM)의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현재까지 정확한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출장자·전시회 참가자·단기 파견 인력 등 기업 소속 방문자도 예외 없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만큼, 하반기 출장계획이 있는 기업은 출장 승인·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ETIAS 신청 여부(승인번호 확보) 확인 절차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2. 통관·무역 환경 변화: 디지털 통관 시스템(Passar) 전환


스위스 통관 분야에서는 연방 관세·국경보안청(BAZG)이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DaziT)에 따라 차세대 통관 시스템 Passar의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Passar는 특정 시점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통관 절차를 전면 전자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다Passar 1.020236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스위스를 목적지로 하지 않고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유 화물(Transit) 절차를 전면 전자화했다. 경유 화물은 일반적인 한국스위스 간 수출입 거래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제한적이다2026년부터는 1월부터 Passar 2.0 단계가 적용되면서 스위스로 반입되는 물품의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단계적으로 시작됐다. 동 단계에서는 기존 e-dec Import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던 수입 신고가 Passar 플랫폼으로 점진적으로 이관되며, 사전 전자 데이터 제출과 API 기반 신고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향후 Passar 3.0 단계에서는 통관 감독 절차의 디지털화와 종이 기반 서류의 전자화가 추가로 추진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변화로 스위스 수입 통관은 전자 데이터 기반 처리 환경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통관 시스템 Passar 전환 단계 과정>

구 분

Passar 1.0

Passar 2.0

Passar 3.0

핵심 목적

경유 및 수출 통관 절차 디지털화

수입 통관 절차 디지털화

통관 감독·검사 및 

사후관리의 전 과정 디지털화

적용 시기

20236월부터

운영 중

20261월부터

단계적 적용중

2026년 이후 도입 예정

(시점 미정)

주요 변화

기존 경유·수출 신고 시스템을 Passar로 전환, 데이터 기반 신고 도입

e-dec Import 시스템에서 Passar로 점진 이관, 사전 전자 데이터 제출 및 API 기반 신고 확대

종이 기반 서류 전자화

검사·통제 및

사후 관리 절차의 디지털 관리

기업 실무 영향

영향 제한적

(스위스 내부 물류·운송 중심 변화)

한국 수출기업 직접 영향

(선적 전 통관 정보 준비 및 데이터 정확성 관리 필요, 오류 시 통관 지연 가능성 증가)

중장기 영향

(전자문서 대응, 세관 추가 요청·사후 심사 대응 방식 변화)

[자료: 스위스 연방 관세·국경보안청(BAZG)]

 

특히 2026년은 Passar 2.0 적용으로 수입 통관이 사전 전자 데이터 기반 심사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수출기업이 제공하는 HS코드, 제품 설명, 거래 조건 등 기초 데이터의 정확성이 통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국 기업은 출고 이전 단계에서 통관 정보를 사전에 확정하고 포워더와 데이터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통관 준비 기능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스위스의 수입 통관 분야는 20262분기부터 20271분기까지 약 1년간 단계적으로 전환되며, 기존 시스템은 2027331일까지 병행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현지 통관 대행업체와 물류사업자의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도 처리 속도 변동이나 통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민감도가 높은 물류의 경우 사전 일정 여유 확보가 필요하다Passar 체계의 핵심은 통관 규정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 기존 서류 중심 심사 방식에서 신고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신고 정보의 정확성이 높은 경우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는 반면, HS코드, 품목 설명, 가격, 중량 등의 정보 오류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추가 심사 또는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대부분의 경우 현지 수입업체나 물류 대행업체가 통관을 수행하지만, Passar 체계에서는 수출자가 제공하는 기초 정보의 정확성이 통관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기업은 통관 절차 자체보다 HS코드 관리, 표준화된 Invoice 작성, 통관 대행업체와의 사전 정보 공유 등 기본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PASSAR 2.0 시행에 따른 스위스 수입 통관 방식 변화 (한국 수출기업 기준)>

구 분

2025년까지

(e-dec Import 체계)

2026년 이후

(PASSAR 2.0 단계)

통관 시스템 성격

개별 전자신고 시스템(e-dec)

통합 통관 플랫폼(passar)

통관 준비 시점

물품 도착 후 신고

선적 전 통관 데이터 준비 필요

신고 주체

수입자 또는 대리인

수입자 또는 대리인

신고 책임

수입자 또는 대리인

수입자 또는 대리인

정보 제출 형태

서류(Invoice·Packing List ) 문서 중심

전자 데이터(API*·EDI**) 기반

신고 입력 방식

서류 기반 확인 후

입력 또는 개별 EDI 전송

전자 데이터 기반 시스템 연계

통관 처리 방식

신고 후 세관 검토

전자 데이터 기반 자동 분석

리스크

신고 후 서류 보완·수정 및 대응 가능

수출자 제공 데이터의 정확성이 통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전자 데이터 불일치 시 검사·보류·지연 가능성 증가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시스템과 시스템이 직접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로 ERP포워더세관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데이터가 바로 전달되는 방식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기업 간 거래 문서를 표준화된 전자 형식으로 생성·전송하는 전자문서교환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정해진 형식의 파일로 작성하여 시스템 간에 전달하는 구조

[자료: 스위스 연방 관세·국경보안청(BAZG)]

 

또한 Passar 2.0 도입에 따라 기존 CSP 계정은 사업자 식별번호(BP ID)로 대체되며, 스위스 수입자는 연방 ePortal을 통해 통관 관련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환 초기에는 현지 수입업체의 시스템 준비 여부에 따라 통관 처리 및 비용 확인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 Passar 환경에서 주요 통관 리스크

 

Passar 도입 이후 데이터 기반 심사 체계로 전환되면서 단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 여부가 통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HS코드 분류 오류

제품 특성에 맞지 않는 HS코드를 적용하거나 유사 품목으로 단순 분류하는 경우 세관의 추가 확인이 이루어지며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전자제품 등 규제 대상 품목에서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품목 설명(Description) 기재 미흡

Invoice 상 품목명이 “Sample”, “Parts”, “Goods” 등으로 기재될 경우 제품의 실제 용도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문의가 발생할 수 있다. Passar 환경에서는 정보 부족이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자동 심사 과정에서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 간 정보 불일치

Invoice, Packing list, 운송서류 및 통관 신고 데이터 간 수량·중량·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Passar 체계에서는 신고 정보가 시스템 기반으로 자동 검증되므로, ERP·물류업체·통관 대행업체 간 데이터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불일치도 추가 심사 또는 보류 사유가 될 수 있다.

 

샘플 물품의 과도한 저가 신고

마케팅 또는 테스트 목적의 샘플 발송 시 물품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는 경우, 세관이 신고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형 소비재를 대량 발송하면서 총 신고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상업용 물품 여부 또는 과소신고 가능성에 대한 확인 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

 

위 사례들은 대부분 통관 절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 데이터 관리와 사전 정보 정합성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Passar 도입 이후에는 HS코드 관리, 표준화된 Invoice 작성, 통관 대행업체와의 사전 정보 공유 등 데이터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KOTRA 취리히무역관 자체 정리]

 

스위스 연방 관세·국경보안청(BAZG)Passar 안내 페이지독어

https://www.bazg.admin.ch/de/passar-warenverkehrssystem

 

3. 물류·운송 환경 변화: 환경 규제 강화와 운송비 구조 변화

2026년 스위스 물류·운송 환경의 중요한 변화는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비용 구조 변화와 도심 물류 운영 제한 확대에 있다. 특히 탄소 감축 정책과 친환경 운송 전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물류 비용과 운송 일정 측면에서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중량기반 도로사용료(LVSG/LSVA) 부담 확대

스위스는 대형 화물차에 대해 중량·주행거리·배출가스 수준을 기준으로 중량기반 도로사용료(LSVA: Heavy Vehicle Fee)를 부과하고 있다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신규 배출등급 기준(Euro VI 중심)2026년부터 본격 반영되면서, 노후 차량을 사용하는 운송업체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업체들이 운임 인상을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수입 물류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도심 물류 제한 확대 및 친환경 배송 요구 증가

취리히, 제네바 등 주요 도시에서는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심 내 물류 차량 운행 제한과 친환경 배송 정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징으로는 도심 배송 시간 제한, 저배출 차량 또는 전기차 중심 배송 확대, 도심 내 물류 허브 활용 권장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라스트마일 배송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배송 리드타임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소량 배송, 소비재 기업의 물류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3) 철도 중심 물류 정책 강화

스위스는 알프스 보호 정책에 따라 장거리 화물 운송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량 화물의 경우 철도 연계 운송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철도 운송이 우선 선택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이러한 정책은 장거리 운송의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운송 스케줄 조정과 환적 과정 추가로 인해 전체 리드타임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스위스 내 물류비 상승 및 도심 운송 제한 등은 주로 현지 운송 업체 및 수입자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물류비 상승 요인이 장기적으로 제품 가격 경쟁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4. 화장품 안전규정 변화: 성분·표기·증빙 요구 강화

2026년 스위스 화장품 규제 환경은 단순한 성분 기준 충족을 넘어 시험 데이터와 문서 증빙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기반 적합성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스위스 수출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대응 부담도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스위스 화장품 규제는 EU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과 대부분 동일하나,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EU는 제품 출시 전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를 통한 사전 성분 신고 및 CPNP 등록번호 획득 절차가 요구되는 반면, 스위스는 별도의 사전 신고나 승인 제도 없이 사업자의 자율준수와 칸톤 당국의 시장감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영어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9R1223

 

스위스 연방 식품안전수의청(BLV,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에서 안내한 EU 규정 적합 제품의 스위스 판매 가능 원칙안내(Cassis de Dijon)영어

https://www.blv.admin.ch/blv/en/home/import-und-export/rechts-und-vollzugsgrundlagen/cassis-de-dijon.html

 

스위스 연방 식품안전수의청(BLV,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에서 안내한 제조업, 유통업, 칸톤, 연방정부의 소비재에 대한 책임 및 감시사항안내독어, 불어, 이태리어

https://www.blv.admin.ch/blv/de/home/lebensmittel-und-ernaehrung/lebensmittelsicherheit/verantwortlichkeiten.html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규제 부담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 스위스에서는 제품의 시장 적합성에 대한 법적 책임이 현지 수입자 또는 유통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이 RP(Responsible Person)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또는 입점 단계에서 성분 정보, 제품정보 파일(PIF), 안전성 평가서, 시험자료(CoA), 라벨 문구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위스 연방 식품안전수의청(BLV,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에서 안내한 화장품 특정 법적 요건 및 PIF 안내(Cassis de Dijon)독어, 불어, 이태리어

https://www.blv.admin.ch/blv/de/home/gebrauchsgegenstaende/rechts-und-vollzugsgrundlagen/gesetzliche-anforderungen-kosmetika.html

 

스위스 연방 식품안전수의청(BLV,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화장품 안정성 평가 작성 지침서(안전성 보고서가 포함된 제품 정보), Formular mit Hilfestellungen zur Erstellung einer Sicherheitsbewertung für kosmetische Mittel (Produktinformationsdatei mit Sicherheitsbericht' 워드 파일 참고독어

https://www.blv.admin.ch/blv/de/home/gebrauchsgegenstaende/rechts-und-vollzugsgrundlagen/gesetzliche-anforderungen-kosmetika.html

 

특히 스위스 유통시장은 수입자 또는 유통사가 제품 적합성을 자체적으로 재검증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Migros, Coop 등 주요 유통업체는 법적 기준과 별도로 자체 금지성분 목록(Blacklist)을 운영하고 있어, 법적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유통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규정 충족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출시 일정 지연, 입점 보류 또는 주문 취소 등 거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판매 중단 또는 회수 등 시장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표시 또는 제품 분류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통관 과정에서 추가 확인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스위스 시장은 EU 대비 행정 절차는 단순하지만, 시장 책임 구조와 유통 채널 중심의 검증 관행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준비 수준과 정보 관리 부담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스위스 연방 식품수의청(BLV)2026년 개정 방향 역시 신규 규제 도입보다는 금지·제한 물질 관리의 정밀화와 안전성 입증 요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화장품 공급업체의 데이터 관리 역량과 문서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위스 연방 식품안전수의청(BLV,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 법적 근거 및 요건(Legal basis and requirements (PDF, 76 kB, 07.12.2016)' pdf 파일 참고영어

https://www.blv.admin.ch/blv/en/home/import-und-export/rechts-und-vollzugsgrundlagen/cassis-de-dijon.html

 

1) 화장품: 광독성 성분 관리 기준 강화

202611일부터 햇빛 노출 가능성이 있는 리브온(leave-on) 제품*을 대상으로 특정 푸로쿠마린(furocoumarins)** 계열 특성물질 8종에 대해 총 함량 1ppm(1mg/kg)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 리브온(leave-on) 제품: 세정 시 씻어내지 않고 피부에 흡수시키거나 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화장품으로 로션, 크림, 자외선 차단제, 색조 화장품, 헤어 에센스 등 피부와 장시간 접촉하는 제품군을 통칭함(반대 개념: 씻어내는 린스오프(rinse-off) 제품)

**푸로쿠마린(furocoumarins): 감귤류 껍질, 베르가못 오일, 당귀·셀러리 등 식물 유래 원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으로, 피부에 잔류한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광독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기존에는 관련 성분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특정 물질 기준 합산 관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관리 체계가 더욱 정밀화됐다이에 따라 천연·식물 유래 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한국 화장품의 경우 원료 단계에서의 정량 분석과 완제품 기준 검증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준 미충족 시 유통 중단, 회수 또는 반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출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스위스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리브온 제품 중 광노출 가능 제품군을 사전에 식별하고, 원료 사양서(CoA) 수준을 넘어선 정량 분석 자료 확보와 함께 완제품 기준 적합성 검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 연방 식품안전수의청(BLV,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 금지·제한 성분 및 최신 개정 현황(스위스 최신 개정 확인)독어, 불어, 이태리어

https://www.blv.admin.ch/blv/de/home/gebrauchsgegenstaende/rechts-und-vollzugsgrundlagen/gesetzliche-anforderungen-kosmetika/geregelte-stoffe-kosmetische-mittel.html

 

2) 화장품 전반: 금지·제한 성분 관리 강화와 ‘EU 규제 수준 이상의 운영 환경

스위스 화장품 규정(VKos)은 기본적으로 EU 화장품 규정(EC No.1223/2009)을 준용하며, 금지·제한 성분 관리는 EU Annex II~VI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다만 식품·생활용품 규정(LGV, Art.54)은 EU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VKos 6조 및 제7조에 따라 일부 성분은 스위스 고유의 예외 또는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EU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이라도 스위스에서는 별도 조건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실무상 가장 큰 리스크는 Annex III(사용 조건 제한 성분)이다.

 

<EU 화장품 사용 가능 여부와 조건을 규정한 성분 관리 목록>

Annex II

사용 금지 성분

Annex III

사용 조건 제한 성분(농도, 사용 부위, 경고문 등)

Annex IV

허용 색소(포지티브 리스트)

Annex V

허용 보존제

Annex VI

허용 자외선 차단제

[자료: EU 화장품 규정 (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EU CosIng 홈페이지(EU 성분 규제 확인)영어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cosing/

 

해당 성분은 사용 금지가 아니라 최대 농도, 사용 부위, 제품 유형, 필수 경고문구 등 복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성분 기준은 충족했으나 라벨 문구 또는 온라인 설명과의 불일치로 수입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EU에서는 CLP 분류 변경을 반영한 Omnibus 개정을 통해 CMR 물질(발암성·생식 독성 등)Annex II(사용 금지 성분) 또는 Annex III(사용 조건 제한 성분)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Regulation (EU) 2024/858), 향료 알레르겐 표시 확대(Regulation (EU) 2023/1545), 레티노이드 농도 제한(Regulation (EU) 2024/996) 등 기능성 성분을 중심으로 규제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스위스 역시 VKos LGV를 통해 EU 화장품 규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변경 사항이 비교적 신속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2026년 스위스 화장품 시장에서는 푸로쿠마린 규정 강화와 함께 전반적인 성분 관리 체계의 운영 수준이 더욱 정밀화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EU 규정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세부 적합성을 검토해야 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한편, 성분 적합성 외에도 제품 표시 및 마케팅 문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화장품의 항염, 염증 완화(anti-inflammatory), 여드름 치료(acne treatment), 피부염 개선(dermatitis improvement) 등 질환의 치료 또는 개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는 의학적 효능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의약품 또는 경계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기능성 또는 천연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광고 및 설명 문구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정리하면, 스위스 수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성분 적합성 검토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EU CosIng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Annex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BLV 공식 홈페이지 및 Vkos 원문(Fedlex) 기준을 통한 스위스 예외 조항 추가 점검, 원료 단계 정량 분석 데이터 확보 및 완제품 기준 적합성 검증, PIF, CoA, 안전성 평가서 등 증빙 문서 체계화, 현지 주요 유통사 또는 수입사와 채널별 성분 기준 사전 협의, 라벨 및 온라인 마케팅 문구의 규제 적합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시장 진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으로 평가된다.

 

5. 식품 잔류·오염물질 기준 정밀화와 원료·시험 데이터 관리 강화

2026년 스위스 식품 규제는 제품 성분 안전성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정합성을 요구하는 단계로 강화된다스위스 연방 식품안전수의청(BLV)과 화학물질 위험 저감 조례(ChemRRV) 개정에 따라, 가공식품·영유아식·간편식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성분 기준 충족뿐 아니라 시험 데이터와 적합성 문서를 기반으로 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1) 잔류농약 및 오염물질 관리: 정밀 분석 및 로트(Batch) 단위 시험 대응 필요

2026년부터 약 300여 종 성분의 잔류농약(MRL, Maximum Residue Level) 기준이 EU 개정에 맞춰 조정되며, 스위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세관 및 수입업체는 제품 단위가 아닌 로트(Batch)별 시험성적서(CoA) 요구 비중을 높이고 있다.

 

EU 잔류 농약 규정(Pesticide Residues, Regulation (EC) No 396/2005)영어

https://ec.europa.eu/food/plant/pesticides/eu-pesticides-database/start/screen/mrls/latest

 

또한 곰팡이독소(Mycotoxins) 및 식물독소(아트로핀 등)에 대해서는 EU의 최신 샘플링 및 분석 방법이 적용되면서, 일부 제품 샘플에서 기준 초과가 발생할 경우 전체 물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차류, 향신료, 허브, 곡류 등 원료 편차가 큰 품목에서 통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특히 영유아용 식품의 경우 멜라민 등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액상 조제유 및 이유식 등은 강화된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 데이터 확보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단일 제품 시험이 아닌 생산 시점별 로트 관리 및 정기 분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Bundesrat) Fedlex, 오염물질 성분별 최대 허용 한도 명시 조례(VHK, SR 817.022.15)독어

https://www.fedlex.admin.ch/eli/cc/2017/161/de

 

EU 식품 내 특정 오염물질 함량 관리를 위한 샘플 채취, 분석 방법 및 규정(Methods of sampling and analysis for the control of levels of certain contaminants in foodstuffs)영어

https://eur-lex.europa.eu/EN/legal-content/summary/methods-of-sampling-and-analysis-for-the-control-of-levels-of-certain-contaminants-in-foodstuffs.html

 

EU 잔류농약 데이터베이스영어

https://ec.europa.eu/food/plant/pesticides/eu-pesticides-database

 

2) 식품접촉재(FCM) 규제: 비스페놀·PFAS ‘초저농도관리 체계로 전환

식품 포장재 규제는 2026년에 가장 큰 변곡점을 맞이한다. 단순히 무독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법적 적합성 문서와 화학물질 검출 수준을 동시에 요구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202571일부터 시행된 비스페놀(BPA) 전면 금지 조치의 시장 유통 유예 기간이 2026년 중 종료된다. 2026720일부터 스위스 시장으로 유입되는 BPA 및 유해 비스페놀 유도체가 포함된 제품은 식품으로의 이행량이 1μg/kg 이하(사실상 불검출 수준)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 캔 코팅, 인쇄 잉크 등 포장재 성분과 같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관리가 요구된다. 이는 즉석식품, 소스류 등 포장 일체형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 서류로 미비 시 통관 지연이나 유통사와의 계약 중단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스위스 연방 식품안전수의청(BLV,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 유해한 비스페놀 기준 및 정의독어, 불어, 이태리어

https://www.blv.admin.ch/blv/de/home/lebensmittel-und-ernaehrung/lebensmittelsicherheit/stoffe-im-fokus/inhalts-und-zusatzstoffe/bisphenol-f.html

 

또한, 2026년부터 화학물질 위험 저감 조례(ChemRRV) 개정에 따라 식품 포장재 내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제한이 본격 적용된다.(단일 PFAS: 25ppb 이하, PFAS 총합: 250ppb 이하) 과불화화합물(PFAS)은 방수·방유 기능을 위해 종이 용기, 코팅지, 식물성 몰드(사탕수수·대나무 섬유) 용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친환경 종이 포장재가 오히려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활용 종이 제품의 경우 비의도적 오염으로도 기준 초과가 발생할 수 있어 원료 단계에서 PFAS-Free 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스위스 연방정부(Bundesrat) Fedlex, 식품 및 생활용품 조례(LGV)독어

https://www.fedlex.admin.ch/eli/cc/2017/167/de

 

스위스 연방정부(Bundesrat) Fedlex, 화학물질 위험 저감 조례(ChemRRV)독어

https://www.fedlex.admin.ch/eli/cc/2005/478/de

 

마지막으로, 202621일부터 스위스로 수입되는 모든 인쇄된 식품 포장재(라벨 포함)에 대해 적합성 선언서(DoC)’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해당 문서에는 잉크 구성 물질, 사용 조건, 식품으로의 이행 가능 물질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포함돼야 하며, 미제출 시 통관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3) 동물복지 정보 표시 의무 확대

2026년 식품 규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생산 과정의 윤리성을 공표해야 하는 동물복지 표시 의무화의 본격적인 도입이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시술을 거친 경우 이를 제품 라벨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동물복지 정보 표시 의무화 주요 내용 및 시행 일정>

구분

주요 내용

표시 대상 시술

- 마취 없이 시행된 거세(돼지·)

- 부리 절단(가금류)

- 꼬리 절단(돼지)

- 뿔 제거()

- 기타 통증을 수반하는 모든 처치

- 강제 급식을 통한 푸아그라 생산 여부

- 마취 없는 개구리 뒷다리 채취 여부

적용 품목

- 신선육

- 가공육

- 유제품

- 계란

- 해당 원료를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소스, 만두, 즉석식품 등 포함)

시행 일정

- 202571일 발효(2년 전환기간 부여), 2027년부터 본격 의무화

[자료: 스위스 연방 식품안전수의청(BLV)]

  

스위스로 수출하는 기업은 원료 공급사로부터 해당 시술 여부에 대한 공식 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라벨에 관련 문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전 단계 공급망 관리(Traceability)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는 스위스 시장의 규제 척도가 '성분'을 넘어 '생산 과정의 윤리성'으로 완전히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

 

스위스 연방 식품안전수의청(BLV,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 동물복지 및 보호 조례영어

https://www.blv.admin.ch/blv/en/home/tiere/tierschutz.html

 

4) 표고버섯 라벨링 의무 폐지

한편 일부 품목에서는 규제가 완화됐다. 기존에는 표고버섯 제품에 대해 충분한 가열 조리를 권장하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했으나, 202611일부터 해당 표시 의무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건표고 및 버섯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라벨 설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연방정부(Bundesrat) Fedlex, 식물성 식품, 버섯 및 식용 소금에 대한 EDI 조례독어

https://www.fedlex.admin.ch/eli/cc/2017/181/de

 

6. 건설·주거 계약 환경 변화: 하자(결함) 보수권 강화 및 계약 리스크 재편


202611일부터 시행되는 스위스 채무법(Code of Obligations,/CO) 개정으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계약에서 발주자의 하자 보수 청구권이 강화되면서 스위스 현지 프로젝트에 설비나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의 계약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은 건설시장 자체를 겨냥한 규정이지만, 공장이나 건물에 고정 설치되는 산업설비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스위스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형 공급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1) 하자 보수이행 요구권의 강행 규정

개정의 핵심은 하자 발생 시 발주자의 보수(수리) 이행 요구권을 일정 범위에서 강행 규정으로 보호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계약을 통해 하자 책임을 제한하거나 담보 기간을 단축하는 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하자 통지 요건이 완화되는 등 발주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됐다. 또한 부동산 관련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통산 5)을 계약으로 단축하기 어려워지면서,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도 장기간 사후 책임이 유지되는 구조가 보다 명확해졌다.

 

2) 우리 기업 적용 여부, ‘부동산 구성요소가 관건

다만 이번 개정이 모든 수출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동이 가능한 장비, 단순 기계 납품, 부품이나 소모품 공급 등 독립적인 매매 형태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기존 매매 계약 규정이 적용되며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공장이나 건물에 설치·고정되고 장기간 사용되는 설비의 경우, 계약 성격에 따라 건설 또는 도급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 스위스 법원 기준 부동산 구성 요소판단 기준

 

스위스 민법(CC, Art. 642, 655)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뿐 아니라 건물에 물리적·기능적으로 결합된 구성요소(Bestandteile) 또한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설비가 일괄적으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리적 고정성(Outer Connection)

스위스 법은 파손 없이는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 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성요소로 본다. 공장 바닥에 앵커로 고정된 대형 프레스기나 배전반이 전형적인 예시가 된다.

 

영구적 사용 목적(Inner Connection)

건물의 용도(: 제조 공장)를 위해 일시적 또는 임시 설치가 아닌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결합되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한다. 건물 운영 기간과 궤를 같이하는 인프라 성격의 장비가 전형적인 예시다.

 

기능적 통합성

설비를 제거했을 때 해당 건물 기능 또는 생산 공정과 구조적으로 연동되어 목적 상실, 본래의 생산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그 설비는 건물의 구성요소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전력 배전 설비, 공정용 유틸리티, 고정형 자동화 라인, 건물 통합 제어 시스템 등이 있다.

 

*적용 예외: 동산(Movables) 분류

이동이 가능하거나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소형 장비, 단순 기계 납품, 교체 가능한 부품 및 소모품 등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2026년 개정법상의 강행 규정보다는 기존 매매 계약 규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 본 내용은 스위스 민법(ZGB) 642, 655조 및 채무법(OR) 367, 368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은 개별 계약의 성격과 스위스 연방 법원의 최신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스위스 연방정부(Fedlex), ZGB Art. 642, 655; OR Art. 367, 368]

 

스위스 연방정부(Bundesrat) Fedlex, ZGB Art. 642독어

https://www.fedlex.admin.ch/eli/cc/24/233_245_233/de#art_642

 

스위스 연방정부(Bundesrat) Fedlex, ZGB Art. 655독어

https://www.fedlex.admin.ch/eli/cc/24/233_245_233/de#art_655

 

3) 실무적 리스크 및 대응 전략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특히 설치·시운전·성능보증이 포함된 프로젝트형 공급에서 실무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개정에 따라 하자 발생 시 발주자의 보수 이행 요구권이 강행 규정 범위 내에서 보호되므로, 계약을 통해 감액이나 보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하자 통지 기간이 완화됨에 따라 준공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클레임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은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계약을 주요 대상으로 하나, 공장이나 건물에 고정 설치되는 설비의 경우 계약의 성격에 따라 도급 또는 건설 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스위스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비·시스템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계약 단계에서 몇 가지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계약 체결 시점이 2026년 이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성능 기준과 검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하자 범위와 보수 절차, 책임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고, 프로젝트 성격의 공급인 경우 현지 기술 지원 또는 서비스 대응 체계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 법률회사 Schellenberg Wittmer Ltd, 채무법(OR) 내 하자담보책임 규정 개정, Partial Revision of Defect Warranty Rights영어

https://www.swlegal.com/en/insights/newsletter-detail/partielle-revision-des-gewahrleistungsrechts/

 

7. 환경 및 지속가능성(ESG): 자율 관리에서 공시·검증 체계로 전환


스위스는 특정규모 이상의 기업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 공시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2022년부터 채무법 (Code of Obligations, Art. 964a964c)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비재무정보 공시가 의무화됐으며,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돼 2024년부터는 실제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Bundesrat) Fedlex, Code of Obligations Art.964a964c 기준독어

https://www.fedlex.admin.ch/eli/cc/27/317_321_377/de#part_4/tit_32/chap_6

 

해당 제도는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평균 직원 수 500명 이, 2년 연속 총자산 2000만 스위스프랑(CHF, 약 370억 원) 이상 또는 매출 4000만 스위스프랑(CHF, 약 740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대상 기업은 환경 영향,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노동 및 인권, 반부패, 공급망 관리 등 비재무 정보를 매년 공시해야 하며, 기후 분야의 경우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TCFD)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기후 리스크 대응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Bundesrat) Fedlex, 대기업 기후 관련 정보 의무 공개 제정 및 조례영어

https://www.news.admin.ch/en/nsb?id=91859

 

이와 같은 공시의무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지만, 실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시의무 기업은 협력사 대상으로 ESG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스위스 기업은 주요 협력사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 원자재 출처, 환경관리 체계, 노동 및 인권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Scope 3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급업체 데이터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직접적인 규제 의무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스위스 기업과의 거래 유지 또는 신규 공급 계약 과정에서 ESG 관련 정보 제공 능력이 평가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및 소부장 분야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는 구조가 일반적인 만큼, 제품 또는 공정 단위의 환경 관련 데이터 관리와 주요 원자재의 추적 가능성 확보 등 기초적인 정보 관리 체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스위스의 ESG 정책은 수입 제한이나 인증 의무와 같은 직접적인 시장 규제보다는, 공시 의무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거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스위스 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거나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향후 ESG 관련 정보 요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 사전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스위스는 EU 규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신고 정확성과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을 관리하는 특징을 가진다. 2026년 제도 변화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규제 수준의 변화보다 기업의 준비 수준에 따라 사업 리스크가 달라지는 환경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특히 출입국 관리(EES·ETIAS), 디지털 통관(Passar), 제품 시험·증빙 중심의 적합성 관리, 설치형 프로젝트 계약의 사후 책임 구조 명확화, ESG 공시 확대에 따른 공급망 정보 요구 등은 공통적으로 사전 정보 정합성데이터 기반 관리 역량을 기업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나 제품 성능뿐 아니라 일정 준수 가능성, 문서 정확성, 데이터 제공 능력, 사후 대응 체계 등 기업의 운영 안정성이 거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스위스 시장이 단순한 규제 대응 시장에서 벗어나, 공급망 신뢰도와 데이터 관리 역량을 기준으로 협력사를 선별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개별 제도 대응을 넘어 통관·물류·품질·문서·ESG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현지 수입업체 및 물류·유통 파트너와의 사전 정보 공유와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등 운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EU집행위원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외교부, 스위스연방정부, 스위스연방이민청(SEM), 스위스연방관세국경보안청(BAZG), 스위스연방법공고포털(Fedlex), 스위스연방교통청(BAV), 스위스연방식품안전수의청(BLV), 스위스포장산업협회(SVI), 스위스경제사무국(SECO), 스위스연방환경청(FOEN/BAFU), 스위스지속가능금융협회(SSF) Swissinfo, N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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